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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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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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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2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리고,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이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주거시설이라는 지원시설의 특성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이주대책용 주거시설이 지원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지원시설은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므로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하여 물류단지 내에 설치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로 판단되어 그 설치가 결정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물류단지의 지원시설용지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가 물류단지 종사자나 이용자, 물류단지에서 거주하려는 일반인에게 공급되면 해당 토지에서 건축되는 주택 등 주거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되면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으로 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중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용지에 설치되는 단독주택은 물류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51조는 물류단지 내에 조성된 토지나 시설 등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5. 12. 29. 법률 제5105호로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은 물류단지 내의 모든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이나 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규정을 두면서 그 예외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나 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제5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물류시설법령에서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용지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주대책주택용지에 대해서 물류시설법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7호의2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물류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산업단지를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1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류단지를 포함한 물류시설에 관한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에서는 물류시설의 범위에서 물류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법이 적용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1항을 근거로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 상 행정기관의 “준공”에 대한 인・허가는 개발사업 등 “준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인・허가한 내용에 따라 완료되어 해당 행정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례 참조),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같은 법 제17조(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승인받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고,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등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제46조),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47조), 이는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서 일정 사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신탁회사가 산업용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체로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사업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입주기업체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는 산업집적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및 공장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으로 산업용지와 공장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투기목적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입주기업체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탁회사가 해당 산업용지 등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게 되더라도 그 산업용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추어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산업용지가 산업단지와 무관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입주기업체가 담보목적으로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이 사안의 부동산담보신탁을 처분행위로 보아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할 수 없고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면, 신탁 등을 통한 자산 유동화가 불가능하여 실수요자인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이 위축되고, 그러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등이 관리기관에 강제로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산업집적법 제39조의 본래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산업집적법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요건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입주기업체 유치를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목적이 산업의 집적 활성화 및 공장의 설립 지원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등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 이는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서 일정 사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는 조세 감면의 주체(국가/지자체),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목적(산업 집적 활성화 등)을 설명할 뿐, 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개별적인 요건(예: 매출액, 업종, 상주 인원 등)은 명시하지 않는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등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조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원칙과 그 취지는 알 수 있으나, 실제 기업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등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 이는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서 일정 사업을 운영하는 입주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등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조세 감면의 가능성과 그 입법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나, 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법령의 세부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