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2005년 관계부처 장관회의나 대통령 주재위원회 등에서 결혼 이주여성, 이주자에 대한 체류안정화 및 생활안정대책이 다루어지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정을 통해 단시간 내 이민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전환되면서 이민자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다뤄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국적법’(1997년)에 이어 줄 2005년 ‘출입국관리법’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서 2005년 8월 사회문화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결혼이민여성의 체류안정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4월 대통령 주재 제74회 국정과제 회의인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사회통합 대책’에서 차별금지, 복지향상, 사회통합 방안 등이 논의되기 시작한다(빈부차별시정위원회, 2006.4.26). 이 회의석상을 통해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 문화이해 교육,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전달체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구축 등의 주관 부처로 여성가족부가 지정되었는데, 이는 출발부터 적극적인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이 ‘결혼이민자’로 한정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안’ 공표를 통해 결혼이주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력 관리 차원에 지나지 않은 이주민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문제가 2005년 처음 대통령 지시과제로 격상된 직후인 2006년에는 ‘다문화 ․ 다종족 사회로의 전환’이 공식적으로 선언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책안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듬해 5월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연이어 공표되는 등 정책지형의 급속한 변화가 확인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동시에 실질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구비하는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미를 갖게 된다. 실제로 2006년 21개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출발한 다문화 가족정책전달체계는 2014년 현재 전국의 217개소에 달해, 불과 8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규정해온 ‘결혼이민자’와 이들의 배우자 및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은 노동 및 가족단위의 이주를 제한하는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정주형 이민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초기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곧 이민자관련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아닐 수 없다(황정미, 2011: 67). 초기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차별,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논의되었음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응하는 정부 개입 논의의 초기 핵심은 ‘피해자 보호’에 있었다. 애초의 정책의도에 비춰본다면, 초기 대응을 통해 인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과로 평가가능하다. 즉,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정책 개입의 당위성과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기반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 운영된 21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는 이듬해인 2007년에는 38개소로 확대되었는데. 이때부터 다양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예컨대 2007년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시범사업이 29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추진되고, 한국어 방문교육이 농림부 농특기금 시범사업으로 30개소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달체계가 명시화되고(제12조 제1항, 제2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변화와 함께 전달체계가 급속히 확대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2008년 3월 제정, 9월 시행).
그러나 당시 법 제정을 위한 관계자등의 공청회의 자료에 의하면, 동법은 이미 기존의 외국인정책의 근거로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법’에 중복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관계자는 분명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김남일(2007)은 혼혈인 ․ 이주자의 문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규정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또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이미 법무부에서 외국인정책과 통합관리하기로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은 정책대상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정책의 관점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므로 정책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논의과정은 유사한 시기에 제정된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과의 영역조율 문제가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이민자’라는 용어사용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과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문화정책의 특성보다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건강한 가족생활지원을 강조하는 결과로 낳게 된다. 다른 한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대국민 설득(persuasion)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결혼당사자들의 가족생활지원과 이들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조하는 다문화가족정책 목표는 한국인들의 가족주의 정서에 부합하고 있어 정책지형에 매우 유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송지현, 이태영, 2012; 황정미, 201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립되었는데,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의 비전 아래 총 5대 영역8 )의 20개 중과제가 발표되었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제3조의2, 제3조의 3, 제3조의 4), 2012년에는 12월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어 향후 5년 간 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야할 6대 영역 86개 세부 과제가 공표된 바 있다. 또한 2차 기본계획에는 평등한 부부 및 소통적인 가족관계 조성 등 건강한 가족 문화의 정착을 위해 쌍방향 언어 및 문화 이해의 제고와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을 구현하고, 쌍방향 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추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조현상, 2013).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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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2년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6대 영역의 구체적인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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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2년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인 '6대 영역'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내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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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계획은 2012년 12월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통과되었으며, 6대 영역 86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2012년에는 12월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어 향후 5년 간 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야할 6대 영역 86개 세부 과제가 공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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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2차 기본계획이 '6대 영역'과 '86개 세부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정작 그 '6대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인지에 대한 명칭이나 내용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다.
- 6대 영역 86개 세부 과제가 공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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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제2차 기본계획의 통과 사실, 추진 주체, 과제의 규모(6대 영역, 86개 세부 과제)를 설명할 뿐, 각 영역의 구체적인 범주나 명칭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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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6대 영역의 구체적 항목'은 문맥에서 언급된 '6대 영역'이라는 단어와 수치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실체적 내용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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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형식을 따른다.
근거 (evidence)
- 2012년에는 12월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해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되어 향후 5년 간 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야할 6대 영역 86개 세부 과제가 공표된 바 있다.
- 6대 영역 86개 세부 과제가 공표된 바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6대 영역과 8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영역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