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uuid
2b4c643a-a5be-5241-9b54-8dae6c13d5fb
content_id
PCY_201611040300357591
doc_id
PCY_201611040300357591_9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1년에 개정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19조는 나노기술영향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해외에서 나노기술의 사회, 환경, 윤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어 2013년에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나 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 방안’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던 것이다. 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이 사회적 영향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ELSI 분야)이 시행될 수 있는 법제는 마련되게 되었다. 다만, 미래부에서 ELSI 분야 사업의 수행보다는 EHS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의 시행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 외 나노 위험관리와 관련한 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다. 나노 기술 안전성 관련 정책은 2012년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2012-2016)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은 전주기 나노안전 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나노물질 유통 인벤토리 구축’, ‘나노기술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안전 관리 제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를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정책 실행을 위해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부처에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와 27개 세부 과제를 담당하기로 계획되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나노 측정분석 및 부처 공동 DB 구축’을 목표로 국내 나노기술 유통 현황조사 추진 및 인벤토리 구축, 나노기술의 노출 평가 기법 개발, 나노기술 연구윤리 지침 마련, 평가 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2011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주기적으로 나노기술영향평가, 즉, 나노기술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ELSI)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어 2013년에 재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가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미래부, 2014, p.360). 2009년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노안전수칙,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연구실의 작업안전지침(KSA 6202)"를 발표하여 작업장이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연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지침을 마련하였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 같은 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노안전 수칙, 나노물질 제조·취급 근로자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W-1-2009)를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나노물질을 제조 및 취급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노물질의 정의, 나노물질의 노출작업 및 영향인자, 나노물질 취급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2015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에서는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 운영 확대 를통해 나노 안전성 관련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내놓았다 (범부처, 2015). 이에 따르면, 나노물질 안전성 관련 연구 개발, 인증 및 안전 관리를 논의하게 된다. 정책협의회는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워크샵 등을 통해 나노물질의 안전성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정책협의회가 구성된 데에는 2006년 한국의 환경부가 OECD WPMN의 주관기관(National Focal Point)로 지정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제기구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글로벌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WPMN에 우리나라는 5개 물질에 대해 참여중인데, 은나노의 경우, 주무국으로 활동 중이다. “은나노 유해성자료 표준작업 지침서”, “환경거동 및 생태독성평가 지침서”, “배출원 주변 나노물질 노출평가 지침서” 등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이하 미래부)는 제조물질에 대한 안전을 산업자원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다면 나노 소재 물질의 안전성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2015년도 정부 계획에 따르면, 미래부에서는 나노 안전성 기술 지원센터를 통해 나노안전성 측정을 위한 표준 물질, 특성과 독성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EU FP7에서 추진 중인 국제 공동 나노안전 측정 방식 연구 프로그램(NANoREG)에 협력 연구를 추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OECD 제조나노물질 시험법 국제 검증 연구에도 환경부, 식약처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국과위, 2015, 별지 p.24, pp.28-29). 이런 역할 규정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나노 기반 융합 측정기술개발”, “나노 표준 물질 제조를 위한 나노물질 표면전하 조절 기술 개발”, “나노표준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 평가” 등의 연구 지원을 해왔다. 이밖에 나노 물질의 표면 화학 인자 측정 기술, 나노 소재 유해성 평가 기술 등 나노물질 특성 평가, 인체 위해성 예측 모델 개발 등 나노 물질 독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 투자를 지속해왔다. 아울러 미래부는 나노 안전관리 제도화 도입 기반의 일환으로 나노기술연구윤리 지침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소통체계 구축 사업 시행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노 안전 연구 센터 지정 및 운영, 안전관리 전략 및 윤리 규범 마련, 전문가 및 시민 참여 영향평가 실시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기획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정부 부처 중에서 나노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안전 관리 분야로 집중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처이다. 2014년 식약처에서는 나노물질의 독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독성 평가기술개발 연구에 집중하여 식품용 나노소재와 생체 내 물질 상호작용 연구, 나노물질 독성예측시험법 개발 탐색 연구 등을 시행해왔다. 식의약품 관련 나노물질 안전성 관련 국내 연구를 주도해오며 관련 지식을 축적해오고 있다. 한편, 국내 평가 기법이 국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나노 안전성 국제 협력 강화에도 참여하고 있다. 즉, OECD WPMN 관련 나노물질 독성 시험 보고서 작성 및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OECD 제조 나노물질 시험법의 국제 검증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미래부 등, 2014, pp.43-44). 국내에는 나노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특화된 규제법은 없고 기존 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유통량과 배출량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나노물질 안전 규제에 적용될 수 있다. 2013년에 제정된 두 법률은 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입자 크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적용범위에서도 제외하고 있지 않아 나노물질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혹은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화학안전학안전산업계지원단, 2014). 즉, 화평법에 따라 제조, 유통되는 나노 물질에 대한 인벤토리가 가능하도록 해두었다. 화평법에서는 크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나노물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연구용 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면제가 되고 있고 1톤 이상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1톤 이하의 나노 물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래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지원한 연구 과제들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래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지원한 연구 과제들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래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지원한 연구 과제 목록을 추출한다.

    • “나노 기반 융합 측정기술개발”, “나노 표준 물질 제조를 위한 나노물질 표면전하 조절 기술 개발”, “나노표준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 평가”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구 과제 명칭은 확인되나, 예산 규모와 관련된 정보는 문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나노 기반 융합 측정기술개발”, “나노 표준 물질 제조를 위한 나노물질 표면전하 조절 기술 개발”, “나노표준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 평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연구 과제 명칭과 지원 주체는 파악할 수 있으나, 질문의 핵심인 '예산 규모'에 대한 데이터는 결합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는 연구 과제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뿐, 각 과제나 전체 지원에 투입된 금액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예산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나노 기반 융합 측정기술개발”, “나노 표준 물질 제조를 위한 나노물질 표면전하 조절 기술 개발”, “나노표준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 평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래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지원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 명칭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연구들에 투입된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재정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