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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식경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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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001
doc_id
CNTS-00118886001_53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9년에 수립된 제3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09~’11)은 그간 확충된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위에서 실질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발굴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강화,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시스템 구축, 전주기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 등 5대 핵심과제, 20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011년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민간주도의 기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TLO 지원시스템을 개편하여 공공기술이전조직과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아웃소싱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말 구축한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Tech-Biz Network)을 개방형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여 우수기술 발굴 및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평가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평가결과 검증체계 구축 및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금융 공급 확대 및 우수 R&D IP의 활용 촉진을 위해 2010년 설립한 민관합동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수익모델 정립을 통한 우량기술자산(IP) 확보, 개발(incubation) 및 유동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식재산전문회사,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펀드투자를 연계하는 ‘R&BD전용펀드(500억원)’ 신규조성을 통해 R&D성과의 기술사업화 선순환구조 확립을 위한 패키지형 기술금융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R&D과제 선정 및 연구기관장 평가 등에 실적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출연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수집·선별하고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Tech-Intelligence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술사업화전문회사 종합육성방안 마련, 기업 등의 R&D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전략과정(단기) 신설 등 기술사업화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체계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1990년 상무부의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2007년부터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로 대체) 도입, 에너지절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1995년 에너지부의 발명과 혁신(I&I: Invention and Innovation) 프로그램 도입 등 주요 기술분야별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1974년 에너지기술평가를 도입하고 OIC(Oregon Innovation Center)가 설치되면서 정부차원의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신기술의 사업화 단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이 정부와 민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다. 미국중소기업청(SBA)의 정책금융지원은 대부분 보증대출로서 민간은행에 대한 보증심사권한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인 대출금융기관 사업(Certified Lenders Program: CLP)과 우수 대출금융기관 사업(Preferred Lenders Program: PLP)를 도입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1949년 국립기술이전기관인 NRDC(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orporation)을 설립하면서 대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처정권시절(1979~1990) 대학에 대한 연구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로의 지식이전정책(Third Stream Mission) 이후 영국의 기술이전·사업화예산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은 미국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낮으나 기술개발건수나 창업기업수 등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렵연합(EU)은 고용창출에서 기술혁신(Innovation)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하여, 금융지원을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및 역내국가 금융기관(15개국 23개)이 참여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위해 1994년에 유럽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동 기금의 보증부분은 주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의 경우에도 사업화 초기단계 펀드인 모태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국가는 은행의 대출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대출보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00년부터 엔젤투자 클럽이 활성화되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1995년 설립된 IRC(Innovation Relay Centre, 글로벌기술이전·혁신네트워크)는 유럽 33개국, 71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EIC(Euro Info Service) 및 미국을 참여시켜 2008년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으로 재설립되었다. 일본은 1998년 「대학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의 TLO 설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입국”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2003년에 발표하고 지식재산의 유동화 촉진 등 지식재산에 의한 자금조달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4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만 인정하던 신탁업무를 기업과 기술이전기관에도 허용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논의는 2004년 3월 제42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방침이 결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동년 7월 특구육성방안 및 법률안 시안이 확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 1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특구법)이 공포되고,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특구육성 5개년 계획인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06년~’10년]을 수립·운영하였으며, 제1차 육성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11년~’15년] 수립, 광주·대구 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 및 출자에 관한 법률적 검토, 재무·세무·회계 및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의 현물 출자시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의 사업성·성장성·기업가정신 등을 평가하여 첨단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성능제고를 위한 추가 상용화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 및 지원 부족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출연연 보유기술의 자본출자가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사업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구의 자생적 환경 구축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소기업 제도의 정의와 설립을 위해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구소기업의 정의와 연구기관의 설립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연구소기업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의를 나타내는 부분과 연구기관의 출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을 선택한다.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의 기술 출자와 민간의 자본/노하우가 결합된 형태임을 정의하고, 연구기관은 20% 이상의 기술을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의 우수기술과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기업이며, 연구기관은 보유한 우수기술을 20% 이상 직접 출자해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연구소기업 제도는 특구법에 따라 대덕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20% 이상)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연구소기업은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직접 출자하고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접목하여 설립하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때 연구기관은 보유한 우수기술을 20% 이상 직접 출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