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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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314102709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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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발행연도
2018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 유일의 저작권 기술 전문 콘퍼런스인 ICOTEC은 ‘저작권, 콘텐츠의 생명이다! Copyright First!’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 처음 개최되어 저작물의 유통과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저작권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이하 ICOTEC)’를 2017년 11월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기술(Copyright Technology in the Era of A.I.)’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저작권, IT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권 기술 사례를 선보이고, 관련 법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저작권 분야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4세대 이동통신망(LTE)의 보편적 보급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스트리밍 방식으로의 변화는 스마트 기기의 용량 걱정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물 수요를 폭증시켰고, 의도치 않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불법 저작물 시장 역시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큰 관계가 없어 보였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공학·기술 분야와도 저작권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는 그 침해의 규모가 커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불법 저작물 시장의 확대, 저작권 문제의 복잡·다양화 경향 등의 이유로 해마다 증가하는 저작권 법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저작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함으로써 저작권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2014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이후 4년 차로서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 또한 4년 1주기(2014~2017년)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보상금수령단체인 KORRA는 대학이 포괄방식 학생 수 기준으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조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저작물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전임교원 8만여 명 중 매년 100여 개 대학의 전임교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은 1주기 4차 연도 마지막 실태조사와 더불어 2주기(2018~2021년) 실태조사 방안마련과 표본설계 등이 진행되었다. 대학 외에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적용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과 관련한 ‘수업목적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연구’가 2017년 2월 완료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ORRA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적용할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도 안내 및 이해관계자 협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교과용 도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보상금 제도 내에서 위법한 일부 저작권자의 개별 이용허락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업목적보상금은 지난 4년간의 실태조사 결과 및 분배세칙에 따른 1주기 전체 보상금 분배가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4년간의 실태조사 경험을 토대로 설계된 2주기(2018~2021년) 1차 연도 저작물 이용 실태조사가 새롭게 진행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KORRA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교육기관’에 적용될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 대상 제도 안내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KORRA는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교과용 도서, 수업목적, 수업 지원목적,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과 분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도서관, 수업목적, 수업 지원목적 보상금은 지속적인 이용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분배 안내로 제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분배를 전산화하여 권리자나 이용자가 편리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 보상금은 저작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용내역을 확보하고, 도서관 보상금은 도서관에서의 이용 내역을 제출받아 분배에 활용하고 있다.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 및 수업지원 목적보상금은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수업목적 보상금은 4년 실태조사가 완료됨으로써 2018년 8월부터 합산 분배를 할 계획으로 미분배금이 최소화되도록 힘쓰고 있다. 인간의 창의력 등 무형의 지식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축적한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양질의 콘텐츠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이러한 콘텐츠 산업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산업의 핵심적인 원천 소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산업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콘텐츠 기업이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기업 등의 공공저작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요도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6년부터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전문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저작물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인 공공누리(kogl.or.kr)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한곳에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안내, 저작권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개방지원 서비스 기획하여 신청기관 대상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65개 기관 대상으로 160만 건 이상의 공공저작물 권리관계 확인, 44개 기관에 컨설팅 지원, 41개 기관에 방문교육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17년에는 서비스 신청 기관이 2배 증가하여 총 128개 기관이 서비스 수혜를 받았다. 이러한 개방지원서비스는 권리 확인이 완료된 공공저작물을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또는 공공누리 제도로 유인함으로써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에 따라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을 연 2~3회 개최하여 공공누리 제도 보급 확산은 물론 기관별로 지정된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공공저작권 관리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4세대 이동통신망(LTE)의 보급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이 저작물 이용 방식 및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LTE 보급과 스마트 기기 확산이 저작물 이용 방식과 시장에 미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술적 변화 요인과 그로 인한 이용 방식의 변화를 추출한다.

    • 4세대 이동통신망(LTE)의 보편적 보급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스트리밍 방식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스트리밍 방식으로의 변화는 스마트 기기의 용량 걱정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물 수요를 폭증시켰고
    • 의도치 않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불법 저작물 시장 역시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술 변화가 이용 방식을 스트리밍으로 전환시켰고, 이것이 수요 폭증이라는 긍정적 결과와 불법 시장 확대라는 부정적 결과를 동시에 초래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용 방식의 변화, 수요의 폭증, 불법 시장의 확대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4세대 이동통신망(LTE)의 보편적 보급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게 하였다.
  • 스트리밍 방식으로의 변화는 스마트 기기의 용량 걱정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물 수요를 폭증시켰고
  • 의도치 않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불법 저작물 시장 역시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세대 이동통신망(LTE)의 보급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저작물 이용 방식을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스마트 기기 용량의 제약 없이 저작물을 즉각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작물 수요가 폭증하였으나, 동시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같은 불법 저작물 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