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금번에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하여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체 기관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2019년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이었다. 전체 기관별로는 시·도교육청의 점수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1월 28일 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도 평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한다. 또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한다.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과정의 시책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추천해 평가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으로 공유・확산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 등에게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한다. 향후 국가청렴정보 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도 추가 제공해 수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 라고 당부했다.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안이 지난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해 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관련 규정이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된 행위기준을 적용할 필요성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법률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천만 원(1만 7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5만 9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2만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8천 4백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2만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3천만 원(2만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 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여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올해부터「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공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하여 공정, 정의 등 국민관심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평가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대외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 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지표의 하나인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 3년 연속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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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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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이해충돌 방지법안과 관련된 공직자의 의무 사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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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적 이해관계 인지 시의 대응 절차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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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인지 시점으로부터의 기한(5일 이내)과 수행해야 할 두 가지 행동(신고 및 회피신청)을 결합한다.
-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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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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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evidence)
-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