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왔으며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도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재정적자의 결과물인 일본 일반 정부 부채규모는 2010년 GDP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의 8.3% 수준이었으나 2011년 8.8%로 확대된 이후 소폭 개선되는 양상이 2015년까지 지속되어 2015년 일본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5.4%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2015년 OECD 평균 재정수지 적자규모인 GDP의 3.1%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경우 수준은 재정수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OECD 평균 기초재정수지 적자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나서 일본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나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된 일본의 재정적자 기조는 결과적으로 일본 일 반정부 부채수준을 2010년 GDP의 210.5%에서 2015년 249.2%까지 끌어올리게 됐다.
2014년 1월 다보스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국제 적 추이에 비추어 경쟁적인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해 6월 일본은 세제조사회(稅制調査會) 를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법인세제를 개혁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국제회의에서 아베총리의 언급과 함께 세제조사회의 조사·심의 및 법인세제 개혁안 발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던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절실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러한 발표가 있기 전인 2013년에 일본 정부는 한 차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2012년까지 중앙정부 법인세율은 지방정부 법인세분 공제 후 27.99% 수준이었으며 지방정부 법인세율은 11.55%로 합계 39.54%의 법인 세율로 법인소득이 과세되고 있었다. 2013년 법인세율 인하로 중앙정부 법인세율은 26.17%로 낮아졌고 지방정부 법인세율은 10.82%로 인하되어 합계 36.99%로 약 2.55%p 인하됐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과 2016년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일본 세제조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중앙 및 지방 법인세 실효세율을 25% 수준까지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2014년 말 의회에서 결정된 2015년 법인세 국세분 세율은 23.9%로 이전 보다 1.6%p 인하되었고 지방 법인사업세 소득할 세율은 6.0%로 1.2%p 인하됐다. 2015년 말 일본 의회는 다시 2016년 이후 지방세율 중심으로 법인 세율 인하계획을 결정했다. 기존 6%이던 지방법인 세소득할 세율을 2016년부터 3.6%로 2.4%p 인하 했으며 2016년 국세분 법인세율은 23.4%로 인하 하고 2018년에 0.2%p 추가 인하하여 23.2%의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 발표됐다. 일본 법인세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향후 지방세율을 포함한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본 세제조사회의 제안이 상당부분 입법에 반영되어 2017년 현재 29.87% 수준으로 법인소득이 과세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소폭 인하된 29.74%로 과세될 예정이다.
2014년 상반기에 발표된 일본 세제조사회의 결과보고서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낮은 세율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및 신설법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베이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일본의 기업 입지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에 성장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결과보고서는 물론 법인세율 인하만으로는 기업 입지 경쟁력이나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고 양질의 고용기회를 일본 국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 세율 인하는 불가결한 정책과제라고 일본 세제조사회 결과보고서는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인세 개혁조치에 앞서서 일본 내각부의 세제조사회가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심의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발표된 ‘법인세 개혁(안)’에는 두 가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법인세율이 기업들의 입지선택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법인세 부담구조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형태로 개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흑자기업들이 재투자를 원활히 수행 함으로써 보다 성장 지향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산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경영환경을 만들면서 동시에 세수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법인세제 개혁의 목적은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 구현을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법인세율 정책방향은 우리나라와 일본 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기도 하다.
많은 법인세율 인하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세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했듯이, 일본 세제 조사회 결과보고서는 일본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구조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성장 지향적 형태로 변화시켜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법인세 부담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인 간의 과세 공평성뿐만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초래될 조세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별 조치(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도)와 같은 정책세제의 항구화 경향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나 효과를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법인세율이 전체 법인 세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 법인과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응익과세의 원칙하에서 모든 기업들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동 보고서에 강조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던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과감한 감세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감세효과에 대한 부적절한 정치적 논쟁과 재정수요 확대로인해 2009년 최고세율을 3%p 인하한 이후 4년 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통해 세입기반을 보 완하는 일련의 제도개편이 수행됐다. 양 국가의 기본 재정여건과 그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정책과 세입기반 보완대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 은 모두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0년 OECD 평균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2.7%이고 이후 2.9% 수준을 2015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 법인세수 의 GDP 대비 비중은 2010년 3.2%를 보인 이후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5년 4.3%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원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세제조사회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법인세 부담 구조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세수 보완 대책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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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일본 세제조사회 결과보고서가 제시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수 보완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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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표현과 세제조사회의 목적, 그리고 세수 보완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법인세 부담구조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형태로 개편하여
- 동시에 세수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베이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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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세제조사회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위해 '과세베이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과, 개편 목적 중 하나로 '세수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예: 특정 항목의 과세 대상 확대, 세율 조정 방식 등)으로 세수를 보완할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베이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동시에 세수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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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과세베이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향성과 '세수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적은 알 수 있으나, 보고서가 제안한 구체적인 세수 보완의 방법론이나 세부 항목에 대한 정보는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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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세수 보완 대책'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방향성(과세베이스 확대)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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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법인세 부담구조를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형태로 개편하여
- 동시에 세수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베이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일본 세제조사회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위해 과세베이스 확대와 세수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세수 보완의 방법이나 세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