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다수의 국가기관 및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평가 목적의 핵심은 사업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계약, 기술거래, 특허가치, 담보대출 등 거래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화를 위한 가치평가가 아니라 R&D의 성과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도입하는 경우는 기획단계 또는 정부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접근에서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정부R&D 규모가 1990년대 들어서 1조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투입되는 R&D 예산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 (구)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에 의해 활용 용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술 또는 사업의 구체성, 적합성, 경제성 등의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R&D 사업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지원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되어 왔다.
R&D 성과의 활용 증대,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기술과 시장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가치평가는 중요하며, R&D의 성장과 함께 가치평가의 전문화,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기술가치평가 시장 규모는 광의의 시장 규모 대비 실제 시장규모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R&D의 중요성, 성과확산의 중요성 인지에 비해 기술과 시장의 연결을 위한 중개도구로서 가치평가 시행은 불충분한 것이다. 기술평가 접근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매개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평가를 정확히 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거래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신뢰성으로의 접근이 높아질수록 기술평가의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는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액 상태로 제시된다는 면에서, 사업타당성(business feasibility)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investment feasibility) 평가와 구분한다.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평가는 의사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행위로서 투자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투자 예상금액과 비교하거나 투자의 기회비용과 비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송경모, 2013). 그런 의미에서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가치평가는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액 상태로 제시된다는 면에서, 사업타당성(business feasibility)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investment feasibility) 평가와 구분한다.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평가는 의사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행위로서 투자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투자 예상금액과 비교하거나 투자의 기회비용과 비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송경모, 2013). 그런 의미에서 기술가치평가는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공공과 민간에서 가치평가를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 및 활용 내역에 따라 공공의 역할, 민간의 역할, 그리고 가치로서의 화폐 단위의 평가, 등급으로서의 구간 평가 등의 적용에 차이를 갖고 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거래 시장에서는 M&A, 지식재산 금융 등을 위한 참고치로서 전문가들의 심층분석에 의한 가치평가가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 시스템에 의한 간이 평가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의 주관적 분석에 의한 심층평가에 구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평가라는 것 자체는 협상, 거래 등을 위한 하나의 참고치라는 인식이다. 이것이 절대적 값으로 작용하지 도 않으며 그렇게 작용하게끔 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황석원 외(2009)는 우리나라에서 화폐가치 평가모형과 금융 관점의 등급평가(질적평가의 일환) 접근을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 최초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기술보증기금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가치평가 모형을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가장 선구적인 연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IPO(2011)가 언급한 것과 같이 지식재산(기술을 포함한)과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정확성을 논의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항상 정량과 정성의 문제, 주관적 평가의 문제 등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WIPO(2011)는 기술과 같은 IP평가방법을 손익계산법을 통해 제안하였다. 손익계산법 중 현금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몬테카를로법(Monte Carlo), 리얼옵션(Real Option), 로열티 수익, 경험주의(Rule-of-Thumb-25%법칙)방법을 활용해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것처럼 어떤 평가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정확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의 기술가치평가는 큰 흐름에서는 「예비평가 → 정성적 사업타당성 평가 →가치평가」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현장 실사, 문헌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의 작업이 개입된다. 예비평가는 기술의 완성단계, 기술의 신규성, 폭과 깊이,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 등 최소한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간략한 약식평가 절차이다.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정성적 사업타당성 평가는 기술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평가 수준보다 깊이있는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이며, 대상기술의 사업적 활용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이 적용될 신규 사업에 대한 분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평가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전제로 하여, 기술의 활용에 따라 사업가치의 성장성을 결정하고, 사업가치 중 기술의 기여율에 의해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형의 기술이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사업가치(수익)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거래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정부기관이 기술평가 시장을 주도해왔다. 일본 정부가 기술평가를 도입한 시기는 1995년이다. 버블경제 붕괴에 따라 1990년부터 경제 및 금융 전반의 침체 상태에서 신규 창업,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기업회생 등에 대한 투자․융자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됐다. 이 때문에 보유 기술 또는 신기술에 대해 중립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평가․기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아래 1995년 사단법인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JTTAS13))가 내부에 기술평가센터(CTA)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사업단, 전국 벤처재단, 지방자치체((地方自治体), 일본원자력연구소, 산업계,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 평가 및 감정을 실시하였다. CTA의 기술평가 방법은 다른 민간 대기업 기술평가회사에도 받아들여서 일본에서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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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기술가치평가가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평가와 구분되는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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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술가치평가와 사업타당성/투자타당성 평가 사이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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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기술가치평가와 타당성 평가의 정의 및 차이점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기술가치평가는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액 상태로 제시된다는 면에서, 사업타당성(business feasibility)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investment feasibility) 평가와 구분한다.
-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평가는 의사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행위로서 투자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투자 예상금액과 비교하거나 투자의 기회비용과 비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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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평가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결과 제시 방식'과 '행위의 목적'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기술가치평가는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액 상태로 제시된다는 면에서, 사업타당성(business feasibility)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investment feasibility) 평가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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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술가치평가는 의사결정 기준 적용 전의 가액을 제시하는 반면, 타당성 평가는 의사결정의 적합성을 판별하기 위해 가치를 비교하는 행위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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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술가치평가는 의사결정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전의 가액 상태로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이 차별점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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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술가치평가는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액 상태로 제시된다는 면에서, 사업타당성(business feasibility)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investment feasibility) 평가와 구분한다.
-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평가는 의사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행위로서 투자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투자 예상금액과 비교하거나 투자의 기회비용과 비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기술가치평가는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액 상태로 제시된다는 면에서, 사업타당성(business feasibility)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investment feasibility) 평가와 구분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술가치평가는 평가 결과가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이전의 가액 상태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투자타당성 평가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