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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50년 1967-2017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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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1004052749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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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10040527494681_8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2년 이후 계속된 서비스 기능 추가로 시스템 부하가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 유지보수와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차세대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나라장터와 내부계약지원시스템(중앙조달)의 서비스 연계, 단일로그인, 권한관리체계의 일원화 등 통합관점의 시스템 개편을 통해 계약업무프로세스를 재편하고, 조달행정의 환경변화 적응성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나라장터와 내부계약지원시스템이 통합되어 2013년부터 차세대 통합 국가전자조달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정부 내 행정서비스와 함께 전자정부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시스템이었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과 거래하려는 기업에게 단일접점을 제공하였다. 조달업체는 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함은 물론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1회만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해서 제공받아 모든 기관 입찰에 참가하고 조달과정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전자조달처리 지원기능도 중요한 개발목표였는데, 이 기능이 개발되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는 조달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조달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중앙조달의 경우에도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전자조달거래시스템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포털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 준수와 민간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호환을 위해 물품분류 체계를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UN 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로 개선하고 업체 및 공공기관을 식별하는 관리번호나 전자문서표준에 행정표준과 기술표준을 수용함으로써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용이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1966년 개청 이후 1999년 9월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투명세정, 민주적 세정, 효율적 세정, 고객지향 세정을 추구하는 서비스기관으로의 조직 비전과 역할을 설정하였다. 영문표기 역시 과거의 ‘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서 ‘National Tax Service’로 바꾸는 등 납세자를 관리의 대상에서 서비스의 대상으로 전환하며 대규모 조직개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전후하여 국세행정에 정보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97년 개통한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과 2002년도 홈택스서비스(HTS: Home Tax Service)의 시작이다.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를 돌파했던 1967년 전산화 준비가 시작된 이래 국가경제 규모와 국민소득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국제행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제한된 인력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면서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본격적인 정보기술이 도입되었다. 2000년 7월 국세청은 본연의 내부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던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자신고 부문(전자신고시스템)을 가지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에 국한하여 대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홈택스서비스의 시발점이었다.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집행기관, 신뢰받는 국세청’을 목표로 홈택스서비스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납세자의 이용도 및 인터넷서비스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된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당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로 선정되었고, 사업비 총 137억 8,000여만 원을 투입, 2001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신고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국세의 세금신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였지만 2000년 7월부터 온라인 전자신고제 시범실시를 시작하였다.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는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홈택스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BPR/ISP를 추진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5년 11월부터는 40억 원을 투입, 국세 고객맞춤서비스(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비롯해 납세자통합정보서비스(IST: Integrated Service for Taxpayers) 구축,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홈택스서비스 고도화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업종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기존 서비스를 납세자의 개별 요구사항을 반영,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자신고제가 시범 실시된 2000년 7월부터 e-세로 시스템(www. esero.go.kr) 고도화 작업이 마무리 된 2009년 말까지의 홈택스서비스의 기능 개선을 위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세청은 1997년 개발된 국세통합시스템의 장비 노후는 물론 급속히 변하는 세정환경에 대한 업무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 2009년부터 차세대 국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였다.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내부업무 개선, 대민서비스 품질향상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하여 정보화 추진전략, 미래모델 설계, 과제별 적정 소요예산 산정, 투자효과 분석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 1월부터 10개월 간 신고, 징수, 상담 등 12개 분과에서 현행 업무에 대한 개선프로세스 도출 BPR을 시행하고, 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확보, 그해 9월 2,000억 원의 사업계획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당초 지급분 명세서를 이용,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명세서 같은 부속명세서를 제외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4종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지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만 작성하면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조달업체가 얻게 된 구체적인 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이후 조달업체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조달업체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 및 단일접점 제공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과 거래하려는 기업에게 단일접점을 제공하였다.
    • 조달업체는 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함은 물론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1회만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해서 제공받아 모든 기관 입찰에 참가하고 조달과정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달업체의 편의성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선택한다.

    • 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함
    •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1회만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해서 제공받아 모든 기관 입찰에 참가
    • 조달과정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달업체가 누리는 이점을 단일접점 제공, 정보 통합 확인,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으로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달업체는 단일창구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하고, 1회 등록으로 모든 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 제공받아 입찰에 참여하며, 조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출력한다.

근거 (evidence)
  •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과 거래하려는 기업에게 단일접점을 제공하였다.
  • 조달업체는 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함은 물론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1회만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해서 제공받아 모든 기관 입찰에 참가하고 조달과정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인터넷 단일창구에 접속해서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함
  •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에 1회만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해서 제공받아 모든 기관 입찰에 참가
  • 조달과정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달업체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는다. 첫째,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시스템에 1회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해서 제공받아 모든 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셋째, 조달과정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