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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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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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23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단위 학교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재학생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중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2013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2년에 Wee클래스 설치학교 및 미설치학교 총 368개교(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연도별 무단결석률을 조사한 결과 Wee클래스를 설치하지 않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도별 무단결석률의 변화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아 증감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Wee클래스를 설치한 중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단결석률이 감소하고 있어 Wee클래스의 설치․운영은 단위학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유휴교실이나 기존의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Wee클래스로 즉시 전환하도록 하고,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 재배치 등을 통해 Wee클래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시달함으로써 Wee클래스 확대 설치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Wee센터는 Wee클래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단위학교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지속적으로 관리․치유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학생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로 Wee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2010. 5. 4. 당시 80개였던 Wee센터를 2012학년도까지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현재까지 Wee센터는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 중 124개 교육지원청에만 설치(140개 센터)되었고, 54개 교육지원청에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는 등 Wee센터 설치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Wee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Wee센터 설치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독려방안을 강구하여 Wee센터 설치계획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감사원에서 2013년 3월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Wee센터 설치계획을 확인한 결과 Wee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54개 교육지원청 중 41개 교육지원청만 2014학년도에 설치할 계획이었고, 3개 교육지원청은 2015학년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고령교육지원청 등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10개 교육지원청은 설치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 유휴교실이나 기존의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Wee클래스로 즉시 전환하도록 하는 등 Wee클래스를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Wee센터 설치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Wee센터 설치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Wee클래스 구축률’ 및 ‘Wee센터 구축률’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의 노력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화곡동 일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 민원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는 지를 확인하여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하여야 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만든 내부기준 위반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11. 11. 28.과 12. 13. 각각 접수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법령에 근거 없이 마련(2009년 10월)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추진지역 건축허가기준 강화 적용’ 기준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각각 불허가 처분하였다. 그 후 민원인들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2. 2. 6.과 4. 9. 위 관서의 내부기준은 위법하다는 사유로 각각의 처분이 취소되자 같은 해 4. 9. 건축허가를 하였다. 구리시장 ⊗⊗⊗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권자로서 2012. 4. 18. 민원인 ◈◈◈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산○○-○에 있는 주택(연면적: 231㎡) 이축허가 신청을 받아 2013. 3. 27. 이를 허가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6개월 이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 이축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의 주택은 2006년부터 폐가로 있다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2007년 9월경에 철거되었고, 위 주택을 위 사람 소유가 아닌 부(◇◇◇) 소유 토지에 이축하는 것이므로 이축허가가 불가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0. 4. 8. 위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것처럼 ◇◇◇의 민원회신을 직접 작성하여 같은 해 5. 10. ◇◇◇으로 하여금 위 민원회신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표명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2012. 11. 20. 현재 위 교회에서 주차장 및 부대시설 6,528㎡ 중 일부를 탁구장 등 주차장 부대시설이 아닌 용도(766㎡), 빈 공간(218㎡), 농구장(865㎡)으로 사용 중이었고, 2층 중간층을 무단 증축하여 식당(131㎡)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49.48%(건물연면적 9,456㎡ 중 주차장 및 부대시설 면적 4,679㎡)로 70%에 미달하는데도 위 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차전용건축물의 비율을 위반한 △△△교회 소유주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발하고, 필요가 없는 시설은 같은 법 제23조 제3항 및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철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요구하였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2013. 4. 24. 고발조치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2010년 12월 주차장법 제25조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30개소의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2010. 12. 14. 30개소 중 불법 용도변경 등 주차장법 을 위반한 20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하였다. 건축법 제79조 등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을 위반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고발하고,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주차장법 을 위반한 위 20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징금(50만 원) 부과 및 고발조치하겠다고 통보하여 2011. 1. 14.까지 7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으나 나머지 13개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ee클래스를 설치한 중학교의 무단결석률 변화 양상은 어떠하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Wee클래스 설치의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Wee클래스를 설치한 중학교의 무단결석률 변화와 그에 따른 설치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Wee클래스 설치 여부에 따른 중학교 무단결석률 조사 결과를 추출한다.

    • Wee클래스를 설치하지 않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도별 무단결석률의 변화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아 증감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 Wee클래스를 설치한 중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단결석률이 감소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설치된 중학교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와 결론 부분을 선택한다.

    • Wee클래스를 설치한 중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단결석률이 감소하고 있어
    • Wee클래스의 설치․운영은 단위학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설치된 학교의 무단결석률이 감소했다는 사실과 문맥의 결론을 결합한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단결석률이 감소하고 있어
    • Wee클래스의 설치․운영은 단위학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무단결석률이 감소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것이 긍정적 효과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Wee클래스를 설치하지 않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연도별 무단결석률의 변화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아 증감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 Wee클래스를 설치한 중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단결석률이 감소하고 있어
  • Wee클래스의 설치․운영은 단위학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단결석률이 감소하고 있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Wee클래스를 설치한 중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단결석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Wee클래스의 설치 및 운영이 단위학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