문맥 (context)
‘국가’는 대한민국은 물론 외국을 포함하고,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며, 주정부 및 그 산하기관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 및 종교는 현존하는 것에 한한다. ‘저명한 고인’은 일반 수요자에게 대체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은 물론 지정상품과 관련해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고인을 의미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한 저명한 고인이므로 현존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6호가 적용된다. ‘허위표시, 비방, 모욕 또는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는 상표 자체는 물론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어떤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든지 상품의 맛이 없거나 내구연한이 다하여 쓰레기통 등에 버려지는 경우에는 표장에 나타난 국가, 민족의 이름을 중히 여긴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는 비방, 모욕 또는 악평할 우려가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리적 명칭 등과 기술적 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 특산물의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지정상품과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품질표시’는 지정상품의 품질의 상태 또는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상품의 등급 또는 품위(상, 중, 하, 우수, 특급, 특선, 일품, Super, ULTRA, BEST), 보증(品質保證), 미감 등을 표시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효능표시’는 당해 지정상품의 성능 또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원재료표시’란 지정상품의 원재료 또는 부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화장품에 COLLAGENIC, 카스타드가 함유된 건과자에 카스타드 또는 CUSTARD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용도표시’란 당해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목적, 사용처, 수요계층 또는 수요자 등에 관한 일체의 기술적, 설명적인 표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4.27. 선고2004후3454판결). 그 예로 신용카드에 FAMILY CARD, 가사서비스업에 파출박사라고 표시한 경우가 있다.
⑧ 동작상표 : 동작상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동적 이미지로 구성된 상표를 말한다. 콜롬비아영화사의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는 여인의 동작을 표현한 상표가 대표적이며, 동작상표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동작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⑨ 소리・냄새 상표 : 현행 상표법은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작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소리상표의 예로는 MGM사의 ‘사자울음소리’,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을 들 수 있다. 이 때 상표의 ‘시각적 표현’이란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작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이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일반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리・냄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리・냄새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인용상표권자가 이를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권자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가 본 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출원상표가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주지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동일・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란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주지상표)를 말하는데, 판례는 반드시 수요자 또는 거래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널리 인식되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주지성에 대한 판단시 당해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의 인식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때 수요자에는 최종소비자는 물론 중간재의 소비자 또는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판매상 또는 소매상을 포함한다. 주지상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지되어야 하는데 국내에는 시판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출주종상표 또는 위국의 유명상표 등과 같이 국내 관련 거래업계에 주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지상표로 본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최선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고 등록된 상표만이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를 강학상 ‘저명상표’라 한다)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명상표 영업주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과의 오인・혼동의 방지를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규정이다. 한편 2014년 개정 상표법은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역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영업상 신용이 화체되어 저명해진 상표를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다른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명성이 손상되거나 식별력이 약화되는 것은 상표권자의 재산적 이익의 손실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출처의 혼동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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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소리상표나 냄새상표가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식별력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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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소리 및 냄새 상표의 등록 요건과 등록이 거절되는 예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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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소리·냄새 상표의 등록 가능 조건과 제한 사항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소리・냄새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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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등록 불가 사유인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경우'를 선택한다.
-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등록이 가능
-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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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소리·냄새 상표는 본래 식별력이 없으므로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어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품이나 포장의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면 등록이 제한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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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등록 요건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며, 등록 불가 사유는 지정상품 또는 포장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경우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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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리・냄새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등록이 가능
-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리·냄새 상표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