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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환경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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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41019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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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041019123031_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의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24.9%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주거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공분양 및 국민 임대, 공공임대시 최초계약자 본인이 고령자이거나 고령가구원이 있는 가구일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거주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 주택개량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거주주택 개조 및 정비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업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고, 지역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거주주택은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미약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동생활 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의 연도별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3년 농촌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리모델링 하여 마을공동급식시설을 설치(240개소)하고, 마을회관 등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 홈 조성(4개소)을 추진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공동생활홈(30개소)·공동급식 시설(30개소)·작은목욕탕(16개소) 7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의 주민 주도형 마을발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환경과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3년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4개소(42억원)에 실시하였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학습, 사회활동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2013년 658개소에서 2014년 738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동 사업의 정책대상은 귀농·귀촌자를 포함하여 농촌거주자로 고령인구를 목표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농촌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많다는 점에서 농촌 거주 노인주택정책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개량자금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는 것이며, 150㎡ 이하의 규모의 주택에 대해 세대당 신축 5,000만원, 부분개량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13년 10,000동에 대해 5,000억원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5년 6,370명에서 2013년 5,09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 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정부의 다양한 고령자 교통안전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2005년 1,700명에서 1,83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망자 수 대비 구성비도 동일 기간 26.7%에서 36.0%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망자 뿐만 아니라 부상자를 포함하여 2013년 사고유형별 노인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건수는 30,283건이며 이 중 차대차 사고가 60.1%(18,194건)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1,883명 중 차대사람 사고에서 937명이 사망, 가장 높은 구성비인 51.1% 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32,178명이며 이 중 64.5%에 해당하는 20,745명이 차대차로 인한 사고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들의 교통사 고는 대다수가 차량 간에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차대사람 사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 운전면허 보유율은 2002년 44.6% (21,223천명)에서 2012년 56.5%(28,263천명)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동일 기간 11.5%(435천명)에서 228.2%(1,658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소지자의 연평균 증가율로 살펴보면, 2001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소지자는 14.8%씩 증가하여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율 3.2%에 비해 약 5배가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모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 개정 전에는 2종은 적성검사 실시 없이 9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1종만 65세 이상은 7년 주기,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한 고령운전자는 자동차보험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었다. 고령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또는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며, 2013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59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2010년 5월 기준 235개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15,136개소(2012년 12월 기준)와 비교하면 40% 수준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2017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실시중이며, 이를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한편 농어촌 거주자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대중교통의 소외를 겪는 교통약자이며, 특히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가 낙후한 이유는 고령화와 함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용 승객수가 크게 감소하여 대중교통운송기관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대중버스 운행에 따른 원가를 공적재정지원을 통해 보조하고 있다. 벽지노선의 운행현황은 지역별 편차가 크며, 2013년 기준 벽지노선의 총운행거리는 28,447km이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운행되지 않는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5,318km와 5,242km로 연장거리가 가장 길어서 교통낙후지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농어촌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고자 관련 법령(시행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emeand Responsive Transport, DRT)은 버스의 다인수송과 택시의 문전서비스(door-todoor)의 장점을 결합하여 이용자 수요에 맞게 운행노선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원활하게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령자들 주택개조를 원해도 기술지원, 견적,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단위 주거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모든 공적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거지원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는 고령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정비 부문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고령인구의 비중 및 고령자의 활동량 증가로 인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가 모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교통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로 및 보행횡단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지속하고 대국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보행 신호기 보행 신호시간 조정, 음향 신호기 설치, Silver push button, 고령층 보행자를 위한 대각 횡 단보도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부문에서 지역 공동체 단위의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공동이용 시설 및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정밀한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모든 농촌지역에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독거가구가 많은 농어촌에서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고독, 무의의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는 공동생활홈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 기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대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대사람 사고의 구성비를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사고 유형별 통계 데이터를 추출한다.

    • 2013년 사고유형별 노인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 교통사고 사망자 수 1,883명 중 차대사람 사고에서 937명이 사망, 가장 높은 구성비인 51.1% 를 기록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차대사람 사고의 구성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가장 높은 구성비인 51.1% 를 기록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데이터가 2013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대사람 사고의 비중임을 확인한다.

    • 교통사고 사망자 수 1,883명 중 차대사람 사고에서 937명이 사망, 가장 높은 구성비인 51.1% 를 기록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수치는 51.1%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51.1%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 사고유형별 노인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 교통사고 사망자 수 1,883명 중 차대사람 사고에서 937명이 사망, 가장 높은 구성비인 51.1% 를 기록하고 있다.
  • 가장 높은 구성비인 51.1% 를 기록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