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민간이 동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조세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14조).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
장애인등편의법은 부칙을 통하여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할 때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서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 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일정기준 미만의 시설물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여전히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 본문에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은 시설주에게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제3조) 시행령에서 대상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시설주의 기본적인 의무 자체가 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들이 그 동안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동안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신뢰이익이 장애인들의 시설물 접근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정기준 미만의 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문제되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있다. 제1항에서는 직접 차별을 금지하고, 제2항에서는 보조견, 보조기구 사용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며, 제3항에서는 시설물 접근,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4항은 시설물의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1, 2항은 직접 차별을 3, 4항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제18조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 이용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해서는 특별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법의 역할을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를 보완, 수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미 그 예외로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한다면 제18조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굳이 규모 및 시기에 따라 적용대상을 제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시행령을 통해 대상을 제한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중이용시설, 그 중에서도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음식점, 수퍼마켓, 미용실 등은 대부분의 업소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의 규모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스타벅스 매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성을 잘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스타벅스의 웹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스타벅스의 접근 및 장애통합에 대한 약속’이라는 글인데, 여기서 스타벅스는 “커피숍을 따뜻함과 통합을 경험하는 장소(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존경받으며 가치를 인정받는 것)로 만드는 것, 그리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accessible for all)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인 사회적 책임(ou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점포수는 2014년 기준으로 총 21만여 개로, 편의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국내 편의점 1위 브랜드인 CU의 점포수만 만 개가 넘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시장은 그 규모가 크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선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준수한다면 사회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직영점을 대상으로 언어나 청각 장애인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상점에 주문을 하면 해당 상점에 장애인이 요청한 주문정보가 전달되는 ‘트래퍼 솔루션’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인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모범 사례로 소개할 만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점포들의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 의무를 보다 확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에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현행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부분에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준수”를 넣어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가장 손쉽고 저렴하게 음악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노래연습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연습장을 상당히 높은 빈도로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은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등과 달리 대체로 규모가 작고 영세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음악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에서 통로 및 칸막이의 규격, 안전시설, 청소년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래방은 대체로 지하에 위치하고, 통로가 좁거나 방마다 문턱이 있는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이용 빈도와 비교할 때, 장애인이 노래방 이용 빈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TV 시청(96%), 가사 잡일(58.5%) 순이었다.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등편의법의 부칙에 따라 1998년 4월 11일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유지되는 시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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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998년 4월 11일 이전 설치 시설 중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예외 시설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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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부칙과 관련된 설치 의무 면제 규정을 확인한다.
- 장애인등편의법은 부칙을 통하여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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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즉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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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가 면제 대상이므로, 제외된 '일부 시설'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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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이다.
-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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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해당 시설들을 나열한다.
-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근거 (evidence)
- 장애인등편의법은 부칙을 통하여 1998. 4. 11. 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
-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최종 답변 (final_answer)
횡단보도, 종합병원, 철도 역사 등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일부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