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례는 교육신청을 받을 때 교육신청자에게 요청한다. 교육신청자로부터 사례 모집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하여도 무방하다. 모집된 사례들은 발표하기 전에 교육자는 내용을 각색한다. 각색을 할 때는 이용자나 활동지원사가 사는 지역, 성별, 이름, 장애유형, 가족사항 등을 각색하여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사례발표에 자신들의 사례를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했다면, 각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교육자의 윤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발표 시에는 이용자나 활동지원사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반화시켜야 한다. 또한 인신공격이나 격한 감정표현들은 자제하고, 해결하고 싶은 부분 또는 고민되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발표해야 한다. 교육자는 현장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색을 해서 발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례발표를 위한 자료는 교육자에게 배포하지 아니하며, 교육기관은 사례발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각색된 사례를 교육자가 발표하고 참가자들이 토론한다. 참가자는 4~5그룹으로 나누어 앉아 그룹별로 토론하고 이때 각 그룹은 리더를 정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마무리하고, 모든 그룹이 각자의 그룹에서 나온 내용을 발표한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또 그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이어간다. 교육자는 사례발표가 끝나면 교육자는 활동지원서비스에 기반이 되어야 할 관점들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지적 측면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 초점(안정선, 2016)을 두어야 하며, 자립생활 이념과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에 따른 당사자 중심의 피드백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자립생활을 경험한 장애인이나 오랫동안 활동보조를 했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해온 사람이 적임자라고 볼 수 있다. 피드백을 주는 교육자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하는 의견들이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역할극은 가까운 두 사람이 잘못된 태도를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인공이 역할을 교대할 때 자기중심적인 습관의 한계를 점검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역할극은 타인의 위치와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에 다른 사람의 느낌, 생각,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 역할극을 함으로써 교육적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민감성이 증진되어 태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론교육보다는 실천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용적인 교육방법의 하나로 역할극이 제안되기도 한다. 역할극은 주어진 주제에 맞는 역할을 연기의 하나로 활동지원서비스 당사자(이용자와 활동지원사)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인 자신과 상대방의 모습을 경험한다. 특히 활동지원사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사는 평소에 잘 알지 못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용자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이용자와 자신의 삶을 이성과 감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운동은 장애를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적인 질병이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혹은 살아가면서 영구적으로 갖게 된 몸의 조건’으로 긍정하고자 했다. 장애를 병적인 것으로 한정하면 장애에 대한 진단, 처치, 관리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주도권을 주게 된다. 의료진들은 의학적인 모델 손상의 정도로 장애인을 분류하고, 가능하면 ‘정상인’에 가깝게 재활하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할지도 모른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인은 자신의 장애를 평가하고 수정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이 가진 심신의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장애인의 결정을 존중해서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역할이 요구된다. 장애를 싸우거나 극복해서 없애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우생학의 관점은 인간 종의 개량을 위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부적격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은 개량되어야 할 대상이 되고, 그 방법으로 장애인의 성적 권리가 특히 제한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장애인에게 강제로 불임시술을 하거나 장애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는 등 장애인의 임신이나 출산, 성관계 자체를 제한해왔다.
정신장애는 어떤 원인에 의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으로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 혹은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정신적 기능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질병일 경우 질병 자체는 고칠 수 있더라도 그로 인해 기타 생각・느낌・행동과 같은 사회적 기능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질병 이전의 상태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도 일정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받으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행복미래교육원, 2014).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신장애의 유형별 특징(국립재활원, 2007)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의 판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질병기준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을 따르고 있다. 정신장애는 ICD-10의 F20 조현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GAF척도 점수가 최소 60점 이하인 경우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애정도는 의학적 평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신장애의 경우 타 장애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존재하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로 판정받는 경우 경증장애는 존재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모두 중증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정신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는 이용자가 그다지 운동기능에 손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다른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보다는 힘이 덜 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피해의식이 강하여 방어 행동과 급격한 감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한 경계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행복미래교육원, 2014). 그러나 그동안 활발한 원인규명 노력과 치료방법의 개발로 정신장애가 뇌의 구조와 전달 물질의 이상, 스트레스, 환경적 문제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치료법도 알아내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오해와 경계가 풀리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동안 정신장애인들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에 희생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인식이 가시지 않아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진출과 자아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는 누구보다 먼저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행복미래교육원, 2014).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장애의 판정 기준 중 최근 1년간의 치료 상태와 관련하여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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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정신장애 판정 시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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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정신장애 판정 및 치료 기간에 관한 문맥 정보를 추출한다.
- 정신장애의 판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질병기준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을 따르고 있다.
- 또한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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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치료 중단 기간과 보류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따라서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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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최근 1년의 치료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의 합산이 기준이 됨을 파악한다.
-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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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중단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보류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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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근거 (evidence)
- 정신장애의 판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질병기준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을 따르고 있다.
- 또한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받고 있다.
- 따라서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