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군함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조 <군함의 정의> 이 협약에서 “군함”이라 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부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정규군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i) 한 국가의 군에 속하며, ii) 군함으로서의 성격과 국적을 표시할 수 있는 외부적 표식을 표시하고, iii) 적법하게 임명되고 그 이름이 국가의 적절한 군적 또는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iv) 정규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군함 ARA Libertad호는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충분히 포섭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에 정박해 있는 선박을 압류 및 나포한 행동에 대해서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에 관한 협약 제18조 제1항(b), 항행의 자유에 관한 제87조와 제90조, 군함의 면제에 관한 제32조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내수에서 정박해 있는 선박을 압류 및 나포하여도 영해에서 무해통항권 및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권 판단에 있어서 핵심은 군함의 면제에 관한 제32조로 넘겨지게 되었다. 우선 ITLOS는 제2부가 장소적으로 영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2부의 규정들이 영해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영해에 관한 협약 제2부에는 군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제29조와 같이 영해 이외 모든 해양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즉 영해라는 장소적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수에서의 군함 압류에 대해서 제3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인가? 이에 대해서 ITLOS는 판단을 유보한다. 다만 협약 제32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 즉, 내수에 있는 - 외국 선박에 적용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두 당사국의 의견이 불일치하므로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다고 보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에 따르면 군함은 공해에서 면제를 향유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 <공해상 군함의 면제>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이 조문은 “공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간적 영역을 공해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는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면제에 대해서는 공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유엔해양법협약 제95조상의 ‘공해’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더라도 연안국이 군함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군함의 면제를 타국의 내수 및 영해에서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된 사실이다.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도 내수와 영해에서 군함의 면제를 인정하였다. 문제는 영해에서의 군함의 면제가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 사항인지 여부이다. 영해에서의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2조의 문언이 공해에서의 군함의 면제에 관한 제95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95조는 유엔해양법협 약 상 공해에서의 군함의 면제 향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32조는 연안국의 군함의 ‘면제’에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nothing in this Convention affects the immunities)고 규정하고 있어, 군함이 법령집행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해석에 따라서는 군함의 면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은 내수에서의 군함의 면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제297조, 제298조) 일방이 제소할 경우 해당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된다. 따라서 타방은 소제기에 응할 응소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등 그 규범력 및 집행력을 높인 유엔해양법협약은 기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일정부부 해당 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군함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절대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못하는 성격의 권한으로 보았다. 하지만 군함의 면제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위하여 아예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의 태도가 오히려 군함의 면제의 보호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 군함의 면제에 관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안건은 (1) 국제해양법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 활동보고 및 예산문제 검토, (2)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이하 ‘ISA’) 활동보고, (3) 대륙붕한계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CLCS’) 활동보고 및 CLCS 위원의 근무조건 검토. (4)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해양법협약 보고서 및 관련 토의 등이었다. 그리고 금번 회의를 계기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7명의 ITLOS 재판관에 대한 선거 및 2014년 2월 사임한 Rajan(인도) CLCS 위원의 후임위원에 대한 보궐선거도 이루어졌는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위 ITLOS 재판관 선거에 서는 우리 백진현 재판관이 재선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 안건들을 중심으로 금번 회의 결과에 대하여 서술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19조 제2항 제e호는 “(유엔) 사무총장은 […]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당사국 회의를 소집(convene necessary meetings of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협약이 발효된 직후인 1994년 11월 21-22일간 뉴욕에서 제1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된 이래 동 회의는 그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기관들의 연례활동 및 기타 해양법 관련 실행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당사국들의 평가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 왔다. 금년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6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한충희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 파견된 우리 정부 대표단 중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계자 외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속 인원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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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 파견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속 대표단의 구체적인 인원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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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제24차 당사국회의의 개최 시기, 장소, 그리고 파견된 대표단의 구성 기관(한충희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언급하고 있다.
- 금년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6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 우리 정부는 한충희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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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대표단 구성 기관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각 기관별 소속 인원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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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대표단이 여러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각 기관에서 몇 명의 인원이 파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의 다른 문장들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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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속 인원수'는 주어진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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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금년 제2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6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 우리 정부는 한충희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하였다.
-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 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24차 당사국회의에 파견된 대표단의 구성 기관들을 나열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구체적인 인원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속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