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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고용의 해결을 위한 법률시스템 국제비교 ‘탈법고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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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10033046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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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100330463671_12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즉 ‘불법노동’이란 자영업상 또는 근로상 업무를 할 때 법적인 고지의무, 신고의무, 통지의무, 전달의무, 기입의무, 협력의무 또는 제출의무 등 제3자에 대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불법노동근절법에서 이미 정의내린 바 있는 불법노동의 의미를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불법노동의 다양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좀 더 확장된 개념을 확립하였다. 불법노동근절법 제1조 제2항에 서는 사회법전, 조세기본법, 영업법, 수공업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근거로 하여 정의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체류법 (AufenthG)상 노동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것만으로는 불법노동의 전제조건이 되지 못한다. ‘고용업무 또는 도급업무’의 개념은 이미 기존 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용업무 또는 도급업무라는 개념하에 자영업자가 행하는 직업상 도급업무(예를 들어 자영업인 수공업자, 유한회사 형태의 건설기업 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상 경제활동도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불법노동을 행하는 기업 또는 개인 등 업무위탁자(Auftraggeber)도 포함된다. 독일에서 노동력을 구매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대비용(Nebenkosten)이 발생한다. 즉 업무수행에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 이외에도 사회보장세(sozialabgabe)와 근로소득세(Lohnsteuer) 등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100유로를 지급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중에 반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차액은 근로자가 아플 때, 실직이 되었을 때 또는 산재를 당했을 때 보상받거나 또는 형편없는 수준의 근로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쓰인다. 모든 적법한 임금지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임금부대비용(Lohnnebenkosten)이 포함된다. 법적인 임금부대비용은 입법자에 의해 확정된 것과 근로자의 업무와 함께 수반되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나눠진다. 사용자의 사회보장세는 직업상 직업교육과 재교육 비용,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회보장비용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즉 세전 임금(Bruttolohn) 등을 말한다. 사용자가 불법으로 이러한 임금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불법노동의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독일은 이미 2004년 불법노동근절법을 제정하면서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에 대해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로 인식하면서 그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독일에서 최근의 통계 지표를 보면, 불법노동(Schwarzarbeit)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 경향에 있어서는 독일 정부가 불법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노동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탈법고용(Illegale Beschäftigung)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에서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에서는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노동근절법 제1조에 따라 정의된 불법노동은 도급업무의 위탁자 또는 자영업자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신고의무, 고지의무, 전달의무, 협력 의무 등 제3자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개념에 따라 불법노동의 유형을 사회보험법, 조세법, 세법, 수공업법 또는 영업법의 위반과 사회보장급부의 남용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흔히 불법 노동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로 성립하는 탈법고용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불법근로자 파견, 불법 외국인고용, 강행근로조건 위반, 위장 자영업, 불법 임금 분할, 직접적 인 탈법고용 등 그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적발기관과 그 체계와 관련하여, 불법노동근절 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을 중심으로 주정부의 재무기관, 연금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사이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적발체계 및 적발기관과 관련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찍이 불법노동근절법을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불법노동 및 탈법고용의 정의, 적발체계, 주요 적발기관, 적발, 조사 및 수사 권한,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주적발기관이 관세청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관세청 내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재정통제국을 신설함으로써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적발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전담부서인 재정통제부서 수사관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적어도 560명 이상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과 기타 관련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연방노동청, 연방외국인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넷째,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조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또한 관련기관 및 연금보험기관 등 사회보험 담당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적발을 위한 수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혐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먼저, 불법노동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첫째,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종류의 불법노동 모두에 대해 노동법전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규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률에서는 불법노동의 각 종류별 구성요건을 세밀하면서도 넓게 규정하여 불법노동 금지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규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법전에서는 취업은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은폐된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광고, 은폐된 취업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점, 취업은폐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근로자 고용 시 사전채용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 취업은폐 및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도급 등의 관계에서 주문자 및 발주자에게 계약 상대방이 불법노동 금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 계약상대방이 위법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시정촉구의무 등을 부과 하고 있는 점 등이 주목된다. 셋째, 불법노동 금지 위반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형사 민사 행정 제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예방 및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에서 불법노동을 정의하고, 주요 감독기관으로 관세청을 설정하고 있다.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불법노동근절법에 마련되어 있고 이 법에 따라 관세청은 형사소송법과 질서유지법을 근거로 하는 경찰처럼 범죄사실과 질서유지 위반에 대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불법노동 및 탈법고용을 적발하도록 신설된 재정통제국의 조사 임무와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불법노동 재정통제국은 2004년 독일 관세청 내 신설되었다. 특별하게 불법노동의 적발을 위해 신설된 이 부서는 불법노동근절법 제2조에서 제7조까지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노동근절법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위반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를 책임진다. 재정통제국은 세무 경찰(Finanzpolizei)이 아니라 연방관세행정 기관들이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노동과 탈법고용 근절을 위한 특별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제4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에서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적발하는 주된 기관은 어디이며, 해당 기관 내에서 이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전문기관의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의 불법노동 및 탈법고용 적발 주체 기관과 그 내부의 전담 전문기관 명칭을 찾는 과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적발 체계와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주적발기관이 관세청이라는 사실이다.
    • 관세청 내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재정통제국을 신설함으로써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적발기관이 관세청임을 명시한 문구와 전담 전문기관이 재정통제국임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주적발기관이 관세청이라는 사실이다.
    • 관세청 내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재정통제국을 신설함으로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주적발기관은 관세청이며, 그 안에서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재정통제국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주적발기관은 관세청이고, 전담 전문기관은 재정통제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의 주적발기관이 관세청이라는 사실이다.
  • 관세청 내 불법노동과 탈법고용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재정통제국을 신설함으로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적발기관은 관세청이며, 관세청 내에서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은 재정통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