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2년 일본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8.2%이며 생산연령인 15~64세에 한정할 경우 63.4%를 나타낸다. 소자화 대책이나 여성의 취업환경 정비를 위해 제정된 다양한 제도의 실시 이후 2000년 59.6%였던 수치가 12년 사이 3.8%가 상승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 여성의 노동형태는 결혼퇴직이나 출산퇴직을 원인으로 전형적인 M커브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나 굴곡이 차츰 완만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년 전인 2002년도의 경우 25세에서 29세 사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8%였던데 반해 30세에서 34세 사이는 60.3%로 하락폭이 11.5%p였으나 2012년도에는 같은 구간의 하락폭이 9%p로 낮아졌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이들을 고용자라 하고 이들을 다시 고용형태별로 구분해 비농업종사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정규직은 45.5%, 비정규직은 5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여성의 노동 형태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파트타임 취업비율이 유독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1주 30시간 미만근로자가 전체 여성취업자의 34.5%에 달해 취업률이 동일한 프랑스(60%)의 22.4%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일본보다 낮은 우리나라(53.5%)의 15%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이 확인된다.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나 취업률의 증가는 파트타임 취업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 여성노동 내지는 취업 형태의 주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60%를 넘는 네덜란드나 45%를 초과하는 스위스의 경우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의해 풀타임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간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아 일 가정의 양립 및 일자리 나눔에 의해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임금 격차가 서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여성의 높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을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의 여성 취업에서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이유에 관해서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취업형태가 파트타임이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혼이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재취업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의 입직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후생노동성의 ‘파트타임 노동자 종합실태조사’에서 파트타임 노동 선택에 대해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높은 파트타임 비중의 이유로 기혼여성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연금제도가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즉 후생연금 가입대상인 남편을 둔 기혼여성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3호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들에 의해서 여성이 ‘피부양처(被扶養の妻)’로 유도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파트타임 취업은 일본 기혼여성의 노동형태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임금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노동시간의 조절이라는 면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특히 상시취업 또는 파트타임 취업이라는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변수로 연령, 학력, 6세 미만 자녀유무, 성역할 의식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고 남편과 관련된 변수로는 남편의 수입과 직업형태를 포함시켰다. 또한 육아 및 가사 원조 자원으로 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를, 경력관리와 관련된 변수로 결혼, 출산ㆍ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한 경험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이 중 경력관리와 관련된 변수는 일본 고용관행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남편의 직업형태는 제도적인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변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고찰하고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일본 내 전국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일본 기혼여성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특히 높다는 것이며 이에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취업자내부에서 상시 취업과 파트타입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본가족사회학회의 ‘제2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3)’와 ‘제3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8)’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을 유배우 여성 중 배우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주부, 상시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NFRJ03에서는 1,520케이스가, NFRJ08에서는 1,257케이스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연령, 6세미만의 자녀 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와 준 동거는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학력, 성역할 의식, 남편의 취업형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은 취업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일본가족사회학회의 제2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3)와 제3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8)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는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조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일본사회연구정보센터 SSJ 데이터 아카이브로부터 제공받았다. NFRJ08은 본 연구의 분석 시 공개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였으며 이로부터 5년 전인 2003년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 이유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3년과 비교해 0.7%p 증가한데 반해 단시간 고용비율은 1.9%p나 증가하였고 비농업 고용자 증가 수 126만명 중 단시간 고용자가 96만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파트타임 근로자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이들의 취업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과거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배우자 소득공제 혜택이나 제3호 보험 가입 혜택의 여부가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남편의 직업형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남편의 직업형태는 ‘상시 고용된 일반종업원’을 1로 코딩하고 그 이외는 0으로 코딩하였다. 남편이 상시 고용된 일반종업원인 경우 제3호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혜택이나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기혼여성의 부모나 시부모 조력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를 독립변수로 정하였다. NFRJ03과 NFRJ08의 조사 문항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NFRJ03에서는 같이 동거하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를 동거 또는 준동거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NFRJ08에서는 같이 동거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15분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를 동거 또는 준동거의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부모나 시부모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는 육아나 가사의 원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거 또는 준동거로 보지 않았다.
NFRJ03의 대상자 평균 연령은 44.7세 남편의 평균연령은 47.1세 평균자녀수는 1.95 명이었다. 상시 취업자의 1일 노동시간은 8.7시간 파트타임 취업자의 1일 노동시간은 5.7시간 이었다. 학력은 고졸자가 45%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교나 단기대학 졸업자가 37.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4년제 대학졸업 이상자의 비율은 상시 취업자가 17.4%로 가장 높았고 파트타임 취업자가 5.9%로 가장 낮았다. 상시 취업자의 연간 수입은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파트타임 취업자의 경우 100만엔 미만에 69.8%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130만엔 미만을 포함하면 87%에 달했다. 즉 파트타임 취업자의 대다수가 배우자공제 및 비과세 한도액인 연간 103만엔, 제3호 피보험자격인 연 130만엔의 수입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기혼여성이 파트타임 취업을 선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된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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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 기혼여성이 파트타임 취업을 선택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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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기혼여성의 파트타임 비중과 관련된 제도적 설명 부분을 추출한다.
- 기혼여성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연금제도가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 후생연금 가입대상인 남편을 둔 기혼여성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3호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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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도적 요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인 제3호 보험자와 배우자 공제를 선택한다.
- 제3호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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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혼여성이 특정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 범위를 조절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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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3호 보험자 자격 유지와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파트타임 선택의 제도적 원인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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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혼여성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연금제도가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 후생연금 가입대상인 남편을 둔 기혼여성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3호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 제3호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혼여성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3호 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