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기관임에도 설립 목적의 차이와 상이한 법적 근거 및 행정체계로 제도와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두 부문 간 정책 조정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으며,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필두로 한 정부의 노력은 향후 이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동일한 행정 부처 소관으로 통합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호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커질 것이므로 두 기관의 발전적 변화는 당연히 점쳐질 수 있는 미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기본적 자료를 생산한다는 취지로 두 기관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실태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어린이집과 보육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치원의 경우는 2004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이래 10여 년 동안 운영에 대한 전국 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한-OECD 유아교육·보육정책 국제세미나(Korea-OECD ECEC Seminar)’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5년 2월 25일(수)~26일(목) 양일간 개최하였다. ‘OECD 국가 사례를 통한 성공적 유보통합의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본 국제세미나에서는 황우여 부총리가 환영사를, 신의진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였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OECD 영유아 및 학교 분과 책임자(Head of Division, Early Childhood and Schools, OECD)인 Yuri Belfali가 ‘유아교육·보육의 국제적 추세와 정책방향(OECD)’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외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의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정책 사례 발표가 있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4년 12월 16일(화)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5차 육아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최윤경 아동패널국제연구팀장이 발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의 홍승아 센터장, 본 연구소 이윤진 연구위원이 토론하였다. 2015년도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움은 1월 28일(수) 오후 2시에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움에서는 윤재석 전문연구위원이 ‘어린이집 교사의 보수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이 ‘해외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동향: OECD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평가를 하는 것은 기관의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공통적으로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설립하여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양성하고 있다. 평가방법 측면에서 두 국가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영국은 영유아기기본교육단계의 준수여부를 주로 평가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지표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여 기관에 따라 다양한 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평가결과는 두 국가에서 모두 등급으로 공개하며 특히 영국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국제비교를 통해 추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기관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에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고 교재·교구 확보율이 높아지는 등 현장이 개선되고 교사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교수효능감이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 미평가자의 자격기준, 선정 및 관리, 평가 이후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나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과정의 운영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기관평가(인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평가에 대한 관점이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관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아교육· 보육 질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Sheridan & Schuster, 2001; Pense & Moss, 1994, Ceglowski & Bacigalupa, 2002에서 재인용) 해외 사례의 차용을 지양해야 하나 평가의 목적, 방법, 대상, 결과활용 등에 관한 해외 자료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개선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영국의 영유아기관 평가는 교육표준청(Ofsted,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은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규제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규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등록 업무를 담당, 둘째, 등록한 기관이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셋째, 등록을 위한 요구조건이나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평가 측면에서 교육표준청은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관으로 평가결과를 국회에 직접 보고한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모든 나이의 학습자에게 교육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기관을 평가하고(inspect) 규제한다. 여기에는 유아교육·보육시설부터 유아·가족 재판지원서비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양성, 직업교육, 성인 및 지역사회 학습, 교도소에서의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영유아 대상 상담서비스나, 고아, 영유아 보호에 관련된 서비스도 평가한다.
영국 영유아기관 점검의 왕실 책임조사관(HMCI, Her Majesty's Chief Inspector)과 왕실 조사관(HMI, Her Majesty's Inspector)은 영국 왕실과 의회에서 임명하여 교육평가청에 소속된다. 이들은 점검과 함께 인가 업무도 함께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조사관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점검에 활용되는 지표나 결과 보고서 제시 방식 등도 영국 기관 대상 점검 조사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영유아기관 점검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왕실조사관과 영유아기관만을 담당하는 영유아기 평가자(Early Years Inspector)로 나누어진다. 왕실조사관은 교육표준청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평가자는 위탁 업체(Inspection Service Providers)에서 관리하며 고용된 형태 또는 프리랜서 형태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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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영국의 교육표준청(Ofsted)이 규제 업무를 수행할 때,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 기관에 가할 수 있는 제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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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영국의 교육표준청(Ofsted)이 수행하는 규제 업무 중 제재를 가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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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교육표준청의 규제 종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등록 업무, 둘째는 법적 요구조건 충족 여부 평가, 셋째는 요구조건 미달 또는 미등록 기관에 대한 제재이다.
- 규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등록 업무를 담당, 둘째, 등록한 기관이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셋째, 등록을 위한 요구조건이나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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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재를 가하는 상황(등록 요구조건 미달 또는 미등록 운영)은 명시되어 있으나, 어떤 기준에 따라 제재의 수위나 내용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 셋째, 등록을 위한 요구조건이나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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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규제의 대상과 상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제재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보를 결합해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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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제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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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규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등록 업무를 담당, 둘째, 등록한 기관이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셋째, 등록을 위한 요구조건이나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 셋째, 등록을 위한 요구조건이나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교육표준청의 규제 종류 중 하나로 제재를 가한다는 사실은 언급하고 있으나, 제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