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히 2011년의 경우 발생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경북 고령산불(186ha), 경북 울진 산불(168ha), 경북 예천·영덕산불(361ha) 등의 대형산불로 인해 발생건수 대비 피해면적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17년에는 강수일수가 전년 대비 9% 감소(109.4일→99.5일)함에 따라 건조일수도 35% 증가(117일→158일)하여 산불 발생에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가을철의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16년 107건에서 '17년 254건으로 2.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3월 9일 발생한 강원 강릉 산불, 5월 6일 발생한 강원 강릉, 삼척 산불은 대형산불로 발전하여 총 1,177.5ha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발생건수와 피해면적 모두 최근 10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대형산불은 발생 시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에는 전체 산불 발생건수의 0.43%를 차지하는 단 3건의 대형산불이 전체 피해면적의 8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는 대형산불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는 대형산불의 정의를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ha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09~'18년) 대형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형산불의 연평균 발생 건수는 1.2건으로 이는 전체 건수의 0.3%밖에 되지 않지만, 피해면적은 323ha로 전체 면적의 29.29%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에 집중해 대형산불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4월 4일 14시 50분경 인제군 남면 남전리 및 19시 17분경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산불이 발생한 후,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19시 20분에 산림청,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동부지방산림청, 고성군, 속초시, 양양국유림관리소 등 인근 산불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였다. 19시 30분에는 고성군·속초시에 전 직원 소집명령 및 현장출동과 산불재난 대피문자 발송을 요청하였다. 야간에 강한 바람으로 산불피해가 고성·속초지역 인근 도심지로 확산되자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 진화대, 8군단, 강릉·동해·삼척·양양 예방진화대, 강릉·삼척·양양 특수진화대 지원을 요청하였고. 20시 23분에는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서울·경기·충북 소방차 30대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4일 19시 17분 고성 산불 발생 21분만에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으며, 20시 36분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강원도, 산림청, 소방, 군 등과 7차례 대책회의를 거쳐 진화전략 수립, 주민대피 등을 신속히 추진하였다. 이어 21시 44분에 화재 대응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22시에는 산불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발령하였다. 23시를 기해 대형 산불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강원도지사가 현장을 지휘하였으며, 정부의 신속한 상황판단 하에 5일 0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09시 재난사태 선포, 같은 날 중앙수습지원단 파견과 같은 비상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前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초기 중앙과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이 진영 장관도 5일 23시 인수인계와 함께 6일 자정부터 강릉 옥계면사무소 현장에서 임기를 개시하여 산불의 진화와 복구에 힘썼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동해안 산불 관계 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대응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처럼 준비된 매뉴얼과 훈련,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결과 자칫 더 크게 번질 수 있었던 산불을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
재난사태 선포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한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와 물자 총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과 응급지원 등을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 소집 및 재난 지역 여행 자제 권고, 휴교령 발령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된 적이 있으며,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정부는 해당 지역에 재난경보를 발령하고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는 총동원령을 발령하였고, 재난사태 선포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피명령과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을 조치하였다.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에 대해 출입제한 및 이동 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하였으며, 정부는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방부, 환경부, 교육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부대, 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진화 및 수습·복구에 총력을 다하였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재해구호 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받게 하였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국민은 정부의 수습 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청은 2019년 4월 4일 19시 17분 강원도 고성군 산불상황을 강원소방본부로부터 통보 받은 후, 청와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상황 보고 및 정보를 공유하고 강원도와 인접한 시·도(서울·경기·충북) 소방상황실에 지원출동을 요청하는 등 초기 대응을 하였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어 20시 45분 소방청장 주관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소방력만으로는 산불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21시 21분 전국 소방력 동원을 지시하였고 21시 44분에 화재대응 최고 수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용 소방력(소방 차량 872대, 소방관 3,251명)을 동원하여 단일 화재로는 소방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산불 대응을 하였다. 또한 4월 4일 23시 58분 산불 현장에 도착한 소방청장은 강원소방본부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하여 고성·속초 및 강릉·동해 산불을 완진하였으며, 인제산불의 화세가 수그러지자 4월 6일 9시 40분 강원소방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대형산불의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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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대형산불의 정의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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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와 대형산불의 정의가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는 대형산불의 정의를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ha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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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형산불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ha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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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 문구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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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형산불은 산림 피해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산불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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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를 그대로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는 대형산불의 정의를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ha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ha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ha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