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uuid
2935cf42-9a1d-52e6-a617-18706bfbd535
content_id
PCY_201708240242051881
doc_id
PCY_201708240242051881_1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사전적으로 학문의 자유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연구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연구의 자유와 강학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포함될 수 있다. 물론 학문의 자유도 무조건적으로 제한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나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 강학의 자유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즉 외부와의 연계성이 거의 없거나 이론 탐구의 단계에서 학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나 외부로의 전파 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덕률에 위반되는 수준으로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 학문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헌법이 특히 학문의 자유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은 학문이 가지는 객관성의 중요성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학문의 자유는 사상 또는 언론의 자유와 연관되어 종교나 국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우리 헌법은 제22조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학문의 자유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연구할지를 학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뜻하며 영역에 따라 질문과 연구의 자유, 교육의 자유, 표현과 출판의 자유로 구성된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말해 준다. 과학기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상위 규정인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기본이념(제2조)으로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을 것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 으로 고려”(제1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문의 자유, 혹은 연구의 자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막상 별로 없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학술적 논의들은 개인 차원의 자유, 기관 차원의 자유, 과학자 집단 차원의 자유 등 서로 다른 층위의 자유의 개념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구자의 자율성에 대한 이상은 19세기 과학의 전문화 과정에서 과학과 과학자 사회가 일반 사회로부터 일정 정도 독립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의 집합으로서 과학자 사회가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치권(autonomy)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각국 정부들이 국립연구소 설립이나 과학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형태로 공공 지원을 계획했을 때 과학자들 중 일부 그룹은 이런 정부 지원이 과학자들의 자치권과 연구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표준국이나 지질조사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같은 몇 개의 정부 연구소를 제외하면, 과학 연구에 대한 공공 연구비 지원은 1920년대까지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나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같은 전국 규모의 과학기관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의 자유가 구속된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공공 연구비 지원보다는 과학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추구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역사적인 맥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학자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학술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Tight(1988)는 대학교수가 학교 외부에서 행하는 발언이나 행동,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분야에서의 발언도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견해들은 학문의 자유를 소극적인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참여할 권리’로 보는지로 크게 구분된다. 미국 법원은 Urofsky 대 Gilmore 사건(2000)에서 비록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학교(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을 금지한 학교의 대처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Piarowsky 대 일리노이 커뮤니티 컬리지 사건(1985)에서도 미 법원은 대학 교수가 설치한 교내 조형물이 학교의 기준에 외설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노력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규약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 중 하나로 1988년 유럽 대학 연합은 볼로냐 대학의 설립 900주년을 맞아 「The Magna Charta Universitatum」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도 학문의 자유와 기관의 자율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독립적으로 추구하고 정부나 외부 이해 집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며 기관의 자율은 이러한 대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다(E.U.A., 1988). 이후 EU의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E.U., 2000), 유럽 의회의 결의안(Council of Europe, 2006), 수정 조약(Revision Treaty)(E.U., 2008) 등을 통해 예술과 과학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UNESCO는 1997년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UNESCO, 1997)을 제정하였다. 한편, 영국에서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법에 규정된 것은 비교적 늦은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을 통해서이다. 이 법에서는 이전까지의 영년직(tenure) 교수 직위를 없애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를 폐지하거나 교원을 해고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자유로운 질문과 연구의 자유는 해고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간접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문적 활동에 의해 해고되지는 않도록 하였다. 독일은 19세기부터 헌법에 명문화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독일의 학문의 자유는 학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의 행정직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 뿐 아니라 국가가 교육과 연구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에서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는데 2012년 제정된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다루고 있다. 학문의 자유는 좁은 의미로는 연구의 자유와 강학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는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많은 논의에서 연구의 자유는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런데 연구가 대학 교원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대학 교원이 연구만 수행하는 것도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연구의 자유가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대학에는 강의만 전담하거나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문의 자유와는 다른 개념의 연구의 자유의 개념이 새롭게 요구된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접근 자체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별도의 연구의 자유에 대한 접근은 더더욱 부족하였다. 자유와 자율, 책임과 책무 등의 용어는 학술적 용어로서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 둘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보완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 등 화자나 주제에 따라 여러 의미가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2012년 제정된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다루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이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의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독일에서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는데 2012년 제정된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다루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시된 근거는 해당 법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다룬다는 사실만을 명시할 뿐, 그 자율성의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예: 예산 편성권, 인사권, 시설 운영권 등)은 설명하지 않는다.

    • 2012년 제정된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다루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전체를 검토하여 독일의 법률이나 연구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다른 문장에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하지만 문맥은 학문의 자유의 정의, 역사적 맥락, 국가별 비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법의 구체적 조항은 언급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율성인지'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에서 학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는데 2012년 제정된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다루고 있다.
  • 2012년 제정된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다루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독일의 「학술연구자유법(Academic Freedom Act)」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할 뿐, 그 자율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