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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부고발 근로자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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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12311085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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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2년 5월, France 2 채널 ‘Cash Investigation’ 프로그램에서는 ‘조세피난처’라는 제목으로, 350개 다국적기업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수익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옮겨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비밀을 폭로하였다. 당시 담당기자인 에두아르 페랭(Edouard Perrin)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소유하고 있던 2만 8천 페이지에 달하는 내부문건을 토대로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이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과세 규정 문서 등 내부문서를 조사하였고, 펩시와 이케아, 페덱스, 코치, 도이체방크 등 340개 다국적기업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2014년 11월 폭로되었다. 이 스캔들은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서 근무하였던 앙투안 델투르(Antoine Deltour)와 라파엘 알레(Raphaël Halet)가 외부로 문서를 유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앙투안 델투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의 폭로가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룩셈부르크 검찰에 의해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한 달 후에는 다른 직원 라파엘 알레도 고소되었다. 이후 2015년 4월, 기자 에두아르 페랭(Edouard Perrin)도 내부 절도와 영업 비밀 침해 등으로 고소되었으며, 특히 근로자들이 문서를 가져오도록 부추겼는지에 대한 혐의를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재판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룩셈부르크의 형사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영업 비밀 침해와 불법 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앙투안 델투르는 12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천5백 유로, 라파엘 알레는 9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천백 유로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들이 세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였고 공익을 위해 행동하였음을 이유로 그들을 내부고발자로 인정하였지만, 그럼에도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다며 형을 선고하였다. 몇 년 전 HSBC은행에서 정보처리기술자로 근무했던 에흐베 팔시아니(Hervé Falciani)는 수천 명의 탈세자 명단을 폭로하였고, 이후 그는 회사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스위스 국제재판의 체포 영장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룩스리크스(Luxleaks) 사건에서도 두 근로자가 세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었지만,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부고발자는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오늘날 내부고발자의 현실이다. 이처럼 내부고발자 사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의 대립이며, 앞의 두 사안과 같이 재판에서는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가 우선시되고 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내부고발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 또는 폭로하는 근로자의 ‘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부고발을 이유로 행해진 해고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고가 선의로 행해져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때 ‘선의’는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이 적법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곧 행해질 해고를 피하기 위해 단지 거짓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 근로자는 해고 무효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에 형법상 위법행위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선의로 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만약 그것이 근로자의 실수였으며 결국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도 해고 무효 보호는 적용된다. 2016년 6월 30일 파기원의 결정이 있기 며칠 전인 6월 21일 유럽인권재판소(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에서도 내부고발자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 2009년 말, 포르투갈의 안토니오 소아레즈(Antonio Soares) 중사가 부대 내 사령관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며 내부의 행정 감사기관에 신고하였지만, 이후에 그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안토니오 소아레즈 중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4월 14일, 유럽의회에서는 산업스파이와 기업의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영업 비밀 보호 지침’을 통과시켰다. 당시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 사건과 룩스리크스 사건의 시기와 맞물리면서,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지침의 통과는 당시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축시킨다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오늘날 영업 비밀의 도난과 비밀 정보의 불법적 이용 시 기업을 보호할 만한 법적 토대가 부재하여,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제재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의회는 많은 비판을 수용하여 결국 초안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침에 두 가지 적용예외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부적절한 행동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폭로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의 예외는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유럽 내 통일적인 보호 틀을 마련하고자 규정된 이 지침은 그나마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정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경우,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면책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 대상 및 범위가 모호하다. 프랑스에서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법 규정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최근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여러 개의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근로 안전∙위생 안전∙공공 건강∙환경에 관련된 ‘특정 위험’이나 성희롱∙정신적 괴롭힘∙차별∙의료기업 내 부당대우∙부정부패∙이해관계 충돌과 같은 ‘특정 사안’에 관련된 법안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에 대한 요청이 있어 왔다. 일단 법률에 의해 내부고발자로 인정되면, 신고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면제가 주어진다. 프랑스에서 내부고발과 관련한 카테고리는 크게 ① 민간부문의 부정부패에 관한 신고, ② 공공보건과 환경에 관한 중대한 위험에 대한 신고, ③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신고로 나눌 수 있다. 2016년 4월 12일에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Etat)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이 정해졌다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내부고발자를 ‘공익을 위하여 범죄나 부정행위, 중대한 법∙규정 위반, 환경∙건강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 또는 중대한 손해에 대해 선의로 신고나 증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내부고발자는 그의 신고를 통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신고 대상에 국가 안보 비밀이나 의사와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내용은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절차와 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다. 신고는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만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의 직속 상사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즉 회사 내 내부 신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신고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법∙행정기관 등이 그 대상이며, 긴급 사안일 경우에는 바로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 앞으로 각 기업들과 행정기관은 내부적으로 신고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의 기밀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2013년 12월 6일자 ‘탈세 또는 경제∙재무 관련 중대한 범죄 방지 법안’ 은 그동안 특정 사안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했던 규정들과는 달리 ‘부정행위나 범죄’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나아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법안에 따라 규정된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L.1132-3-3조에서는,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부정행위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선의로 신고하거나 증언한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채용 절차 또는 기업 내 연수∙직업훈련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어느 근로자도 처벌받거나 해고되거나, 임금, 인센티브 또는 활동 배치, 직업훈련, 재배치, 업무 할당, 직급, 분류, 승진, 전근 또는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차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 미셸 사팽(Michel Sapin)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투명성, 부정부패 방지 및 경제적인 삶의 현대화’ 법안, 일명 사팽 2 법안(Loi Sapin 2)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6년 7월 8일 상원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9월 국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해 법안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내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률이 적용범위와 절차에 따라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요청되어 오던 통합된 보호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다. 사실상 금융∙경제 관련 법안이지만, 노동법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두 가지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전보다 더 강화되고 통일된 법률 틀 안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임원의 급여 체계에 관한 것이다. 보다 엄격해진 내부고발자 신상정보의 공개 금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보호 및 소송 진행 시 발생되는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사팽 2 법안(Loi Sapin 2)을 통해 프랑스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보다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상∙하원 심의 당시 제안되었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위반 시 법적인 제재를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익명보장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거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신분은 철저히 가린 채 법적 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횡령’ 또는 ‘부정부패’와 같이 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될만한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의회에서 통과시킨 ‘영업 비밀 보호 지침’에서 내부고발자가 영업 비밀 유출 혐의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럽의회 '영업 비밀 보호 지침'에 따른 내부고발자의 적용 예외 상황 두 가지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침의 내용 중 적용 예외를 설정한 부분을 추출한다.

    • 유럽의회는 많은 비판을 수용하여 결국 초안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침에 두 가지 적용예외를 설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선택한다.

    • 하나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부적절한 행동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폭로하는 경우이며
    • 다른 하나의 예외는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예외 조건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부적절한 행동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폭로하는 경우
    •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행하는 경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두 가지 예외 상황을 명확히 기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럽의회는 많은 비판을 수용하여 결국 초안을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침에 두 가지 적용예외를 설정하였다.
  • 하나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부적절한 행동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폭로하는 경우이며
  • 다른 하나의 예외는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부적절한 행동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폭로하는 경우
  •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행동, 부적절한 행동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폭로하는 경우 2.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