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품목별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는 1970년대 중반에 폐지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제도(minimum import prices)는 1998년 이후 폐지되었다.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registration requirements)가 있다. 농업용 살충제, 의약품, 의약품 원료, 의약 기기, 화장품, 음료수, 가정용 위생용품, 방사능 사용기기, 육류, 사료 등 보건· 위생상 민감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목축수산부(Ministerio de Ganaderia, Agricultura y Pesca),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ublica), 산업에너지광물부(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등 관련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의약품, 의약품 원료, 화장품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외 물품은 유효기간 제한이 없다.
우루과이는 WTO 규정에 따라 보건, 동식물검역, 안전, 국방,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수입금지 내지 제한을 발동할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석면 포함물, 납 다량 함유 상자로 포장된 음식물, 특정 살충제, 특정 동물용 식품 및 약품, 조류독감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및 계란, 선지, 군사용 무기, 마약, 중고차 등이 있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위생적이라고 명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몬테비데오시 지방정부는 착색소 등 음식물 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제한은 없지만 수입면허(import licence) 의무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섬유, 기름, 신발, 자동차, 산업용 설탕, 출판용 종이, 아세트산, 무기와 탄약, 할론 가스류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면허(import licence)가 필요하다.
콜롬비아 상공부가 표준, 품질, 인증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표준보증기구인 ICONTEC(El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으로 하여금 국가표준 제정업무를, 국가인증기구인 ONAC(Organismo Nacional de Acreditación de Colombia)으로 하여금 국가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만이 수입허가되고 있다.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적합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기술규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006년 법령 2833에 의해 식품동식물검역규제위원회(Comisión Intersectorial de Medidas Sanitarias y Fitosanitarias)가 설립되어 SPS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동 위원회는 콜롬비아 농축산연구소(ICA: 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국립식품의약품감독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상공감독원(Superintendeneia de Industria y Comercio), 국가보험공단(Instituto Nacional de Seguros) 등 기관으로 구성된다. ICA는 동식물 검역 및 건강문제를 담당하며, INVIMA는 식품, 의약품 안전 및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설립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청(SIEX)에 등록만 하면 되며 사전승인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법 상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들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 및 서류 보완 요구, 급행료 요구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은행이 작성한 Doing Business 2017-Venezuela 보고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에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평균 230일이 소요되어 조사대상 190개국 중 187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민간합동기구인 투자진흥위원회(CONAPRI, The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Promotion) 홈페이지(www.conapri. org)를 방문하면 베네수엘라 투자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기업은 대외무역센터(CENCOEX)에 초기 자본금을 등록하고 사후에 이윤발생 시 동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자본금 유입 후 1년이 지나면 은행환전환율(DiCom)로 이윤의 80%까지 외환송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달러화 환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외국투자기업들은 현지 재투자 또는 암시장 환전을 통해 송금하는 실정이다. 즉, 외국기업들이 과실송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폐쇄된 상태이다. 베네수엘라는 1996년부터 환율밴드제(폐장년도 환율기준 7.5% 내외에서 환율 운용)를 채택해 왔으나, 2003년 2월부터 부유층들의 외환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외환통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5년 10월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1만 달러 이상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 12월 이후 전격적으로 외환거래 통제를 해제하고 외환시장을 자유화하여 시장환율과 괴리된 정부 공식환율 시스템을 정상화 조치하였다. 2015년 12월 외환매입 제한 폐지와 환율 단일화를 공식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의 외환구매 한도를 매월 2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로 조정하였다가 2016년 7월에는 최종적으로 외환거래 한도마저 철폐하였다. 2016년 8월 8일 중앙은행 규정 6037을 통해 그동안 존치되었던 외환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수입대금송금 및 배당금(과실금) 송금 금액의 제한을 없앴다. 2005년 도입된 바 있는 아르헨티나 유입 외국자본의 120일간 국외반출 금지조치도 2016년 12월 완전히 철폐됨으로써, 과거 페르난데스 정부의 투기자본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고 유입외환의 30%를 일정 은행에 강제예치토록 함과 함께 365일간 유입된 외환의 국외반출을 금지시킨 외환규제 조치가 모두 철폐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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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콜롬비아에서 기술규정(RT)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수행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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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콜롬비아의 기술규정(RT) 적용 제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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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콜롬비아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만이 수입허가되고 있다.
-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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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기술규정(RT) 적용 제품의 적합성평가 수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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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술규정(RT) 적용 제품은 ONAC이 인증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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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적합성평가 수행 기관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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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콜롬비아는 INCOTEC이 제정한 국가표준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외국상품만이 수입허가되고 있다.
- 콜롬비아 INCOTEC이 제정한 각 기술규정(RT: Technical Regulation)의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ONAC이 인증 또는 지정한 기관(accredited or designated body)으로부터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