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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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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27031925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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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본장에서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관계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의 실제 운영 및 노동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을 사례로 해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와 직원(주로 아르바이트)들의 노동실태는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우선, 편의점은 소매업 프랜차이즈의 대표적 사례로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또한 편의점은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편의점은 오늘날 프랜차이즈에 종속된 자영업자의 조건과 특성,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실태를 드러내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이하 간단히 “삼성”이라 한다)는 방문수리 업무를 하청업체들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다. 1만 명 정도의 방문수리기사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객이 수리를 요청하면, 삼성은 직접 기사에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고객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삼성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삼성은 각 하청업체에 소속된 기사들이 수행한 서비스 전체 건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각 기사가 개인적으로 처리한 서비스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서비스의 처리 과정과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삼성은 세 가지 기법을 활용한다. 미스터리 쇼핑, MOT 그리고 해피콜이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방문수리기사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보기 위하여 삼성의 직원이 손님을 가장하여 기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다. MOT는 “Moment of Truth”의 약자로서, 원래는 투우에서 마타도르가 소를 죽이는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현대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과 만나는 매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고객과 접촉하는 매 순간마다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 수칙은 사전에 매뉴얼로 만들어져 교육된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한편, 가맹점주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데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야 하는 한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상품과 용역을 유지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하고,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할 것도 요구된다. 또한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고 제공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체인에 가맹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장점은 그 체인 상표의 지명도, 신뢰도, 고객을 끌어모으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상표라는 것은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입체적 형상 또는 이러한 집합과 이러한 색채와의 결합으로, ①업으로서 상품을 생산하고, 증명하고, 또는 양도하는 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②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증명하는 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유체물인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를 상품상표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서비스, 마크)를 서비스상표라고 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로부터 상표의 사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가맹본부의 상표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맹점주는 해당 프랜차이즈 체인의 일원으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체인의 가치를 해하지 않게 하는 제약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상표 사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법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규율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일적 이미지 구축이라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 때문에 상표법을 적용받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2월 국무원은 프랜차이즈관리조례 (이하 ‘조례’라고 한다)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중국 국무원에서 최초로 제정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행정법규이고, ‘조례’의 규정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11년 11월 7일 상무부는 프랜차이즈등록관리 방법을 심의, 통과시켰고,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상무부는 2012년 1월 18일에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 을 심의, 통과시키고,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중국에서 프랜차이즈관리조례 가 중심이 되고 프랜차이즈등록관리방법 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 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제체계를 형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중국법의 수요도 증가했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법령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법률로서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계약 관계의 규율과 관련된 법률이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민법통칙(民法通則), 지적재산권법(知識財産法), 계약법(合同法), 반부당경쟁법(反不當競爭法), 반독점법(反壟斷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관리조례(商業特許經營管理條例), 특허법(專利法) 실시세칙, 상표법(商標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정부직능부문의 규장성문건(規章性文件)으로 예를 들면, 상무부의 프랜차이즈등록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备案管理办法), 프랜차이즈정보공개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信息披露管理办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프랜차이즈 산업이 비교적 일찍 발전한 상하이, 베이징, 광둥성 등 지방정부 직능부문이 제정한 일부 관련 정책규범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에는 아직 프랜차이즈 산업을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7년 프랜차이즈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양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랜차이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가 현재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라고 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의 시장에 대한 진입조건, 가맹본부의 등록제도, 가맹점주의 임의해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숙고제도(Cooling off period), 정보공개제도 및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정 정도상으로 중국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가맹점주의 보호에 대한 법률 제도를 개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프랜차이즈관리조례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 책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중국 프랜차이즈관리조례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의 구체적인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프랜차이즈관리조례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는 내용들을 추출한다.

    • 가맹본부의 시장에 대한 진입조건, 가맹본부의 등록제도, 가맹점주의 임의해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숙고제도(Cooling off period), 정보공개제도 및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책임의 구체적인 종류(예: 손해배상, 과태료, 영업정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제시된 정보(진입조건, 등록제도, 숙고제도, 정보공개제도, 법률 책임)를 종합해 보아도, '법률 책임'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법률 책임의 구체적인 종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가맹본부의 시장에 대한 진입조건, 가맹본부의 등록제도, 가맹점주의 임의해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숙고제도(Cooling off period), 정보공개제도 및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프랜차이즈관리조례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책임의 구체적인 종류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법률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