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통상법률 통권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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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927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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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459276661_8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5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1997년 ITA 발효 이후 IT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수출실적이 협정 발효 전 262억불에서 지난해 1,370억 불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되고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거 교역실적과 관세수준에 기초한 정태적 분석은 실제 현실 예측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ITA 확대협상으로 인한 수출 확대 효과를 경제적 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수치가 크게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업계가 금번 확대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실제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201개 품목에 대한 세계시장이 열렸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복수국간 분야별 협상결과를 담은 합의문의 법적 성격 및 WTO 협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자라운드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WTO 양허표에 일괄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분야별 협상결과에 대한 별도의 법적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ITA에서처럼 다자라운드와는 별개도 추진되어 복수국간 합의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ITA 합의문이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특정 상품이 ITA 합의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WTO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ITA 합의문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원칙적으로 ITA와 같은 분야별 협상의 복수국간 합의문 자체는 WTO 협정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ITA 합의문에 따라 각국이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ITA 합의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국은 ITA 합의문이 아니라 WTO 양허표와 GATT 규정에 근거하여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협정문 부속서4의 복수국 협정(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PTA는 WTO협정문에 부속서 방식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ITA와 같은 분야별 협상결과는 별개의 문서로 존재한다. 일부에서 ITA에 대해 ‘복수국’ 협정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복수국 협정의 개념적 범위가 반드시 WTO협정문 부속서4에 국한된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다자협상에서 실무적으로 ‘복수국’이라는 표현을 통용하고 있음을 감안, 복수국 협정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TA 합의문이 WTO 양허표 해석의 문맥(context)이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국제법상 해석원칙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제2항(b)은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으로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를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는 양허협상 결과에 따른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세부원칙(modality)을 총 10개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참가국은 관세철폐조치를 자국의 WTO 양허표와 국내적으로 사용되는 공식 관세율표에 HS 6단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참가국의 경우에는 WTO 가입절차 완료 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나서 WTO 양허표에 반영해야 한다. 세부적인 절차로, 관세양허표 수정 절차 규정인 1980년 규정(BISD 27S/25)이 적용되는데, 참가국은 ① WTO 양허표에 기재될 적절한 관세 대우와 ② 첨부물 B에 서술된 품목들이 관련된 구체적인 HS 품목분류 리스트를 1997년 3월 1일까지 회람하고, 동 제출문서에 대한 다자적 검토와 승인절차를 1997년 4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2000년 1월 1일까지 4차례(1997.7.1, 1998.1.1, 1999.1.1, 2000.1.1)에 걸쳐 균등 감축한다. 대상품목은 첨부물 A에 HS 품목번호로 기재된 경 우 각국 양허표에 적절한 세번을 마련하며, 첨부물 B의 경우에는 이들 품목에 대한 세번을 구체화하여 양허표에 부속서로 첨부한다. 환경상품의 경우, 친환경제품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무역과 환경보호 목적을 동시 달성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01년 DDA 의제 중에 하나로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가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다.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간 환경상품 선정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DDA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이에 2014년 1월 환경프렌즈그룹을 주축으로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을 선언하고 그 해 7월에 복수국간 협상이 공식 출범하였다. 도하개발라운드(DDA)의 핵심분야인 비농산물(NAMA) 협상에서도 분야별 협상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NAMA 분야별 협상(sectoral)은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의료기기, 산업기계, 보석/장신구, 자동차, 자전거, 스포츠용품, 공구, 완구, 임산물, 수산물, 원자재, 섬유/의류 등 14개 분야에서 관세철폐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국은 최소 2개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고 기타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그 대가로 감축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2011년 12월 30일에 미국의 월풀사(Whirlpool Corporation)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세탁기 수출(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의 수출)에 대하여 반덤핑 상계관세의 제소를 하였다. 본건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는 2012년 7월 27일에 예비판정, 2012년 12월 19일에 반덤핑관세를 인정하는 최종판정, 그리고 2013년 2월 8일에 반덤핑관세 명령을 결정하였다. 2013년 6월 20일에 우리 업계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였고, 2013년 8월 29일에 우리 정부는 이 분쟁을 WTO에 제소하였다. 2014년 1월 22일에 WTO는 이 분쟁사건(DS 464)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였고,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덤핑마진산정에서 표적덤핑방법과 제로잉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적덤핑방법은 수입된 전체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제로잉방법은 정상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의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2012년 7월 13일에 삼성전자 및 LG전자는 최종판정 및 임시조치의 연기를 요청하 였다. 미국 관세법 제735(a)(2)조(19 U.S. Code § 1673d(a)(2))에 의해 최종 판정일은 예비판정 공표일로부터 135일 이내에서 연기될 수 있는데, 덤핑인정의 경우 해당 상품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가 연기신청을 하고, 덤핑부정의 경우 신청인이 연기신청을 한다. 미국 상무부 규칙(19 CFR 351.210(e)(2))에서는 피신청인이 최종판정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임시조치(provisional measures)에 대하여 4개월 ~ 6개월간 연기요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 규칙(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Regulations 19 CFR 351.210(b))에 따라 동 요청을 수용하였는데, 미국 상무부는 1) 예비판정은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덤핑마진을 인정하는 판정이고 2) LG전자 및 삼성전자는 조사대상 물품 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종판정 및 임시조치 연기 요청을 수용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판단 근거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연기 요청을 수용한 세 가지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 상무부의 결정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 규칙(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Regulations 19 CFR 351.210(b))에 따라 동 요청을 수용하였는데, 미국 상무부는 1) 예비판정은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덤핑마진을 인정하는 판정이고 2) LG전자 및 삼성전자는 조사대상 물품 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판단 근거'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를 선택한다.

    • 예비판정은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덤핑마진을 인정하는 판정이고
    • LG전자 및 삼성전자는 조사대상 물품 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근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답변의 형태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 규칙(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Antidumping Regulations 19 CFR 351.210(b))에 따라 동 요청을 수용하였는데, 미국 상무부는 1) 예비판정은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덤핑마진을 인정하는 판정이고 2) LG전자 및 삼성전자는 조사대상 물품 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예비판정은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덤핑마진을 인정하는 판정이고
  • LG전자 및 삼성전자는 조사대상 물품 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예비판정이 LG전자 및 삼성전자의 덤핑마진을 인정하는 판정이라는 점, 2)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조사대상 물품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3) 연기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