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상파 재전송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두 부처간의 쟁점사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상파 재전송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TV 재전송 행위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어 케이블TV가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재송신은 난시청해소와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통해 지상파의 수신확장과 광고수입 증진에 기여한 만큼 지상파의 CPS 인상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콘텐츠와 저작권 대가 산정에 근거하여 SO사업자의 재송신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무재송신과 재송신료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규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유료방송의 전송 기능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을 건의 할 계획이다.
(舊)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해결의 절차를 보완하고, 방송 유지 재개 명령권 신설과,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제도 개선 등 일부사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재송신 관련 제도나 다양한 방송 플랫폼과의 재송신 대가 재산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특히 지상파와 타 플랫폼 간 입장 차가 커서 지상파 방송의 역무내 재송신 범위 방안에 대한 의결은 보류 하였다. 정부개편 이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와의 관할권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사업자간 갈등이 부처간 갈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졌으며,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계약이 대부분 금년말까지여서 연말에 재송신 계약협상이 결렬될 경우 케이블TV 방송에서 지상파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지상파 재전송 이슈를 둘러싼 두 부처간의 협업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방송의 공익성이란 방송이 달성해야 하는 가치 혹은 이념을 지칭하는 것으로, 방송에 대한 다양한 제한과 규제들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다양성, 지역성, 객관성 등 여러 하위 개념들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4월 25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된 실장급 방송통신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으로 밝혔다. 의무재송신 범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舊)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대가산정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였다. 의무재송신, 즉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방송의 정의와 책임영역을 어디까지로 산정하는가는 재전송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사안이다.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 안에 대해서 KBS2의 공영방송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영방송인 MBC와 상업방송인 SBS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입장도 나뉘었다.
지상파방송과 유료플랫폼사업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유상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다. 즉, 사업자간 협상결렬로 방송중단이라는 극한적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상가격에 대한 강제조정 권한 부여와 장기적으로 유료방송이 재송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입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입장을 대변하여 정부 부처간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업무협업의 방법은 ①이익단체(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 케이블협회-SO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가산정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협의가 되면, ②각 기관의 장이 모여 합의하는 형식을 취하되, 만약 실무위원회에서 일정한 안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자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송신 수수료는 지상파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대가지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협정재송신에 따른 사업자 간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협업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재송신 문제는 공급자인 지상파 방송과 수요자인 SO 사이의 문제이므로 공급자인 지상파 방송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요자인 SO 입장을 대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우선 강조하였다. 특히 본 사안에 대해서 방송통신 위원회는 사업자간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권리 내지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중립적이면서도 공익 수호자 역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사업자들 사이에 끼어 자칫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시청권) 수호자의 입장에서 사업자간 갈등 발생시 협상을 종용하고, 일정시한 까지 협상을 타결하게끔 조율하고, 자율적 협상에 맡기되 그것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에 나서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 재송신 요금 산정방식과 관련한 문제는 사업자의 자율협상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율협상을 유도하되, 만약 정부가 정한 협상기간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율 협상이 가능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시장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부처가 협의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전문가들은 두 부처가 협업을 통해 협정재송신 대가 산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재송신 비용 규모와 정부의 지원금 규모 수준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한 협업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기준을 산정하되,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확정하는 방법을 제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사업자의 입장을,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 부처간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업무협업의 방법은 ① 이익단체(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 케이블협회-SO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가 산정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협의가 되면, ② 각 기관의 장이 모여 실무위원회의 협의사항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만약 실무위원회에서 일정한 안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자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제 조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상파 재전송 이슈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의 자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들이 제안한 단계별 업무 협업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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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상파 재전송 협상 결렬 시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단계별 협업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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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업무 협업의 방법으로 번호가 매겨진 세 가지 단계를 추출한다.
- ①이익단체(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 케이블협회-SO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가산정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협의가 되면,
- ②각 기관의 장이 모여 합의하는 형식을 취하되,
- ③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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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상 타결 여부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방안이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선택한다.
- ①이익단체(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 케이블협회-SO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가산정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협의가 되면, ②각 기관의 장이 모여 합의하는 형식을 취하되, 만약 실무위원회에서 일정한 안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자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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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 번째 단계인 실무위원회 구성 및 협의, 두 번째 단계인 기관장 합의, 세 번째 단계인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강제 조정 순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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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세 가지 단계를 순차적인 절차로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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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①이익단체(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 케이블협회-SO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가산정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협의가 되면,
- ②각 기관의 장이 모여 합의하는 형식을 취하되,
- ③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①이익단체(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 케이블협회-SO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가산정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협의가 되면, ②각 기관의 장이 모여 합의하는 형식을 취하되, 만약 실무위원회에서 일정한 안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자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③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이익단체(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 케이블협회-SO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가산정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협의한다.
2. 협의가 되면 각 기관의 장이 모여 합의한다.
3. 실무위원회에서 안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자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