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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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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4240920054481
doc_id
PCY_201504240920054481_11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반면 북한의 민사법사전에 의하면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경제거래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분쟁문제들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고 해결을 내리는 중재기관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중재는 분쟁문제의 성격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비롯하여 국가중재, 무역중재, 국제중재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북한에는 “국가중재와 무역중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우리의 중재제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중재제도는 무역중재이다. 북한의 국제무역 중재제도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무역중재기관의 활동으로서, 서로 다른 나라들의 무역상사들 간에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중재원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법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무역 중재제도는 국가중재제도와 같이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중재제도와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중재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상사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의 무역 분쟁에 관하여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제도가 현실적 대안임에도 집행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지난 2014. 3. 첫 모임을 가졌던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위 중재위원회는 규정상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및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그리고 중재인의 선정 등을 주요 핵심 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남북경협의 성공적 확대를 위한 중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강제절차에 대한 법규의 확보와 법규에 따른 절차 및 집행에 이르는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따른 중재와 중재판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두 번째 제언은 EU의 유럽사법재판소의 운영 경험을 차용한 남북사법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현재시점에서 설치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사분쟁합의서 상 규정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분설하여 볼 때, 이는 축소된 남북사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부여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사법재판소 출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남북경협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규의 해석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집행절차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신설은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단계에서는 규범력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Tit-for-Tat 전략에 기반하여 남북경협 관련 법규의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방안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채형복(2008)은 EU통합 과정을 분석하며 그것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고, EU의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 유럽각료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 회계감사원 등에 대응하여 각 남북공동위원회, 남북이사회, 남북각료이사회, 남북의회, 남북사법재판소, 남북회계감사원 등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 중 본 연구의 주제인 남북경협의 규범력 확보 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입법제정기관으로서의 남북의회와 그 해석기관으로서의 남북사법재판소가 있다. 채형복은 남북사법재판소에 대하여 분설하기를, 이 재판소는 국내재판소와는 달리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될수록 법률 분쟁이 빈발하게 되고, 설립 조약과 남북한 국내법률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북사법재판소라는 취지이다. 둘째, 북한의 법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 내지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북한과의 합의서 등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형식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약속된 내용이 지켜져야만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는 작은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불이행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욱은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국제기구의 법제지원 프로그램은 향후 북한의 법제정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며, 단순한 입법만이 아니라 법운영을 위한 시스템 준비,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훈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법부 등이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제정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 등이 위 선례를 통히여 배우는 교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는 바 2008년 주장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분단국인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서독의 경우 제국독일과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제국국적법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통일 이전의 서독 국적법만으로 동독 주민의 국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였다. 물론 동독당국에 의한 후천적 국적부여 및 국적박탈 행위에 대한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전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통일 이전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때문에 통일조약에서도 국적문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대한제국과 남한의 동일성 및 계속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고, 남한 국적법이 최초 국적자에 대한 규정도 두지 않아 통일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남북한의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에 따라 남한의 국적법을 확대적용하거나 아니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유엔에서 채택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결의 제21조를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국적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 국적법의 확대적용 방안과 국가승계법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국적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법 방식은 통일헌법이나 통일조약에서 직접 규정을 두는 방법과 별도로 통일한국의 국적법을 제정하거나 남한의 국적법을 개정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조약이 체결된다면 조약에서 국적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면 될 것이다. 만일 통일조약 체결과정 없이 통일헌법을 제정한다면 통일헌법에서는 현행 남한 헌법과 같이 국적법정주의 및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한국의 국적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남한의 국적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채형복(2008)이 제안한 남북사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설립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채형복(2008)이 제안한 남북사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설립 시점'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채형복(2008)의 연구 내용과 그가 제안한 남북사법재판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채형복(2008)은 EU통합 과정을 분석하며 그것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고
    • 남북사법재판소에 대하여 분설하기를, 이 재판소는 국내재판소와는 달리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채형복의 제안 내용이 담긴 문장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문장들에는 재판소의 '설립 시점'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채형복(2008)은 EU통합 과정을 분석하며 그것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고
    • 남북사법재판소에 대하여 분설하기를, 이 재판소는 국내재판소와는 달리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채형복의 연구 주제, 제안된 기관의 명칭, 그리고 해당 기관이 담당할 구체적인 심판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설립 시점'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를 통해 추론할 수도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채형복(2008)은 EU통합 과정을 분석하며 그것이 남북한 통일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바 있고
  • 남북사법재판소에 대하여 분설하기를, 이 재판소는 국내재판소와는 달리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설립 조약’ 및 그에 의거하여 채택된 규정과 법률 및 지침의 해석, 그리고 남북공동기구들 간의 권한 쟁송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채형복(2008)이 제안한 남북사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설립 시점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