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주 수백 건의 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어 구술심리보다는 서면심리로 처리되는 사건들이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완하고, 사실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위해 행정심판 사건 검토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 증거조사가 특히 많이 필요한 분야는 사업종류를 다투는 사건, 사업장의 운영 현황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 토지의 형세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 관련 문서의 관리 현황 및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건 등이다.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 외에도 양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장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2017년에는 현장 증거조사가 200건 실시되었으나, 2018년에는 160여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는 현장 증거조사를 보다 활발히 진행하여 현장 중심의 사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2016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2017년에 이어 올해 제3회 대회에도 협력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 법률구조공단, 법률신문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동참하였고,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 23개 팀, 140명이 참가를 신청하였다. 2018년 7월 서면으로 실시된 예선을 통해 총 6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경연 과제는 예선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을, 본선에서는 법리 논쟁이 첨예한 ‘기관경고 등 취소’ 사건을 제시해, 학생들이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보호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그간 갈고 닦은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국민권익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233여 개 일선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일 간에 걸친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절차, 정보공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찾아가는 행정심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심판제도 및 주요 재결례 소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행정심판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쟁송교육이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반성에서 2015년에는 기존의 모든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처분기관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식품위생, 입찰계약, 운전면허, 고용노동, 정보공개 등 6개의 전문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지원청 포함), 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지방경찰청 등 일선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6년 부터는 위 전문분야교육을 일부 통합하여 운전면허 및 정보공개 2개 분야는 전문교육으로 진행하고, 식품위생 분야 등 시・도 관련 분야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전문교육으로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제단체・기업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노력을 강화하여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이 새정부의 국정과제(2-4)로 채택됨에 따라 국민 중심의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 과정 전반에 사회 각계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평적・민주적 정책참여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학계, 공공, 공익대표 등 우리사회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 30인으로 구성하여 2018년 3월 출범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하위에 실무협의회와 6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새 정부는 그 간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정부 주도의 반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패인식지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기업 등 민간영역의 부패 심화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평적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공공,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 및 국민이 반부패 정책의 수립・모니터링・평가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며 사회 각계가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범국민 청렴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민관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 경제단체, 지역활동가,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20여 차례의 간담회・토론회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사회 만들기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반부패정책 제안・점검・평가, 사회각계 및 국민의견 수렴,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범국민 청렴실천운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학계, 공공, 공익대표 등 사회를 대표하는 각 부문의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호선으로 선출된 민간의장 공동의장제로 운영한다. 또한, 민관협의회의 정책논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와 6개의 전문분과 위원회(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신뢰)를 구성하였으며, 정기회의 외에도 필요시 공동의장의 동의하에 수시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였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2018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3월 6일 첫 회의에서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논의하였고, 2018년 11월 2일 제5차 회의에서는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의 세 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유일한 반부패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되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한국의 반부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 반부패분야 최대 회의인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2020년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반부패 경험과 교훈을 전세계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추진중인 반부패기술지원사업은, 2016-2017년 베트남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이어 2018년에는 코소보와 미얀마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전수하였다. 여러 나라의 기술지원 요청에 따라 기존의 3개국에 더해 튀니지, 미얀마, 이라크, 카타르와 반부패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UN반부패협약에서 강조하는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에 있어서도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2018년 제5차 회의에서 발표한 세 가지 정책제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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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2018년 제5차 회의에서 발표한 구체적인 정책제안 내용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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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2018년', '제5차 회의', '정책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2018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2018년 11월 2일 제5차 회의에서는
- 세 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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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5차 회의에서 발표된 세 가지 정책제안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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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세 가지 문구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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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발표된 정책제안 세 가지를 나열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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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2018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2018년 11월 2일 제5차 회의에서는
- 세 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2.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3.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