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는 2017년 7월 ‘베를린구상’에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정부의 대북 특사단 파견 등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우리 측 지역(판문점)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평화체제논의를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30일 최초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어 비핵화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였습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제100주년 3.1절 기념사,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서 ‘신한반도체제’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Top-down 방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바탕으로, 6월 30일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었으며, 이후 한미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의 미사일·발사체 발사 및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에 합의하였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근접 11개 GP 시범 철수 및 상호검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고성, 철원, 파주 구간을 차례로 개방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9월 파주·철원, 10월 고성)되기까지 총 15,057명이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였습니다.
2015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서,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둘째로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의 세 가지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핵·WMD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를 전년 대비 8.5% 증액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를 긴밀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5차례 개최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서 3단계의 연합검증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3단계의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단계 연합검증인 기본운용능력(IOC :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를 실시하여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9년 11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를 2020년에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적정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열망을 실현하고 대통령 1인의 장기집권을 없앤 헌법입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가의 역할에 맞는 헌법 개정을 약속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헌법 개정이야말로 변화된 시대의 요구라는 공통된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찬반 투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누어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경우 원활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8년 7월~2019년 8월) 논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어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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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5년 한미 양국이 설정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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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이 설정한 세 가지 조건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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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작권 전환 조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2015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서,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둘째로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의 세 가지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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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세 가지 조건이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을 선택한다.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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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소를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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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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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5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서,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둘째로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의 세 가지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