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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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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4575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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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100457525041_10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순호 변호사 이외에도 의정부 지역에서 브로커 사무장을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더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는 이순호 변호사로만 국한했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순호 변호사와 사무장, 법원 검찰직원 등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현직 판・검사의 이름 20여명의 이름이 적힌 수첩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판・검사 로비의혹이 제기(조선일보, 1997.11.2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종결된다. 사실 의정부법조 비리는 이 수준에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렇게 세간에서 의정부법조비리 사건이 점차 잊혀지고 있었는데, 의정부지역의 ‘개혁변호사 모임’이 1998년 1월 18일 당시에 모든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급행료’ 문제를 언론에 제기하면서 의정부법조비리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반발하여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은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검찰 내부에 있으며, “대전사건 수사도 마녀사냥식으로 하고 있어 특정인을 제거하려 이변호사와 야합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지적하며 당시의 검찰수뇌부를 비판하면서 검찰수뇌부가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재륜 고검장이 대전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처리방침에 대해서 저항한 것은 명절 떡값이나 전별금 등은 당시 법조계에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데, 대전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표출된 것이다. 또한 심재륜 고검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대전 법조 비리 사건 관련자 및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의 성격이 강하다. 대전 법조 비리 사건이 이슈화되어 관련자 처리 문제가 부각된 시기는 당시 검찰총장인 김태정의 부인인 연정희씨의 옷로비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던 시점과 일치한다. 6공 황태자로 불리며 권력핵심부에 있던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슬롯머신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슬롯머신 비리 사건이다. 슬롯머신 비리사건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은 대대적 사정수사에 나서며, 슬롯머신 사업자 정덕일씨가 박철언 전 의원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홍모 여인이 평창동 자신의 집에서 007가방을 건네받는 박 전 의원을 봤다는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 슬롯머신 비리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슬롯머신 관계법 로비사건이다.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해 슬롯머신업계의 이해에 맞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사건이다. 법조브로커가 편법적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자칫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법조브로커의 활동은 우선 법률서비스 수임료를 증가시켜 법률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최근에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조브로커의 알선료는 비공식적으로 최하 30%에서 40%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결국 이런 알선료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법률서비스 가격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둘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게 된다. 법조브로커가 개입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인상 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지불하고 남은 돈이 자신의 실질적인 수임료가 된다. 예를 들어 법조브로커가 알선한 어떤 사건의 수임료가 500만원이라면 30%을 알선료로 제공한 후 변호사가 얻는 실질적인 수임료는 350만원이 된다. 결국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뢰인은 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는 350만원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영동개발진흥사건은 영동개발진흥회장이 1980년 1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흥은행 중앙지점정과 차장에게 교환어음 결제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타점 당좌수표에 대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처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흥은행 중앙지점장과 차장은 영동개발진흥이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법을 썼다. 두 사람은 초기에는 지점장실에서 영동개발진흥의 백지어음에 지급보증인, 지점장 명판 및 직인 등을 찍어줬다. 그러다가 감시의 눈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이들은 직인보관담당 차장을 비롯한 다른 차장들을 밖으로 유인하고 지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지점장실에서 회사 측 발행 어음에 직접 날인해 교부했으며, 1983년 3월 이후에는 대부담당 대리 등 행원을 통해 금고 안에 보관된 직인을 훔쳐 외부 업체 사무실로 가져가 날인하는 방식을 취하며 계속 부정을 저질렀다. 상위 6개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이 수회에 걸쳐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공사 물량을 경쟁 없이 배분키로 합의하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6개 건설사는 보(洑) 공사와 관련하여 미리 지분율을 정해 놓고 정부의 공사계획 발표 이전에 설계업체로부터 관련계획을 입수하고 설계업체에게는 공사지분을 일정수준 보장해주고 다른 건설사들도 이 일에 발을 들여놓도록 하여 19개의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입찰경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 2009년 2~6월 발주된 16개 보(洑) 공사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 건설사가 각각 2개씩,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1개씩 낙찰 받는 등 모두 8개 건설사가 14개 공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8개 건설업체는 이른바 ‘들러리 설계’와 ‘가격조작’을 통해 입찰 담합을 공모한 사실도 밝혀졌다. 8개 건설사들은 각자 배분받은 공구에서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보(洑) 공사 입찰에 들러리를 선 건설사들은 낮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거나,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투찰가격을 기재하는 식으로 입찰 과정에서 개입하였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다른 4대강 사업 공사에서도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도 밝혀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공사, 영주다목적댐 공사, 보현산다목적댐 공사 등 2009~2010년 발주된 다른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 서로간의 투찰가격을 맞춰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법조브로커의 활동이 법률서비스 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법조브로커의 활동이 법률서비스 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법조브로커의 알선료 수준과 그로 인한 비용 전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법조브로커의 알선료는 비공식적으로 최하 30%에서 40%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 결국 이런 알선료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법률서비스 가격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격 왜곡의 핵심 원인인 알선료 발생과 그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근거로 선택한다.

    • 법률서비스 수임료를 증가시켜 법률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 이런 알선료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법률서비스 가격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브로커가 수임료의 일정 비율(30~40%)을 알선료로 가져가게 되면, 변호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조브로커가 수임료의 30~40%를 알선료로 가져감에 따라 법률서비스 수임료가 증가하며, 이 비용이 결국 고객에게 전가되어 전체적인 법률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법조브로커의 알선료는 비공식적으로 최하 30%에서 40%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 결국 이런 알선료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법률서비스 가격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 법률서비스 수임료를 증가시켜 법률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하게 된다.
  • 이런 알선료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법률서비스 가격의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조브로커가 비공식적으로 수임료의 30%에서 40% 사이를 알선료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 알선료 비용이 결국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인 국민에게 전가되어 법률서비스 가격의 증가를 유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