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대상자가 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급 기관별 상담・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중심으로 워크숍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전 워크숍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9월에는 전 기관 대상 권역별 워크숍(4개 도시 6회)을, 11월과 12월에는 기관 유형별 간담회(교육 분야)・워크숍(언론사, 지방의회)을 개최하였다. 전 기관 대상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사례 해설 및 질의응답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신고자 보호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기관 유형별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사례 해설, 제도운영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여 집중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축적된 1만8천여건의 청탁금지법 해석요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들의 해석요청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행령 개정과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새로이 정립된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완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각급기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9월)하였고, 2018년 중 25개 기관에서 「청렴 골든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9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렴 골든벨 교육 프로그램」 문제 풀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KBS의 협조를 통해 세계 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에 ‘세계 반부패의 날 특집 도전! 골든벨’을 방영하였다. 아울러, 「청렴교육 표준강의안」은 청렴교육 강사 등이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PPT 형태의 강의안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긍정적 효과 등을 보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청렴교육 강사와 각급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청렴교육 교과목 다양화를 위해 「부패상황 자각하기(7차시)」 과목을 신규 개발하고,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등 3종의 교과목을 수정・보완하였다.
국민들에게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V,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언론홍보이다. 국민권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의 TV방송 출연 및 라디오・일간지 인터뷰, 기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위원회의 주요정책을 홍보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높이고 정부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외신, 외국기업,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영문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2018년도에는 총 33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 1,348건, 방송 311건, 인터넷 뉴스 3,764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이뤘다. 또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직원 교육을 강화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부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시 피감・산하기관 또는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7월 브리핑을 통해 점검결과를 발표하여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청렴컨설팅은 제7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06.3.17.) 시 보고된 각급기관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6년부터 추진되었다. 청렴컨설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006년 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2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15개, 광역자치단체 19개, 기초 자치단체 36개, 시・도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5개, 공직유관단체 33개, 국공립대학 2개, 국립병원 1개 기관이다. 2018년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1:1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1멘토기관/2멘티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2017년까지 기관별로 ‘청렴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15년 57개 → ’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유발하는 법령, 제도, 정책을 개선하고 공직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적발 등 반부패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는 부패・공익 신고의 접수・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청렴e-시스템’이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공기관 등 1,500여개 기관은 ‘제로미시스템’을 통해 부패 공직자와 행동강령 위반자의 관리 등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들은 ‘청렴신문고(1398.acrc.go.kr)’를 통해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 신청, 복지부정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등 반부패 제도와 관련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교 및 공공의료기관 등 총 705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였다. 702개 기관을 측정한 작년에 비해 3개 기관이 늘어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채용비리 등 부패사건이 발생한 38개의 공공기관을 새롭게 측정하였다. 작년에 47개소를 측정한 지방의회의 경우 지난 6월 지방선거로 구성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난 12월 5일 측정결과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등 총 23만 7천여명의 설문조사 결과와 지난 1년간의 부패사건 현황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올해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응답부담이 높아진 부패경험 문항의 설문을 개선하고, 부패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항목을 조정・간소화 하는 등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고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위원을 설문대상자로 추가하여 조사하고, 갑질 관행 관련 내용을 설문 문항에 반영하여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부패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들은 평가 결과 공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책평가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별 공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청렴도 하위 기관을 시책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해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하고, 대형 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평가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방지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평가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반부패 국정과제, 청렴도 진단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의무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시책평가 과제로 이행하고, 2018년 평가 시 달성도가 낮았던 과제는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각급 기관의 적극적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제외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하여 각 기관의 실질적 노력을 유도하고 평가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8년부터 국민권익위가 시행한 청렴컨설팅 방식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변경의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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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8년 이후 변경된 청렴컨설팅의 방식과 그 변경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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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청렴컨설팅의 과거 방식, 현재 방식, 그리고 변경 배경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8년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1:1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1멘토기관/2멘티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2017년까지 기관별로 ‘청렴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15년 57개 → ’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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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방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문구와 이유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1:1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1멘토기관/2멘티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15년 57개 → ’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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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1:1 지원 방식에서 권역별 그룹 지원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이 수요 증가 대응 및 노하우 전수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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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변경 전후의 방식 차이와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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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완성된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8년부터는 국민권익위가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을 1:1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1멘토기관/2멘티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2017년까지 기관별로 ‘청렴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15년 57개 → ’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수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1:1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1멘토기관/2멘티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15년 57개 → ’17년 66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8년부터 청렴컨설팅은 기존의 기관별 1:1 직접 지원 방식에서 권역별 컨설팅 그룹(1멘토기관/2멘티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매년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청렴도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