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분산된 업무추진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7점 만점에 5.09점을 기록하여 비교적 비효율성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60.9%에 해당하는 공무원 응답자는 분산체계가 비효율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16.8%에 해당하는 공무원 응답자만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다른 부처보다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더 표출하고 있는 반면(평균 5.44점, 74%), 행정자치부는 분산된 ICT 추진체제가 낳는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편이다(평균 4.44점). 따라서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가 높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 비효율에 대한 인식이 높아 각 부처와의 업무추지체계의 관계성 유지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행정자치부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비효율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ICT정책이 각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다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중복, 일관성 부족, 책임성 저하, 체계적 정책추진 미흡, 환경대응 미흡, ICT정책의 우선순위 저하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조사하였다. 전문가 1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동의하며, 협업 활성화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ICT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2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즉,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반드시 분산된 추진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며, 분산되었더라도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조정만 하면 문제없이 정책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ICT정책이 대통령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전문가 2는 진정한 문제는 분산된 추진체계가 아니라 ICT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라고 지적하였다. 적어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한 명이라도 ICT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중복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로서는 새로운 ICT 환경에 대하여 중복적인 지원 또는 중복된 정책이 수립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ICT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한 점이 있다. 따라서 ICT 거버넌스의 불명확성이 커지고, ICT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산업 및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ICT 관련 법률체계 및 정책에 중심축이 없어져 추진동력을 잃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 및 정책의 중복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타 영역과의 융・복합을 어렵게 하며, 산업의 발전을 막는 부정적인 결과도 낳는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복을 들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콘텐츠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닝’도 이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러닝은 「이러닝산업 발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의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업무중복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지식경제부의 방송통신산업육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보호 분야 및 지식경제부의 보안산업 육성, 녹색성장전략에서 행정안전부의 녹색정보화와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Green IT,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역기능 대책,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콘텐츠진흥,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 그리고 지식경제부 및 여성가족부의 모바일 게임 진흥/대책 등이 있다. 그 다음으로 ‘부처 간 혼란 발생’이란 ICT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고객인 기업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할지 모르며, 동시에 여러 부서를 뛰어다녀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또한 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의 혼란과 비효율성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ICT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불균형도 문제이다. 전성주・정현준(2011)은 IC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별로 고찰하면서 50%가 되지 않는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독일 52.1% 2008년; 미국 44.6%, 2009년; 영국 16.9%, 2008년) 한국은 75%에 육박하는 제조업 비중을 보여 해당 분야에 대해 대단히 종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은 스마트파워의 비중, 특히 비제조업의 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아서 협업의 형성에 문제가 적은 반면 우리나라의 높은 ICT 제조업 비중은 사실상 정부기관 간의 협업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CT 제조업 중 단말기 사업분야에서의 의존도가 높아서 이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높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정책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정책집행에서의 협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기능적 협업체계를 고려한다면 기능적 통합이나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분권 구조의 장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ICT 생태계 중 벤처기업 등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위기여건이 증폭되면서 더 이상 기존 체제의 유지나 발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유효하게 역동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없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ICT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주요 내용은 국제적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과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ICT 벤처기업은 2011년 현재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에 비중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추진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보통신 분야에 국한되었던 ICT 신규 기업의 투자를 문화와 콘텐츠 육성으로 나아가면서도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고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인력을 그곳에 집중시키는 ICT 지원체제의 마련 및 육성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ICT 소프트웨어의 노동집약적 개발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흩어진 인력을 집중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정책연계가 필수적이다.
민경식・이혜원(2013)은 거시적으로 ICT정책이 지니는 창조경제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창조경제의 성과 도출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적 기능을 확장하고, 종국적으로 창조경제의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창조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여 국가의 인재양성 및 인적 성장기반의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창조산업에 필수적인 요소인 시장과 노동생산성의 증진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ICT 연결망은 단순 연결의 시대를 벗어나 초연결의 상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망 혹에서의 빅데이터 연계는 경제성장의 기반인 기술진보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도구로써의 폭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ICT 연계망과 콘텐츠의 고도화는 산업과 일자리 등 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조산업에 지속적이고 적시성 있는 투자가 진행된다면 관련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규제 문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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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이러닝산업 관련 법률 간의 중복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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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두 법률의 중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 문구를 추출한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복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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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이러닝이 어떤 조항에서 중복 규제를 받는지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이러닝은 「이러닝산업 발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의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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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러닝이 콘텐츠산업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두 법률의 서로 다른 품질인증 조항을 동시에 적용받게 됨을 연결한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콘텐츠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닝’도 이에 포함되며
- 이러닝은 「이러닝산업 발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의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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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이러닝이 두 법률의 품질인증 조항에 의해 중복 규제를 받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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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중복을 들 수 있다.
- 이러닝은 「이러닝산업 발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의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콘텐츠산업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닝’도 이에 포함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러닝이 「이러닝산업 발전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품질인증 조항의 중복규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