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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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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10401430691
doc_id
PCY_201704210401430691_11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영유아 아동의 경우 기억력에 대한 한계 등으로 인해 학대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영유아학대 사건의 일차적 현장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행위자와의 분리’라고 주장한다. 영유아학대 사건의 특성상,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함을 감안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동학대 행위 저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피해자 보호명령 집행단계에서 영유아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 및 치료시설들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행위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가족의 구성원이 방임을 하거나 동조한 경우도 많고 친인척 등이 증언 번복을 강요하며 추가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가정법원 판사와의 면담 인용), 실질적으로는 아동을 주로 분리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피학대 아동은 보호시설로 주로 가게 되는데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피학대 아동의 심리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피해아동들을 보호하는 ‘쉼터’로 불리는 보육시설의 전반적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폭력과 방임에 노출되어온 피학대아동을 위한 쉼터가 정상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법률에‘피해아동 보호명령’을 규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셋째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아동과의 분리나 격리 등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결정이 없다는 점도 제도의 공백으로 보인다. 특히, 인지 및 정서발달 초기에 있는 영유아 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러한 피해가 적절히 치료되지 못할 경우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서 제기한 영유아 전용 쉼터 등 시설 확충으로만 해결될 것은 아니다. 피학대아동의 정신적 상처 회복을 위해 안전한 시설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피해아동이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리적 문제, 즉 학습된 폭력이나 정서적 불안, 무기력증 등을 개선할 심리치료의 제공은 보호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대행위를 유발하는 성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학대행위자가 어떠한 유형의 사법처분을 받더라도 행위자는 반드시 성행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유발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비롯, 실형 선고 시 형 집행 기간 동안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게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나 교육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는 특례법이 실행된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 각 기관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인력 저변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례법 실행 이전부터 학대행위자에게 심리치료와 교육을 제공할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기관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장 실무가와의 면담을 통해 이것이 아직은 실질적인‘학대 유발요인의 개선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외국사례 가운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와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핵심 법제의 주요 목적을 살펴보고, 아동보호기관인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ve Services, CPS)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사건 처리과정과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미국의 구체적인 아동학대 사건처리 절차와 법제는 주법에 의해 규정되므로 각 주마다 상이한 점이 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PL 93-247, 이하 CAPTA) 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CAPTA는 1974년 연방정부에서 통과된 법률로 이를 계기로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크게 아동학대의 정의, 학대신고체계 마련,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CAPTA는 아동학대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혹은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목표 아래,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ve Services, CPS)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보호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국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둘째, 해당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여 제공하며, 셋째, 필요한 경우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위탁보호를 실시하고, 넷째, 이후 경과를 보아 원가정복귀를 지원하거나 친부모의 친권상실절차를 통해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법적 후견인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아동보호국에 신고된 아동학대의심사례의 처리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국에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referral)된 사건은 스크리닝을 통해 정식 사건으로 접수(report) 여부가 결정된다.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각 주의 아동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신고사건은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아동보호국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반면 정식으로 접수된 사건은 두 가지 경로로 처리된다. ASFA는 AACWA가 시행된 이후 본격화된 입양관련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아동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법은 AACWA에 의해 시행된 원가정보존과 아동의 가정복귀를 목표로 한 아동보호정책에 있어서 원가정복귀를 위한 지원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위탁가정을 전전하는 아동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ASFA는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한 경우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되, 원가정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원가정복귀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위험이 상존할 경우에는 부모의 친권박탈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기, 고문, 상습적인 학대, 성학대 등 심각한 상황으로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는 원가정의 보존과 재통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즉시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현재 미국 아동보호 및 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설정에서 잘 드러난다. ASFA는 미 복지부에서 매년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서의 기준이 되는 전반적인 아동복지정책의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및 방임 재발률 감소, 둘째,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의 학대 및 방임 발생률 감소, 셋째,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영구적 배치율 증가, 넷째,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복귀, 다섯째,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의 조속한 입양, 여섯째, 양육환경의 안정성 제고, 일곱째, 어린 아동의 그룹홈 및 시설위탁 감소가 그것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정책목표는 1997년 ASFA가 제정된 뒤 정부와 민간기관 및 학계의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된 것으로, 크게 안전(safety), 영구성(permanency), 안녕(well-being)이라는 미국 아동보호정책의 주요 3대 목표로 요약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에서 제시하는 3대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아동보호정책의 핵심적인 3대 목표를 찾아내어 답변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아동복지정책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이러한 일곱 가지 정책목표는 1997년 ASFA가 제정된 뒤 정부와 민간기관 및 학계의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된 것으로, 크게 안전(safety), 영구성(permanency), 안녕(well-being)이라는 미국 아동보호정책의 주요 3대 목표로 요약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7가지 세부 목표를 요약한 3대 핵심 목표 문구를 선택한다.

    • 안전(safety), 영구성(permanency), 안녕(well-being)이라는 미국 아동보호정책의 주요 3대 목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3가지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 아동보호정책의 3대 목표는 안전, 영구성, 안녕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러한 일곱 가지 정책목표는 1997년 ASFA가 제정된 뒤 정부와 민간기관 및 학계의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된 것으로, 크게 안전(safety), 영구성(permanency), 안녕(well-being)이라는 미국 아동보호정책의 주요 3대 목표로 요약될 수 있다.
  • 안전(safety), 영구성(permanency), 안녕(well-being)이라는 미국 아동보호정책의 주요 3대 목표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아동보호정책의 주요 3대 목표는 안전(safety), 영구성(permanency), 안녕(well-bei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