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원 판결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따라서 재심의 소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하여, 다음에 본안 심리를 한 결과, 항소심의 판단은 당연하고 본 건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소화8년(ヤ)10호) 원 판결은, 송달증명서에 의해 원 심결의 송달은 소7.12.13으로 인정하고, 소8.1.13에 제기된 상고를 기간경과 후의 것으로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으나 우편국의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송달이 소7.12.14인 것은 분명하고 나아가서는 본 건 상고가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원 판결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재심의 소송은 이유가 있다. 본 건 상고는 이유가 있는가 어떤가의 본안 심리를 한 바, 확인심판에서 공지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고, 이 공지사실을 고려하여 발명의 요지를 인정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상고이유가 없다.
특허법 제179조 제1항이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 는 문언해석상 심판의 당사자가 심결 이전에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심결을 하게 한 경우만을 가리키고, 심결의 당사자가 이미 심결이 내려진 이후에 이에 불복하였던 심결취소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결과로 심결이 확정되게 된 경우는 그 내려진 심결에 이미 공모한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설령, 심결의 당사자가 심결 이후에 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심결이 확정되도록 한 행위가 특허법 제179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특허법 제179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 **과 0000가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이란 해당 보정으로 인하여 이전에 없던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그 보정을 각하하도록 한 취지는 이미 거절이유가 출원인에게 통지되어 그에 대한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음에도 그 보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새롭게 발생하여 그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절이유는 보정으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실질적으로 신설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사관으로서는 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심결 및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가기간이 적법하게 지정된 경우에는 부가기간 이내 :특§186③, 실§33, 디§166③, 상§162③)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심결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지 않거나, 소가 제기되더라도 종국적으로 심결․ 결정이 지지되어 통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상태로 된 때 확정된다. 한편, 특허(등록)할 것으로 한다는 심결이나 정정심판에서 정정이 인정된 경우의 심결은 심결등본의 송달이 있는 때 확정된다. 방식담당자는 심결 또는 결정 확정일부터 2개월(정정이 인정된 정정심판은 1개월) 이내에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등록과장에게 통보한다. 심결이 확정되면 심결의 대세적 효력 즉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된다.
구체적인 확정일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기간(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제기, 부가기간이 적법하게 지정된 경우에는 부가기간 이내 : 특§186③④⑤, 실§33, 디§166③④⑤, 상§162③④⑤)을 특§14(실§3, 디§16, 상§16)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소제기기간 만료일의 익일을 확정일로 한다. ②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때, 그 각자에 대한 등본송달의 일시가 상위할 때는 가장 늦게 송달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을 산출한다. ③ 심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이 재외자에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확정일을 산출한다. ④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심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이 공시송달 되었을 때에는 특§219③(실§44, 디§210③, 상§219)에 의거 확정일을 산출한다.
우편송달은 특허심판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특시령§18①, 실시령§9, 디시령§9①, 상시령§18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비치하여야 한다(특시령§18②, 실시령§9, 디시령§9②, 상시령§18②). 그러나 특허이의신청(구특시령§18③) ․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할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특시령§18③, 실시령§9, 디시령§9③, 상시령§18③). 다만, 등기우편 및 특별송달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라도 특허법 제28의4제1항(실§3, 디§31①, 상§31①)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특§28의4①(실§3, 디§31①, 상§31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송달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때에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특§28의5, 실§3, 디§32, 상§32). 심결문 등을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경우 전자송달을 하며 송달받을 자가 심결등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때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심결등본 등을 발송일로부터 4일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특별송달방법으로 심결등본 등을 재발송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이고 각자에 대한 등본송달의 일시가 서로 다를 경우, 확정일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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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심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 산출 방법 중 다수의 소 제기 가능자가 존재할 때의 기준을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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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확정일 산출 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들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구체적인 확정일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때, 그 각자에 대한 등본송달의 일시가 상위할 때는 가장 늦게 송달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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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 상황인 '2인 이상' 및 '송달 일시 상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때, 그 각자에 대한 등본송달의 일시가 상위할 때는 가장 늦게 송달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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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다수 인원의 송달 시점이 다를 경우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한다.
- 가장 늦게 송달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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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장 늦게 등본을 송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확정일을 계산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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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구체적인 확정일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때, 그 각자에 대한 등본송달의 일시가 상위할 때는 가장 늦게 송달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을 산출한다.
- 가장 늦게 송달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을 산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이고 각자에 대한 등본송달의 일시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늦게 송달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