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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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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10020328364631
doc_id
PCY_201810020328364631_3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존 기본계획에서 언급하지 않은 낙태를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출산을 하거나 혹은 낙태를 하는 다양한 여성 집단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고 청소년 한부모 중심 선별적 지원 중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낙태 공론화 의도가 낙태의 기본토대로서 부도덕한 여성, 여성이 일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임신·출산·육아 책임, 낙태와 무관한 남성 등 성차별 구조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 수를 극대화하려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인구정책적 의도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비혼 임신이 가져오는 결과가 남성과 여성 간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실, 그리고 여성 혼자 낙태 과정과 결과의 책임을 갖는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포용적 가족관 형성, 청소년 한부모’를 강조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여성 내지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1980년에 남편이 아내의 합법적 낙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아내에게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재생산권’이 제시된 이후 구체적 범주로 규정된 재생산 권리 내용들을 보더라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종결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몰성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본계획의 임신·출산지원 사업들 중에서 남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몰성성을 드러내는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과 ‘여성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다. 현재 기본계획 속 임신·출산지원정책은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신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뜻 이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 출산준비, 출산 이후 양육의 전체 과정은 남녀(부모)가 함께 관여되는 부분이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성관계와 재생산 문제에 있어 여성과 남성 사이의 동등한 관계는 성행위와 결과에 대한 상호존중, 동의, 분담된 책임”을 강조하며 인권과 성평등 그리고 성·재생산건강권을 연결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행동강령에서는 재생산 건강을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는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이때 가족계획의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와 그것에 접근할 권리, 출산력 조절을 위한 가족계획의 방법을 그들 선택에 따라 접근할 권리,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커플에게 건강한 신생아를 가질 최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임신·출산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의 문제, 여성(그리고 부부)의 사적 문제(privacy)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임신·출산은 가족·친족, 국가·공동체의 미래 혹은 사활과 결부되어 왔고 인구문제나 경제성장(개발)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위로 여겨져, 비난과 적극적인 국가의 통제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임신·출산을 여성의 건강과 권한강화(empowerment)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 년 전으로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와 뒤이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가 기점이 되었다.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회의는 인구학적 목표 달성(숫자의 문제)가 아닌, 재생산 건강상의 개별 남녀의 필요와 선호에 주목하고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권한강화로 인구문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출생 자녀수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20~44세 유배우여성의 첫째아 출산일 경우 출생아 대비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1987년 13.9%인 반면, 둘째아 48.4%, 셋째아 88.1%, 넷째아 207.5%, 다섯째 이상 297.8%로 높아진다. 첫 번째 임신일 경우에는 대체로 출산을 하였고, 두 번째 임신일 경우 출생이 인공임신중절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셋째아 경우에는 100명의 출생이 있었다면 거의 90건에 가까운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있었다. 네 번째 자녀 출생 100명이 있었다면 그보다 두 배 많은 200여명 태아가 인공임신중절로 사라졌다. 다섯째로 출생한 아이가 100명일 경우 다섯째로 태어나지 못하고 사라진 태아가 1987년 300명에 가까웠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아 출생부터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태아 감별에 따른 여아낙태로 볼 수 있다. 출산율이 이미 대체출산율 2.1 이하로 내려간 1980년대에도 산아제한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81년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인구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경제성장이 용이하고 따라서 당시 국정지표로 내세웠던 복지사회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서 낙태는 여전히 유효한 가족계획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낙태시술을 지원하는 MR(월경조절술) 사업은 1974년부터 시작하였다. 결국 1974년부터 1989년까지 16년 동안 약 115만여 명, 연 평균 약 7만 명의 태아낙태가 ‘월경조절술’이라는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게다가 1980년 대만을 보자면 1983년 약 16만 건을 정점으로 연 10만 건이 넘는 태아낙태를 국가지원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40만명 규모의 출생아 수를 고려한다면 20만 건에 이르는 인공임신중절은 무시 못 할 규모이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사회적 이슈로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극단적 논쟁 구도를 형성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생명 존중 대 여성의 자율성, 불법화 대 합법화’라는 양극화된 구도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임신중절은 이미 국가에서 여성을 인구정책의 객체 내지 대상으로서 활용하면서 ‘사후피임’ 수단 정도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 산아제한정책의 성공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가 인공임신 중절이었다. 그 결과 인공임신중절은 출산력 억제에서 매우 큰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자유로운’ 인공임신중절이 자신의 몸과 관련한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상태로 이어지진 못했다. 그 결과 저출산 현상 해소를 위하여 이제 인공임신 중절은 불법으로서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 중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며 몰성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 법 규정 중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몰성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적 규정과 그에 대한 평가를 추출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몰성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몰성적 규정'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배우자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몰성적 규정임을 연결한다.

    • 이는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몰성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정답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여성의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몰성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