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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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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328054102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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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3280541026221_9
발행기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행연도
2017
KDC
5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즉, 영업비밀이란 경쟁업자보다 영업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구체적인 지식, 자료, 경험, 영업방법 등의 정보로서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 정보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비밀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코카콜라가 보유한 콜라 제조방법이 대표적인 영업비밀이며, 1886년 미국의 약사인 J. S. 펨퍼턴이 조제한 이후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영업비밀은 특허법상 보호되지 않는 진보성 없는 기술상 정보나 물품이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등도 보호되는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 등은 발명이나 고안에 대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나,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초과학상 발견, 연산법, 수학 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 경영상 정보, 영업상 아이디어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보호범위가 특허·실용신안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제약 관련분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제네릭 제조의 길이 열린 대신 블록버스터급 특허의 전방위 에버그린 전략으로 특허는 물론 디자인이나 브랜드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동차는 3만 여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를 특허 면에서 보면 25만 여개의 국제 특허복합체이다. 디자인이나 브랜드의 분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부분디자인, 입체상표 등의 제도화로 분쟁개연성은 있다. 기업이 R&D를 하는 시점과 기술 사업화를 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다르다. 즉, 기업의 R&D는 바로 제품 출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제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R&D의 결과물을 특허로 출원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제품이 되었을 때 경쟁자가 빠져 나갈 수 없는 강력한 핵심원천 특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록받을 만큼만 엉성하게 특허를 작성한다. 결국 제품화되어 시장에 출시하였을 때는 후발주자를 견제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특허가 대부분이다. 에버그리닝은 의약용 신규 화합물에 대한 물질특허 등록 후 개량 형태의 제형, 신규 제조방법, 신규용도 등의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여 특허에 의한 시장 독점적 범위 및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 전략이다. 에버그리닝(특허권이 늘 푸른 나무처럼 살아있게 하는 전략)은 특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20년 이상 특허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 특허의 에버그리닝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1984년(특허-허가 연계제도), 캐나다에서는 1993년(특허-허가 연계제도)부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의 이익을 가능한 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 1984년 도입된 특허-허가 연계는 그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오리지날 의약품 개발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세계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중 주요 10개 물질에 대한 유형별 에버그리닝 전략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특히, 대부분의 의약품이 에버그리닝 전략과 관련하여 특허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단계별 연구과정을 통해 새롭게 개량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배달 앱 전문업체인 「배달통」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머니앤밸류, 2015년 5월 6일 자). 배달 앱 개발 업체인 「비제로」가 자사가 보유한 ‘포인트 자동 적립과 차감 사용 관련 특허’ 기술을 배달통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비제로에 따르면, 자사 특허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가맹점 고유 전화번호와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를 취득해 고객에게 포인트를 자동으로 적립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이는 배달통의 핵심 시스템 및 서비스와 기능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한편, 배달통은 침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달통은 비제로 특허기술과는 달리 인터넷 교환기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050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전제조건이 다르다고 강변했다. 두 회사 간의 특허분쟁은 이제 시작되어 결론이 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주문-신속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 발명은 통상적인 상거래 방법이 전자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특징이 있다. 전략 및 공공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GDP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연구 성과가 산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대신 연구 비즈니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상용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R&D 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 2003년 6조 5,000억원에서 2017 년 3배 이상 증가하여 19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와 민간을 합친 한국의 R&D 투자(2015 년·OECD 기준) 규모는 65조 9,594억원(583억 달러)이다. 그러나 IP를 통한 R&D의 효율화에 관한 예산은 1,000억원 수준에서 멈춰져 있다. 과기정통부 홍남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기존 과제 모두를 재검토해 기술·제품 단계에 따라 중·장기와 단기로 재분류하고, 지원 방법도 다르게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19대 미래 성장 동력도 모두 다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선별,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의 역할은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단기성과에 치중한 R&D 정책을 극복하고, 창의 도전적 연구를 토대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속도, 범위, 영향력 등에서 차별화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력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은 기계가 과거에는 진입하지 못하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발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은 알고리즘의 변형·확장 및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학습(딥러닝 등)을 통해 적용분야가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은 다양한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코어(Core)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화 가치가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특허기술은 국가나 기업의 핵심역량과 자원 등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핵심·원천기술은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이 많다. 물론 계속해서 핵심원천특허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선도할 유망 신기술 분야에서의 IP 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IP 확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들은 新기술에 대한 IP 확보에 주력해 왔다. 빅 데이터,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의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 5년간(’10~’15) 12배 증가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의뢰하여 제4차 산업혁명 5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IP 확보가 필요한 세부 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중점 IP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점 IP를 원천·표준·유망특허별로 유형화하고 동 유형별로 특화된 분석 지표를 활용하여 대상 기술 분야를 도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업비밀이 특허나 실용신안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법적 보호 범위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업비밀과 특허 및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특허와 실용신안의 요구 조건과 영업비밀의 보호 대상을 추출한다.

    • 특허나 실용신안 등은 발명이나 고안에 대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나
    •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초과학상 발견, 연산법, 수학 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 경영상 정보, 영업상 아이디어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개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보호 대상과 요건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특허나 실용신안 등은 발명이나 고안에 대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나,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초과학상 발견, 연산법, 수학 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 경영상 정보, 영업상 아이디어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보호범위가 특허·실용신안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허는 자연법칙 이용을 요구하는 반면, 영업비밀은 비밀 유지 시 수학 공식이나 경영 정보 등 더 넓은 범위를 보호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가 특허나 실용신안보다 훨씬 넓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보호범위가 특허·실용신안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허나 실용신안 등은 발명이나 고안에 대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나
  •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초과학상 발견, 연산법, 수학 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 경영상 정보, 영업상 아이디어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 특허나 실용신안 등은 발명이나 고안에 대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나,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초과학상 발견, 연산법, 수학 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 경영상 정보, 영업상 아이디어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보호범위가 특허·실용신안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 보호범위가 특허·실용신안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업비밀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초과학상 발견, 연산법, 수학 공식, 화학제품의 미묘한 조합,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적 노하우, 경영상 정보, 영업상 아이디어 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보호 범위가 특허나 실용신안보다 훨씬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