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1946년 10월 15일 군정법령 제91호에 의해 특허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0호로 우리나라 주권에 의한 최초의 특허법으로 재정비된 이래,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을 설립하였고, 재심사 청구제도와 같은 선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 및 산업 변화 상황에 맞춰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출원인·특허권자 중심의 유익한 제도를 다수 도입하여 실체적으로는 세계선진국에 견줄만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갖추었으나,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논리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법률의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허청은 이를 해소하고자 1973년 및 1990년 2회의 전부 개정을 통해 법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였으나, 1990년 전부 개정 이후 또 다시 2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어지면서 가지 조문과 삭제 조문이 다수 발생하는 등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출원인 등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게 된바, 이에 따라 전부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들어 법률을 전부 개정하면서 법조문 체계를 장(章)-절(節)-조(條)의 3단 체계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2013년 장·조로 구성되었던 「부가가치세법」 편제를 장절조의 3단 체제로 변경하고 46개던 조문을 74개로 세분화하는 전면 개정안을 공포하고 동년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허법의 가독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논리적인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체 조문을 재배열하는 동시에 장-절 체계로 분리하는 법조문 체계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비교적 법령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과 「민사소송법」의 법조문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허법 전부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 후 20년을 지속해 나갈 특허법 장-절 체계 및 조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은 유럽특허조약 등과는 달리 발명의 정의 조문을 따로 두지 않고 제2조에서 그 용어 자체를 정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바, 굳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새로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제1장 「총칙」은 제1절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제2절 「대리인과 복수당사자」, 제3절 「기간과 송달」, 제4절 「절차의 진행 및 정지」, 제5절 「수수료등」 및 제6절 「서류의 열람등」 총 6개의 절(節)로 구분된다. 제1절 「행위능력과 권리능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인 현행 특허법 제3조 내지 제5조를 포함한다.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음을 규정하는 제5조는 후술할 제2절의 「대리인 및 복수당사자」 카테고리에 배치될 수도 있겠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재외자는 기본적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절차능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1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제1절에는 외국인이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제25조도 함께 포함시켰다.
제2절 「대리인과 복수당사자」에는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증명 방법, 추인, 개별대리의 원칙, 개임 등 현행 특허법 제6조 내지 제12조까지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 적용되는 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복수당사자가 있는 경우의 절차 진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1조는 대리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다른 절(節)에 배치할 수도 있으나,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대표자가 복수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절차를 밟게 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같은 절(節)로 구분하였다. 특허법 제13조의 재외자의 재판적에 관한 조문 또한 대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재외자의 재판적을 대리인 역할을 하는 특허관리인의 주소지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선임 효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절(節)에 배치하였다.
유럽특허조약은 「부(Part)-장(Chapter)」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며, 트리구조로 되어 있어 법령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단계별로 찾아내려갈 수 있는 바,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 부(Part)는 특허권의 발생부터 심사, 심판을 거쳐 효력 규정까지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어 논리적인 전개에 부합되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특허법도 출원, 심사, 특허권 및 심판 등이 순차적으로 배치는 되어 있으나, 특허에 관한 절차에 공통으로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할 서류의 열람이나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이 총칙이 아닌 후반부의 보칙에 포함되어 있거나,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서류제출 명령 규정은 심사 부분이 아닌 보칙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면이 없지 않은바, 유럽특허조약에서와 같이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트리구조의 장(章)-절(節) 체계를 채택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논리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절차만을 다룬 민사소송법과 다르게 실체법적인 조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 허여절차 자체보다는 어떤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특허받을 수 있는지를 특허법의 전반부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특허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발명가·출원인 등의 이해를 돕는 데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즉, 어떤 발명을 하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체법적인 조문을 현재와 같이 전반부에 배치하되 그 특허요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특허청이 지향하는 특허허여 정책 방향을 강조하면서도 출원인등이 좀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특허법은 1946년도 미군정령에 의해 처음 제정되면서 대부분 일본 특허법 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유럽특허조약과 유사하게 민사소송법도 「편(編)-장(章)-절(節)」 체계의 트리구조로 편제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고 필요한 조문을 상위 카테고리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바, 동 체계를 특허법의 법령 정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총칙을 먼저 규정한 후, 각 세부 소송절차를 편(編)으로 분리하여 심급구조를 따라 편제시킴으로서 법령체계가 간결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특허법도 특허허여를 위한 출원, 심사와 특허권이 형성된 이후의 쟁송을 다루는 심판 등이 절차법적 성격을 갖는 만큼, 민사소송법의 서술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출원→심사→심판청구→심판→소송의 순서로 최상위 카테고리를 나누어 기술하되 각 절차에 공히 적용되는 당사자 적격이나 대리인, 기간, 송달 등의 규정은 총칙으로 묶어 하나의 카테고리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특허조약의 법령 체계가 가진 특징과 그로 인한 장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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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럽특허조약의 법령 체계적 특징과 그에 따른 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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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유럽특허조약의 체계와 장점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유럽특허조약은 「부(Part)-장(Chapter)」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며
- 트리구조로 되어 있어 법령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단계별로 찾아내려갈 수 있는 바,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각 부(Part)는 특허권의 발생부터 심사, 심판을 거쳐 효력 규정까지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어 논리적인 전개에 부합되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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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체계적 특징(부-장 체계, 트리구조, 생애주기 배치)과 장점(가독성, 활용성, 논리적 전개 및 일관성)을 모두 포함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부(Part)-장(Chapter)」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며
- 트리구조로 되어 있어 법령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단계별로 찾아내려갈 수 있는 바,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각 부(Part)는 특허권의 발생부터 심사, 심판을 거쳐 효력 규정까지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어 논리적인 전개에 부합되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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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특징들을 결합하여 체계와 장점의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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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유럽특허조약은 부-장 체계와 트리구조를 사용하여 가독성과 활용성이 높으며,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른 배치를 통해 논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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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럽특허조약은 「부(Part)-장(Chapter)」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며
- 트리구조로 되어 있어 법령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단계별로 찾아내려갈 수 있는 바,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각 부(Part)는 특허권의 발생부터 심사, 심판을 거쳐 효력 규정까지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어 논리적인 전개에 부합되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부(Part)-장(Chapter)」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럽특허조약은 「부(Part)-장(Chapter)」 체계를 채택하고 트리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이 뛰어나고 법령 이용자가 단계별로 찾아내기 용이하여 활용성이 높다. 또한, 각 부를 특허권의 발생부터 심사, 심판, 효력 규정까지 특허의 생애주기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논리적인 전개와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