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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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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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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연도
2011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이 여전히 생소하고 어렵게 인식되고 있어,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에 발표된 저작권 노래 영상은 저작권 다큐멘터리와 함께 DVD로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 청소년 교육용 자료로 배포하였으며, 해외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 태국어) 버전 DVD도 제작하여 WIPO와 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등에 배포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뉴미디어 보급 활성화에 따라 스마트폰용 저작권 어플리케이션 ‘헬로 저작권’을 개발하여 저작권 Q&A, 홍보영상, 저작권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탑재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를 개발하였다. 저작권 캐릭터는 올바른 창작활동과 이를 통해 정직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나누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가슴에 그려진 이니셜 ‘C’는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를 의미한다. 아울러 ‘저작권’하면 떠오를 대표곡 ‘저작권, 지켜줄수록 아름답습니다(김태원 작사·작곡, 부활 노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곡을 편곡하여 유명 가수(2PM, 비스트, 씨스타 등 10개 그룹)들이 저작권 캠페인 송으로 불러 청소년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0년 저작권 교육과 홍보는 국민들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작권을 접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연수원을 24시간 가동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양질의 콘텐츠,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저작권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청소년 저작권 교육과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저작권 이러닝 교육과정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원격교육연수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권리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내권리찾기사이트’가 정확한 권리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저작권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저작권찾기사이트(www.right4me.or.kr)’로 개편되었다. 기본적인 절차는, ‘사이트 접속 - 저작권정보 검색 - 저작권 찾기 및 보상금 신청 - 권리관계 확인 - 처리 완료ʼ 순이다. 개편된 저작권사이트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권리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미분배된 보상금을 확인하여 보상금 관리단체에 자신의 보상금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등 관련 권리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손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편된 사이트의 오픈에 맞추어 신문 지면광고 등 저작권 찾기 캠페인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저작권 권리정보 확인 및 미분배 보상금의 분배 활성화는 물론, 이용자의 합법적인 이용을 유도해 선의의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때 계약법적으로는 먼저, 앱스토어 운영자와 앱 개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앱 공급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수익 배분의 구조 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 경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애플사의 경우 앱 개발자 계약에서 애플사는 개발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설령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직접 손해에 대해 50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앱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으로 앱의 질적 하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앱의 성능이 그 앱을 구입한 이용자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앱스토어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다. 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거래 계정의 설정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앱스토어 운영자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표시광고 주체로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나아가 개발자가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앱을 판매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앱스토어 운영자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다. 불법 행위 책임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제작된 앱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을 사용함에 따른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제3자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아 유료로 판매하는 앱의 불법성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각종 포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외국어 사전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료 앱을 제작하여 유통한 경우 등이다. 저작권 보호기술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보호조치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010년까지 활용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술은 권리자나 소유자 혹은 구매자와 관련된 정보를 은닉할 수 있는 저작권 표시(Copyright marking) 기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전송)시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 권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 유료방송에서 콘텐츠 보호에 활용되고 있는 수신제한장치(CAS: Conditional Access System) 기술, 저장매체나 전송선에서 콘텐츠를 보호하는 복제방지(CP: Copy Protection) 기술과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을 추적하는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미국 등 경 쟁상대국과의 상대적, 절대적 과학기술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기술은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융합형 콘텐츠 및 지식서비스 기술 분야에 속한다. 2008년도에는 미국의 기술수준이 최고기술 대비 79.8,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66.5로 미국 대비 83.33% 수준, 3.8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도에는 미국의 기술수준이 79고, 우리나라는 65.8로 미국 대비 83.29% 수준에 기술 격차는 2.7년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에는 저작권 보호기술 수준이 두 나라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 기술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고 격차는 1.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스마트 기기의 폭발적인 보급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 기기 전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은 급격히 변했지만 기술 수준의 변화는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 캐릭터인 ‘창작이와 나눔이’의 가슴에 그려진 이니셜 ‘C’가 의미하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의 가슴에 있는 이니셜 '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저작권 캐릭터와 이니셜 'C'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를 개발하였다.
    • 가슴에 그려진 이니셜 ‘C’는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를 의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이니셜 'C'의 구체적인 의미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가슴에 그려진 이니셜 ‘C’는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를 의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이니셜 'C'의 구성 요소인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를 확인한다.

    •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니셜 'C'는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를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요소를 나열한다.

근거 (evidence)
  •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와 나눔이’를 개발하였다.
  • 가슴에 그려진 이니셜 ‘C’는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를 의미한다.
  •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
최종 답변 (final_answer)
Copyright, Creativity, Content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