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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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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81152
doc_id
CNTS-00118881152_18
발행기관
국민안전처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호대상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보안감시 모니터링 및 사이버 위협 실시간 대응,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화 용역사업 등 현장 보안점검 지원, 각종 보안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지원 등 사이버 보안 향상을 위하여 전 방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유지보수인력이 근무하는 통합작업실의 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작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보수 인력의 작업내용 전체 녹화(Recording), 사용가능한 명령어 제한, 접속IP 통제, 사전 허가되지 않은 작업 발견시 강제 종료 등 기술적인 차원에서 유지보수 업체를 완전 통제하여 외부 용역인력의 불법 행위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핵심수단으로 재난관리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간 자연재난 위주로 진행해오던 재난관리평가를 모든 유형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체계로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과 안전관리를 포함한 통합형 종합평가체계 구축,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재난관리평가가 모든 유형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위주의 평가지표를 사회재난·안전분야까지 확대시킨 바 있으며, 2017년도에는 이를 보다 확대시키고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특성지표, 각 분야별 지표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합리적 점수편차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재난관리평가는 전체 지자체, 13개의 중앙행정기관, 23개의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 평가대상기관을 전체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2.17.), 세월호 침몰(4.16.), 장성요양원 화재(5.28.)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급증하였다. 또한 교량, 터널, 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대부분이 1970~1990년대에 건설되어 2014년 9.6%였던 30년 이상 노후시설의 비중이 2024년에는 2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부 중심의 부분적인 안전진단에서 탈피하여 정부 주도의 하향식 안전진단과 국민 참여의 상향식 안전진단이 조화된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4년 8월 26일에는 대통령 주재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연구원(KIET)이 ‘국민참여 국가안전대진단을 바탕으로 한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하였다. 부처 소관의 주요 안전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 18개 부처 총 119건의 개선과제가 발굴되었다. 발굴된 주요 과제는 안전진단업체 부실 안전진단시 처벌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간관리주체 안전관리 책임 부여 등이 있다. 한편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제안을 통해서도 터널 락볼트 부실시공 대책(민간), 공사장 안전감리 별도 발주(서울시) 등 65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다.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보수·보강 투자수요 발굴, 민간참여 확대,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비구조분야 진단계기 마련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의무점검을 시행하면서 국가안전대진단 차원의 점검을 다시 실시토록 함으로써 중복점검, 형식적 점검,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한 법적점검 의무대상 시설 이외의 시설과 민간분야(낚시어선 전복, 글램핑장 화재사고 등)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효율적 점검을 위해 법정 안전점검 주기가 1개월인 승강기시설(53만대),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중인 시설 등은 진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점검대상 시설을 107만여 개소에서 41만여 개소로 조정하였다. 또한 계절적 특성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점검이 곤란한 수상레저시설, 옥외광고물 등은 적정시기에 별도 점검토록 하였다. 한편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위험시설과 일반시설을 구분하여 점검방법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다. 위험시설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C·D·E 등급 시설과 해빙기 위험시설(급경사지, 축대, 옹벽, 절개지 등), 그리고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야영장, 낚시어선, 요양병원 등) 등으로 부처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밖의 일반시설은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련 법·제도 제안공모도 도입하였다. 1998년 「재난관리법」 제18조(재난의 예방)에 재난발생에 대비한 물자, 자재, 장비를 지정·비축, 정비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4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물자·자재의 비축 등)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후 2014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4년 3월에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기준을 제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를 표준화하였다. 이후 2015년 6월, 2016년 6월에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모성 자재 제외 및 재난관리자원 분류 체계를 풍수해, 화재 등 재난유형별 분류에서 시설응급복구, 수색구조·구급 등 협업기능별로 분류하도록 보완·개정하였다. 아울러,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하여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보유한 자재·장비에 대한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최종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단체 자원까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범위를 확대, 범정부 통합자원관리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3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민간단체 현황, 재난유형별 전문가 및 자원(자재, 장비)을 공동활용시스템에 DB화하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모바일을 통해 자원검색을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연재난 위주의 자원 분류체계를 사회재난까지 자원관리대상을 확대하여 감염병, 환경오염 등에 필요한 특수자재·장비, 시설 및 인력을 추가하여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가 되면 필요 자원의 신속한 파악과 적절한 투입을 통해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3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찾는다.

    • 3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구분된 세 가지 핵심 정보를 선택한다.

    • 첫째, 민간단체 현황, 재난유형별 전문가 및 자원(자재, 장비)을 공동활용시스템에 DB화하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둘째, 모바일을 통해 자원검색을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현재 자연재난 위주의 자원 분류체계를 사회재난까지 자원관리대상을 확대하여 감염병, 환경오염 등에 필요한 특수자재·장비, 시설 및 인력을 추가하여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정보를 나열식으로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민간단체 및 전문가/자원의 DB화를 통한 인력 관리, 모바일을 통한 자원검색 기능 제공, 사회재난까지 자원관리대상 및 활용 영역 확대를 결론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3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 첫째, 민간단체 현황, 재난유형별 전문가 및 자원(자재, 장비)을 공동활용시스템에 DB화하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 둘째, 모바일을 통해 자원검색을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현재 자연재난 위주의 자원 분류체계를 사회재난까지 자원관리대상을 확대하여 감염병, 환경오염 등에 필요한 특수자재·장비, 시설 및 인력을 추가하여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민간단체 현황, 재난유형별 전문가 및 자원(자재, 장비)을 공동활용시스템에 DB화하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2. 모바일을 통해 자원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함. 3. 자연재난 위주의 자원 분류체계를 사회재난(감염병, 환경오염 등)까지 확대하여 특수자재·장비, 시설 및 인력을 추가하고 활용 영역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