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Ⅱ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uuid
2a42725a-51df-5071-9608-17041db1893c
content_id
PCY_201704100457092411
doc_id
PCY_201704100457092411_24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별위원회는 16명의 의회구성원과 1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자들과 역사가들이 보고서 발표와 함께 약 750개에 달하는 문서형태의 보고서 접수가 이루어졌다. 정기적인 회의 이외에도 구동독 전지역에서 공개청문회도 개최되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결과를 집대성한 15,000쪽 이상 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기술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위원회가 진실위원회와는 다른 목표들을 위해 설치되었고, 따라서 활동 방식도 달랐다는 점이다. 진실위원회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이 전면에 놓여 있다면, 연방의회 특별위원회는 연방의회의 보조기구로서 그 임무는 어디까지나 연방의회 결정을 준비하는 데 국한되며,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연방의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방의회가 진실위원회 대신 왜 이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지를 비판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고서가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적 가치는 독일통일 25년이 지난 이후에도 역사적・정치적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토지의 반환과 이를 대체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에 처음부터 어떤 주민들이 특정 지역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 밖에도 성급하게 소유권을 확정함으로써 새로운 긴장관계, 특히 원주민 부족 사이의 긴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났다. 그리고 특정 집단을 소유권자로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법적 상속자를 찾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어쨌든 남아프리카의 원주민 부족들과 공동체는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종종 나뉘어져 있었고, 세대를 거치면서 양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실무에서 토지회복은 매우 어렵고 느리게 진행되었다. 1994년 목표가 약 30%의 상업적으로 이용된 농장토지를 분배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지만, 2008년에 추산한 바로는 그때까지 대략 4%의 농경제 목적 이용 토지만이 토지개혁의 방식을 통해 반환되었다고 한다. 물론 최근에 다시 토지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래는 이미 1998년 12월 31일 자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2014년 7월 토지반환 신청을 위한 새로운 기간이 정해졌다. 라고스 정부부터 칠레의 과거・불법청산은 사법적 심판을 통한 처벌로 방향을 잡아 나갔다. 라고스 정부는 ‘정치구금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가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2003년에 최소 334명이 납치, 살인, 불법체포를 이유로 기소되었고, 이 피의자 중에는 22명의 장군과 40명의 대령과 중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03년 상반기에만 38개의 개별 사건에 대해 120명이 기소되기도 하였다. 라고스 정부에서는 1978년과 1990년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이전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되기 시작하였다. 최근까지도 칠레 대법원은 과거・불법청산 과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칠레 대법원은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친 감형을 하고 있어 온전한 과거・불법청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중요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입장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 불법 청산의 기초는 1994년 과도헌법이었다. 이 헌법은 장기간의 어려운 협상을 통해 구질서를 대표하는 최후의 “백인” 정부와 해방운동 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을 분명히 하였다. 이 타협은 과거청산에 한계를 두었다.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과 구질서의 대표자들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은 배제되었다. 상당수가 요구했던 일종의 “남아프리카의 뉘른베르크”는 남아프리카 체제 변화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았다.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체제 내재적 합법성이 존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반인권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추가 대부분 배제되어야 했다. 아파르트헤이트 기간에도 가벌적이었던 것만이 – 즉 예를 들어 고문, 법원 이외의 형집행, 그리고 그 밖의 “과잉행위들” - 형사처벌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과도헌법은 행정, 경찰, 사법, 그리고 군대에서 외형적인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따라서 인적 구성원에 대한 심사와 “정화”(숙청)는 실행되지 않았다. 즉 남아프리카에서는 구질서의 책임자들도 민주주의와 인권국가를 건설하는 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과거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전조와 같은 것이었다. TRC는 1999년 아프리카 토고의 수도인 Lomé에서 체결된 로메 평화 협정에 따라, 2000년 시에라리온 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4명의 시에라리온 위원과 3명의 외국인 위원으로 총 7명의 위원(commissioner)로 구성되었다. TRC는 전국 각지에서 공청회를 열고 약 7천명을 면담하는 등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활동하였다. 시에라리온의 TRC는 남아공과 달리 사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로메 평화협정에서 이미 일괄 사면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법상 TRC의 목적은 1991년의 충돌의 시작부터 로메 평화협정의 체결까지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관련된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위반과 침해의 공정한 역사적 기록, 불처벌의 종식, 피해자의 수요에 응하는 것, 위반과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고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것이다[TRC Act § 6(1)]. TRC는 보고서에서 시에라리온 정부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서 피해자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 인권의 보호, 정부의 개선, 부패방지 조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화해조치를 권고하였다.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의 통일 이후 과도기 형법과 체제불법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은 법치주의적 기초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통합을 통하여 통일이 완성될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불법청산과정에서도 법치국가적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법치국가 원칙은 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청산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형사법통합을 포함한 법질서 통합과정에서도 공히 근본원칙이다. 앞서 선행연구들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법치국가원칙은 통일 형법 및 형사정책의 근본원칙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통일 시대 과거 남북한 주민 모두 기본권 보장을 새로운 차원으로 증진하려면 국제인권법적 관점 내지 여성주의 관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관점확장에 있다. 둘째,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당면할 문제는 범죄다. 즉 사회혼란기를 틈탄 범죄의 증가를 막고, 범죄자의 처리문제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하여 사회통합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시대 형사정책은 이러한 예상되는 범죄 및 범죄피해상황과 형사사법체계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과제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7122호)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제2조).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심의・의결한다(제4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파르트헤이트 불법 청산 과정에서 구질서의 대표자들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아파르트헤이트 불법 청산 시 구질서 책임자들에 대한 총괄적 책임 추궁이 배제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아파르트헤이트 불법 청산의 기초가 된 1994년 과도헌법과 그 성격을 추출한다.

    • 아파르트헤이트 불법 청산의 기초는 1994년 과도헌법이었다.
    • 이 헌법은 장기간의 어려운 협상을 통해 구질서를 대표하는 최후의 “백인” 정부와 해방운동 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을 분명히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책임 추궁 배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이 타협은 과거청산에 한계를 두었다.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과 구질서의 대표자들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은 배제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도헌법이 구질서 정부와 해방운동 세력 간의 역사적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이 타협이 과거청산의 한계를 설정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구질서를 대표하는 최후의 “백인” 정부와 해방운동 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을 분명히 하였다.
    • 이 타협은 과거청산에 한계를 두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구질서 정부와 해방운동 세력 사이의 역사적 타협이 이루어졌고, 이 타협이 과거청산에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총괄적 책임 추궁이 배제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아파르트헤이트 불법 청산의 기초는 1994년 과도헌법이었다.
  • 이 헌법은 장기간의 어려운 협상을 통해 구질서를 대표하는 최후의 “백인” 정부와 해방운동 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을 분명히 하였다.
  • 이 타협은 과거청산에 한계를 두었다.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불법과 구질서의 대표자들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은 배제되었다.
  • 구질서를 대표하는 최후의 “백인” 정부와 해방운동 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을 분명히 하였다.
  • 이 타협은 과거청산에 한계를 두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4년 과도헌법이 구질서를 대표하는 최후의 백인 정부와 해방운동 세력 사이의 역사적인 타협을 분명히 하였고, 이러한 타협이 과거청산에 한계를 두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