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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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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1045941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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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210459418601_7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 조사과정의 인권 침해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를 영상 녹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모든 조사과정이 영상 녹화되는 것은 ‘분명하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의 조사과정까지도 영상 녹화가 필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력의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를 거부하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영상 녹화한다면 이러한 영상물은 ‘본증’은 물론 ‘피의자의 어떠한 진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나 ‘피의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자료’ 또는 ‘탄핵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수사기관은 의미 없는 조사(영상녹화)에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된다. 최근 영상녹화제도의 전면적 시행으로 인해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는 하였지만, 모든 수사에서 필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의 회유나 자백 강요 등의 우려 등을 염려하여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수사기관의 위협이나 회유에 의한 자백강요는 물론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녹화된 영상물이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8조의 피의자 수사 상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준수의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편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굳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98조의 주의사항 준수의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사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피의자 등 조사에 있어서 피의자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될 수 있도록 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보다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권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적인 강의에 불과하였다고 한다면, 개선된 인권교육은 검찰 내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수사실무의 현실과 인권보호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상호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 중 자살로 이어지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대체적으로 언론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스캔들의 성격을 띠기가 쉽다. 이러한 범죄사건들의 처벌에 있어서 때로는 범죄행위 이외의 다른 사회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Benson과 그 동료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기소 여부, 혹은 처벌의 강도는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패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에는 일반 범죄(street crime)와는 달리 수사기관의 재량권이 더 발휘되며 또한 수사 등에 있어서도 세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먼저 피조사자들에 대한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반범죄자들과는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엇보다 피조사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수사절차를 통해서 범죄를 파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의 사례는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피조사자의 경우 얼마나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낮은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사실무담당자는 이러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의 바탕 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및 조사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조사자가 사회유력인사이거나 사회지도층 등과 같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크게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전후하여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조사과정에서 심리가 불안정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변보호관을 지정하여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검사와 경찰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일본의 경우 피조사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살의 우려가 있는 피조사자의 경우 신병의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또는 귀가 조치 시에도 검찰직원이 자택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가족에게 현재의 심리상태를 알리고 피조자사에 대한 보호와 주의를 당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검찰은 피조사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수사 중 자살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파악,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피조사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단순히 수사를 통한 범죄혐의 사실의 입증만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자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피조사자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이들이 자살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다양한 척도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자살가능성 척도는 피조사자에게 조사 중에 작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자살위험성 척도들은 기존 척도들을 활용한 것인데, 이들이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 척도 중에는 범죄자들에 대한 시설 내 자살가능성 평가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검찰 수사 중에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개선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기반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단기 수시과제보다는 피조사자 및 그 가족, 수사실무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포함하는 보다 큰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피조사자의 자살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 특히 자살원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기반의 실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언론기사와 유서 등을 통한 추론에 근거하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점은 피조사자의 자살이 일어나는 구조와 과정에 대한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차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일 것이다. 무엇보다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조사는 폭행이나 폭언이 없어도 조사를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생을 포기할 만큼 겁이 나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피조사자의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살위험성 척도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살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살위험성 척도'의 이름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피의자의 자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는 방법과, 기존 척도들을 활용한 자살위험성 척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이들이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아니다.
    • 그 척도 중에는 범죄자들에 대한 시설 내 자살가능성 평가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검찰 수사 중에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자살위험성 척도가 존재하며, 그중 시설 내 자살가능성 평가척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 척도의 구체적인 고유 명칭(이름)은 제공하지 않는다.

    • 다음의 자살가능성 척도는 피조사자에게 조사 중에 작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이 자살위험성 척도들은 기존 척도들을 활용한 것인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언급된 '시설 내 자살가능성 평가척도'는 척도의 종류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명칭일 뿐, 특정 척도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다. 또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척도 리스트나 명칭은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척도의 활용 가능성과 성격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척도의 명칭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들이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아니다.
  • 그 척도 중에는 범죄자들에 대한 시설 내 자살가능성 평가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검찰 수사 중에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의 자살가능성 척도는 피조사자에게 조사 중에 작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이 자살위험성 척도들은 기존 척도들을 활용한 것인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자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의 활용 가능성과 그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척도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