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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무성인가 인권과 Post-2015 개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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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190918053721
doc_id
PCY_201501190918053721_15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Box 10에서 논의된 사례는 국외에서 국가수행의 영향에 대해 스스로 더 효과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가 – 다양한 차원에서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는 – 가 국경을 초월하여 공유된 인권의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서술한다. 특히 뒤의 사례는 권리보유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정책 결정에 대한 조사 및 개발정책 결정 형성과 문제에 대한 교정방안뿐만 아니라 예방안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권리보유자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공간을 조성하면서,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와 같은 적극적 시민의식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노르웨이와 독일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나은 수행을 보인 반면, 세계 금융위기와 국가부채위기에 의해 더욱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들은 국제협력에 대한 의무가 그러한 상황에서 타협될 수 없음을 인식해 왔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 2011년 두 국가 모두 유럽연합과 IMF긴급구제를 요청했다 – 원조예산에서 단 3%만을 삭감한 반면 이탈리아는 심지어 25%의 증액을 발표했다. 또한 전 지역에 걸쳐서 이행 상황은 대단히 다양하고, 가장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정책적 개입이나 자원이 명확히 부족하다는 징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산모의 사망은 상대적으로 예방하기 쉬울지라도, 지난 20년 동안 생명을 구하는 출산관련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는 극히 빈번한 상태로 남아있다. 다른 개발목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불균등한 이행상황은 핵심적 인권의무로 여겨지는 일부 영역이 주의 깊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접근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위생 문제는 정부와 공여국에 의해 상대적으로 도외시된 채 남아있다. 게다가 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심각한 수질 문제- 물에 대한 권리의 핵심 요소이자 현행 MDG 지표가 측정할 수 없는-를 가리고 있다. 더 폭넓은 지정학적 변화는 책무성에 대한 새로운 이의와 기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국제 정세를 완전히 변화시켜왔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신흥 지역강대국들은 힘의 균형을 이동시키고 다자간 기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적인 행위주체가 되었다. 신흥국 경제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많이 소비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더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증명되어 왔고, 일부는 점점 더 양자간 개발협력의 중요한 공여자가 되었다. 남남협력의 증가는 OECD 국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중간소득국가에 대한 지원의 감소분을 상쇄시켜왔다. 이것이 남반구와 북반구 국가 간 원조 관계의 신식민주의적 특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반면에, 신흥국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의 상당 부분은 양자간 무역, 투자나 상업적 거래로 구속되었다. 동시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과 같은 주요한 새로운 민간 공여자는 원조와 원조정책이 취하는 방식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가 우선순위로 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높은 수준의 이행약속으로 알려졌지만, 개발목표와 그 이행절차는 실제로 의사결정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체에게 그들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장려하지 않았다. 비록 새천년선언이 전세계의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집단적인 의무의 준수를 언급할지라도 국가의 개입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수사학에 불과했다. 개발목표는 유엔의 비공개 협상에서 작성되었다. 최근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공동체들과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주체들은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MDG의 정책을 형성하거나, 개발목표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의미한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비록 개발목표가 채택된 이래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양상은 국가마다 다양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형성과 이행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했다.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억압적 규제는 시민사화단체의 참여에 더 많은 장애가 되어왔다. 책무성은 제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이었다. MDG의 관련문서와 절차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책무성을 주로 언급했다. 원조효과성에 대한 국제 포럼이 채택한 “상호책무성”의 용어는 책무성의 일방적인 특성을 사실상 감추었다. 이는 개발목표가 기인한 맥락을 차례로 반영했다. 공여국과 개도국의 정부 간 합의로 인식되는 개발목표는 수원국이 MDG 이행약속과 관련된 빈곤퇴치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여국이 부채탕감과 개발지원을 제공하는 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합의의 부분으로서 나타났다. 많은 개도국들은 사실상 개발목표를 조건부 원조의 수단으로 결론지었다. 단지 실재하는 이행약속을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 부과하는 용어로 개발목표의 구조를 형성하려는 결정에 의해 강화된 인식이 그것이다. MDG 포럼에서 공여국과 협력국 사의의 양자간 책무성에 대한 강조점은 각국이 개발수준과 무관하게 국제인권법 체제하에서 당국의 관할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는 주요한 책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Post-2015 체제에서 인권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개발 이행약속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실패가 특정 기구가 행정적, 사법적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책임을 져야하는 인권침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수반한다. 질병, 결핍, 예방가능한 죽음에 의해 훼손되거나 갑자기 끝난 수천명의 생명은 저조한 MDG 이행 통계의 이면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비극은 한 국가(또는 국가들)가 의료 서비스, 적절한 주거, 안전한 식수나 다른 경제적・사회적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수행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 책무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인권침해가 된다. 인권 책무성은 개발노력에 관련된 정부 기관, 의회, 공여국, 무역상대국, 정부간 기구, 민간영역,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들과 개인에 대한 반응을 더욱 광범위하게 촉진한다. 퇴보없이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 ‘이용가능한 최대자원‘을 활용할 의무는 수행 의무의 한가지 예이다. 이러한 의무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개발목표의 세부목표가 야심차면서도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회원국에 따라 열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목표 그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주어진 이슈에 대한 진행상황이 자원의 제약보다 정치적 의지에 더욱 의존하는 과거의 경향은 2015년 이후의 세부목표를 결정한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이는 개발목표인 산모의 사망률과 위생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진행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세부목표가 상대적 또는 절대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는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개발의 더 높은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선호할지라도, 비례하는 세부목표(대부분의 MDG에 적용가능한)는 많은 빈곤국가에서 진전 상황을 왜곡해왔다. 상대적, 절대적 기준의 결합은 post-2015 개발목표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설정이 해당 국가에 대한 더욱 적절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의미할 수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MDG(개발목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책무성의 비대칭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MDG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책무성의 비대칭적 특성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책무성', '비대칭적', 'MDG'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책무성은 제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이었다.
    • MDG의 관련문서와 절차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책무성을 주로 언급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책무성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MDG의 관련문서와 절차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책무성을 주로 언급했다.
    • 단지 실재하는 이행약속을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 부과하는 용어로 개발목표의 구조를 형성하려는 결정에 의해 강화된 인식이 그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책무성이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는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에 이행 약속을 부과하는 구조적 결정에 의해 강화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책무성이 공여국이나 국제기구보다는 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언급되었으며, 이는 개발목표의 구조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에 이행 약속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책무성은 제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이었다.
  • MDG의 관련문서와 절차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책무성을 주로 언급했다.
  • 단지 실재하는 이행약속을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에 부과하는 용어로 개발목표의 구조를 형성하려는 결정에 의해 강화된 인식이 그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MDG의 관련 문서와 절차에서 책무성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책무성보다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실재하는 이행 약속을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부과하는 용어로 개발목표의 구조를 형성하려는 결정에 의해 강화된 비대칭적 양상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