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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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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500575971
doc_id
PCY_201704200500575971_1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으로 현물 지원 방식의 주거 복지 정책 수단이다. 주택 공급 정책이며,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이다. 현재와 같은 양적 확충은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개편해야 한다. 공공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신규 택지의 부족과 높은 주거비 책정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단독 세대의 비율은 2005년 40%를 넘었으며, 소형 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자 지원 방식 중심의 중형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저소득 청년1인가구와 부모부양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 등을 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대상에서 청년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일본에서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인 공영주택의 자격 완화 및 지자체에 대한 그 대상자 자격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한 것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지역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계층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을 일부 부여하여,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자율권이 적절히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청년과 같이 그동안 공공주택 정책에서 제외되어온 계층을 제도 내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형태와 공급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의 35%에 이르며,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도시 전체 주택의 61%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공공임대를 관리하는 주체는 사회주택회사이다. 이는 공급 주체로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한국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의 주체이다. 공급 주체는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참여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비영리 사업 주체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도록 제도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비영리단체의 사업 주체들에게도 적극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일정 기간 이내 분양하는 전제로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기금 활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활용하여 공동체 조합 등에 의한 주택 공급과 관리를 명문화하고 청년층 거주 공동주택의 수리 및 관리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위의 현금 지원 방식과 현물 지원 방식의 정책 수단을 결합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소득 지원 즉 임대료 지원, 일자리 정책, 그리고 주택 정책을 연계하여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경제적 자립 및 일자리 지원, 금융 제도 등과의 연계를 뜻하는 것으로 청년 스스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주거 안정성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주거급여 즉, 임대료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일자리 지원 정책이 각각 있고,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는데, 각 프로그램을 결합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가 주택 바우처와 결합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도 주택 바우처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사례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한다. 근로·구직 중이거나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훈련, 교육 혹은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청년층 주거 문제가 독자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 청년층 문제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이다. 특히 이 연구들은 이들에 대한 ‘정신상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세대 내의 단신자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을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부모와 동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1, 宮本 2004, 大石 2004 등), 두 번째는, 넷 카페 난민, 청년 홈리스 등, 집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실태 조사와 르포를 통해서 폭로하는 연구이다(川崎 2007, 水島 2007 등). 특히 이 연구들은 청년층의 생활보호 수급자 비율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2008년 리먼쇼크를 계기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현 일본의 주거 정책에서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청년층을 정책 대상자로서 올려 놓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청년 주거 연구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그 독자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청년층 중 표준적 생애 주기의 과제로서 세대 형성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예전의 소위 ‘표준’적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결혼으로 인한 세대 형성이 35세가 넘어서도 약 60% 정도의 사람들만이 달성하게 되었다는 점은 과거 일본의 주거 정책의 전환 모색이 촉구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러한 세대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 세대 내에 머물거나, 집에서 독립하더라도 단신세대 형태의 생활자가 늘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중 다수의 연구들은 위에서도 언급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생활의 빈곤화를 거론한다. 이 연구들은 1990년대 말부터 노동시장의 불안정화와 더불어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미혼자 다수는 독립 세대 형성에 필요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를 밝히고 있다.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실태 조사로 2014년 빅이슈 재팬이 발간한 “청년의 주택문제”(주택정책제안·검토위원회 편, 2014)을 들 수 있다. 또한 주거 상실자에 대한 조사로서 2007년 후생노동성 직업 안정국이 펴낸 “주거상실불안정 취로자 등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가 있고, 매년 후생 노동성에서는 ‘홈리스에 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2007). 먼저 연소득 200만 엔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빅이슈 재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소득 200만 엔 이하인 청년의 77.4%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또한 결혼 희망자의 비율도 낮은 편이며, 대부분이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이동치 않고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의 히라야마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이 같은 또래 세대의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 조사 결과로 인해 적은 수입과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조건이 부모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생충 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 등 현 청년층을 나타내는 새롭게 등장한 조어들은, 일본 사회에서 청년층 문제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나타내 준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나 단신 청년층이 주요 사회문제시되어 온 한국 사회와 비교하면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알려준다. 이들 중 일본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위와 같은 청년층 문제는 모두 ‘가정 내’ 문제이다. ‘기생충 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는 일단 부모와의 동거가 전제된다. 따라서 부모가 세대주일 확률이 높으며, 주택 관련 통계에서 이들은 한 세대로 간주된다. 이것은 일단 가구주로서 드러난 청년이 주요 대상이 되어온 한국과는 매우 다른 맥락이다. 가구에서 독립한 청년보다는 일본에서는 가구 내 청년을 통하여 사회 변화를 읽으려 한 연구들이 90년대 후반부터 꽤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은 특이할 만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과 미국에서 운영 중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과 미국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문맥에서 찾아 요약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과 미국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명칭과 운영 방식을 추출한다.

    •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가 주택 바우처와 결합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도 주택 바우처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사례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가 주택 바우처와 결합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도 주택 바우처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사례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프로그램이 주택 바우처와 결합되어 운영된다는 공통점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영국은 포이어 프로그램, 미국은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를 주택 바우처와 결합하여 운영하며, 근로연계프로그램(MTW)의 경우 사례관리와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프로그램,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가 주택 바우처와 결합하여 운영 중에 있다.
  • 근로연계프로그램(Moving to Work Program, MTW)도 주택 바우처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으면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사례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에서는 포이어(Foryer)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발전계좌(IDA)가 주택 바우처와 결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근로연계프로그램(MTW)은 주택 바우처와 연계되어 공공주택 지원을 받는 가족에게 사례관리 지원과 함께 임대료 및 연금 재정 보조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