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안보가 확보되지 않아 불안한 나라의 국민들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인 행복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옆에 국제테러리즘 후원국가로 의심받는 나라가 있고, 자국 군함이 공격을 당해 침몰하고 제복을 입은 군인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선량한 섬마을 민가에 적군의 폭탄이 떨어지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국가안보 상황에서는 행복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대량적 인권침해 위험성이 우려된다. 프랑스판 나인 일레븐(9/11)인 11/13 금요일 밤의 피의 테러는 진정으로 인권(人權)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단적으로 국가는 공동체 파괴자들에 대한 추상적인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무고한 일반시민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한다. 이에 본고는 변모하는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와 국토(치안)안보 확보를 위한 정보(情報)와 수사(搜査)의 융합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소총과 폭탄으로 중무장한 괴한들이 파리 시내의 레스토랑, 공연장, 축구장에서 연쇄테러를 자행하여 129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352명의 자유가 부상당했다. 전 세계 외로운 늑대(Lone wolf)의 연합체인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밝히며 자축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1/13 파리테러를 “전쟁행위”라고 규정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뒤이어 아프리카 말리 호텔에서 인질 테러가 발생하여 18명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사라졌다. 세계는 경악했고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로 뒤덮였다. 외신은 테러리스트들이 마치 새를 향해 총을 쏘는 것처럼 발사했다고 전했다. 인류에게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라는 천부인권 개념을 알려준 17세기 정치철학자 존 로크는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목표를 잘 설명했다.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주권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주권국가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변모하는 안보환경에 따라서 쉽지 않게 되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주권국가의 국민행복지수는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안보(安保)는 안전보장의 줄임말로 영어로는 “security”이다. “security”는 “어떤 외부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적 국가안보의 내용은 전통적인 국방안보와 정치안보 이외에도 사회 ․ 치안안보, 경제안보, 환경안보, 보건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와 인간안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처럼 국가안보는 적대세력 등으로부터의 안전의 확보문제이다.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전 세계의 이웃화는 안전과 위협의 변모를 촉진한다. 예컨대 2001년 9/11 테러공격으로 사상 초유의 본토공격을 당하여 약 3천명의 생명 손실의 참화를 겪은 미국은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라는 개념을 창안했고 3번째로 큰 규모의 국토안보부를 창설했다. 국토안보는 국가비상사태 즉응능력, 국가정보능력, 국가기간시설망의 안전 확보, 육 ․ 해 ․ 공에서의 국경선(영토주권선)의 확보, 국제운송수단의 안전성 확보, 생화학 안정성의 확보, 방사능 물질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 차세대 안전기술의 조사 연구능력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과 검찰의 치안력으로 대표된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붕괴로 등장한 탈 냉전시대(post cold war ear)는 국가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국가안보 대상과 객체의 변화이다. 탈냉전시대에 안보객체는 국가 이외에도 구체적인 개인을 비롯하여 민족, 종교, 기업, 국제체제 등으로 다변화되었고 “인간 행복에 대한 위협의 부재”를 안보로 이해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국가안보 위계질서에 변화를 가져왔다. 탈냉전 이후 외부세력으로부터의 국가생존에 대한 군사위협이 저감됨에 따라서 국가안보 위계질서는 각국이 처한 환경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별화 ․ 구체화되어 갔다. 국가에 따라서는 경제안보, 생태안보, 정치안보, 사회안보가 우선적 정책 사안이 되었다. 세 번째로 국가안보 위협 출처의 복합화와 다양화 현상이다. 냉전시대 국가안보 위협은 주로 적대국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외부적 요소였다. 그러나 탈 냉전시대에는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고 개인도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위협주체도 테러조직, 국제조직범죄단체, 대랑 살상무기 거래조직, 불법이민 알선조직, 마약 조직,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다. 과학문명의 발달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인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탄생의 본질적 목적과 직결된다. 이 땅에 국가가 탄생한 이후에 제정되어 사회계약을 뒷받침하는 약속문서인 헌법(憲法)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실천적으로 국가를 지탱하는 국가안보 형사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학문의 영역으로 실용법(pragmatic law)인 국가안보 형사법(National Security Criminal Law)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국가안보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적 지식을 망라하고 정책과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며,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과 진정한 인권에 대한 통찰을 함께 가진 후에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때만 온당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만 국가안보사범의 원인과 속성, 적발과 예방 그리고 재판과 처벌을 통해서 주권국가의 절대가치인 국가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적 국가안보사범은 비교할 수 없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고도로 훈련된 많은 병력이나 인원, 엄청난 무기도 요구하지 않고 족적(足跡)을 남기지도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가안보 사범에 대해 더욱 더 시시각각의 결단을 요구하는데다가 사이버 세상에서의 또 다른 유형의 국가안보사범 목록을 추가했다.
국가안보사범은 일반치안사범과 그 문화를 달리한다. 국가안보 사범들은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 공권력을 능가하는 공고함과 자신감으로 무장된 개인이거나 집단으로 독특한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국가안보사범들은 철저한 전문가들이다. 국가안보사범들은 육체적, 정신적, 기술적, 이념과 사상적으로 최고의 범죄 전문가들로서 범행수법은 물론이고 수사와 재판에서의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한 판단을 한 연후에 범행을 감행한다. 그들은 훈련된 스파이이고, 무기 취급자들이고 제조자이며 금융과 조직 운영의 귀재들이다. 둘째, 국가안보사범들은 자신이 선택한 행위유형이나 초래될 결과가 가급적 가장 커다란 국가적 재앙을 의욕하고 희망하는 극단의 중대범죄자들이다. 그들은 정권이나 대상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권국가를 상대로 주관적인 이념이나 정치적 반감의 잣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해외세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개시하려고 하거나,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려고 하며 요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등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사회계약 파괴자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고 국가정보원법에도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다. 따라서 무엇이 국가안보에 대한 범죄(crime)인지 누가 국가안보 사범(offender)인지에 대한 개념이 불투명하다. 국가안보 형사법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에린 크레건(Erin Creegan)은 국가안보범죄를 어떤 개인에 대한 증오심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지탱하는 국가안보 그 자체에 대한 위해를 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정체성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취지에서 국사범(國事犯)이라고도 한다. 크레건은 내란죄와 외환죄 양자를 포괄하는 반역죄(treason), 간첩죄(espionage), 사보타주(sabotage), 테러리즘(terrorism)의 4가지 영역의 범죄를 국가안보범죄로 분류한다. 이들 국가안보사범은 정보(情報)와 수사(搜査)가 연동되는 영역으로 광범위한 감청활동과 비밀분류 시스템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국가안보사범은 단적으로 국가정보의 역할 없이는 대처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에린 크레건(Erin Creegan)이 분류한 국가안보범죄의 4가지 영역에는 각각 어떤 구체적인 범죄 사례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에린 크레건이 분류한 4가지 국가안보범죄 영역(반역죄, 간첩죄, 사보타주, 테러리즘) 각각에 속하는 구체적인 범죄 사례를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에린 크레건이 국가안보범죄를 반역죄, 간첩죄, 사보타주, 테러리즘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크레건은 내란죄와 외환죄 양자를 포괄하는 반역죄(treason), 간첩죄(espionage), 사보타주(sabotage), 테러리즘(terrorism)의 4가지 영역의 범죄를 국가안보범죄로 분류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에린 크레건의 분류 체계는 명시되어 있으나, 각 영역(반역죄, 간첩죄, 사보타주, 테러리즘)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사건이 사례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크레건은 내란죄와 외환죄 양자를 포괄하는 반역죄(treason), 간첩죄(espionage), 사보타주(sabotage), 테러리즘(terrorism)의 4가지 영역의 범죄를 국가안보범죄로 분류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파리 테러나 말리 호텔 인질 테러 같은 일반적인 테러 사례는 등장하지만, 이것이 크레건의 분류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혹은 다른 영역의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는 연결할 수 없다. 또한 각 범죄 영역의 정의나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 설명도 없다.
-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소총과 폭탄으로 중무장한 괴한들이 파리 시내의 레스토랑, 공연장, 축구장에서 연쇄테러를 자행하여
- 뒤이어 아프리카 말리 호텔에서 인질 테러가 발생하여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각 영역별 구체적 범죄 사례'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에 나온 테러 사례를 크레건의 분류와 매칭하는 것 또한 확정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각 범죄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크레건은 내란죄와 외환죄 양자를 포괄하는 반역죄(treason), 간첩죄(espionage), 사보타주(sabotage), 테러리즘(terrorism)의 4가지 영역의 범죄를 국가안보범죄로 분류한다.
-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소총과 폭탄으로 중무장한 괴한들이 파리 시내의 레스토랑, 공연장, 축구장에서 연쇄테러를 자행하여
- 뒤이어 아프리카 말리 호텔에서 인질 테러가 발생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에린 크레건이 국가안보범죄를 4가지 영역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죄 사례나 세부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지식을 활용하여 각 범죄의 예시를 추론해야 하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