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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6월호Vol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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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0704133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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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용자와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공식적인 중개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주도적으로 접촉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개 창구가 있었지만,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폐지되었다. 한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수표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한 가구가 가사서비스 바우처 근로자를 여러 명 채용함으로써 한계고용에 지급할 수 있는 수표액의 상한선을 1.5배(2014년 기준 월 812.29유로) 초과하면, 그 가구는 16.4%의 이용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서비스가 제공된 달의 말일까지 수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사회보험협회 사무실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우편환 수표로 지급받거나 은행 계좌로 송금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85~90%의 경우 최대 10일이 소요된다(Korunka et al., 2007). 이용자가 바우처 근로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공식 고용으로 충당하면서도 행정적 의무는 최소화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같은 윤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고려 사항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가령, 바우처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무언가를 파손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공식적으로 사회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비공식고용이었다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가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바우처 근로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의 경우 그간 주로 비공식 부문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던 가사서비스, 공공장소 및 건물청소와 원예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바우처 근로가 이용자가 불법 고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바우처 근로의 선택 여부가 개인이나 가계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있겠지만, 다양한 비정기적 근로 유형과 포트폴리오 근로로 이어질 수 있는 하도급 중에서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 사용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바우처 근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사회보장기여금 인하, 세금 우대), 이는 비용절감 전략으로서 바우처 근로 유형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바우처사업자는 연방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연방 실업급여청(Rijksdienst voor Arbeidsvoorziening : RVA)의 감독을 받는다. 바우처사업자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 당국은 법규에 의거하여 바우처사업 시행을 바우처사업자에게 위임한다. 하지만 실제로 법규 이행 여부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Politique Scientifique Federale, 2009). 공식 바우처사업자는 상용직, 기간제,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처음 3개월이 지나면 주당 근로시간이 최소 13시간인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계약은 상용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09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바우처 가사서비스 제도는 많이 알려져 응답자의 75% 이상이 바우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된 가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응답자의 33%는 바우처제도를 이용해 가사 도우미 채용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Haigner et al., 2010). 벨기에의 서비스 바우처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잘 알려져 있다. 2006년에는 약 6만 2,000명의 바우처 근로자, 1,200개의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약 31만 6,000명의 이용자가 있었지만, 2013년에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 2,400개의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94만 7,000명의 이용자가 있어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표 8). 2009년 자료에 의하면, 벨기에의 20세 이상 인구의 8%가 바우처를 적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에 이 수치는 10%로 증가하였다(IDEA Consult, 2012). 서비스로 교환된 바우처의 약 50%는 플랑드르 지방에서 사용되었는데, 바우처 근로자의 플랑드르 집중(60~70%)은 훨씬 더 심하다. 이는 플랑드르 지역에서 바우처로 고용된 근로자가 다른 지역(예를 들면 브뤼셀)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바우처 노동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브뤼셀 지역에서는 바우처 근로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시기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바우처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았다(Gerard et al., 2012). 프랑스에서 주로 CESU를 통해 근로자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은 2003년 6억 2천만 시간에서 2008년 8억 시간으로 늘어났으며, 바우처 근로자의 수도 2003년 96만 명에서 2008년 132만 명(육아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면 16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좀 더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 개인 이용자의 CESU 사용 정도는 2009년 중반에 76%였지만 2010년 중반에는 78%로 증가하였다(Dares, 2012).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부 산하 기관인 ‘Italia Lavoro’에 의하면, 2008년 8월에서 2012년 말 사이에 총 약 5억 2,130만 유로에 해당하는 바우처가 판매되었으며, 판매된 바우처의 95%가 실제로 사용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06년 바우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판매된 바우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6만 개였던 것이 2013년에는 20만 3,000개를 기록하였으며, 총금액도 2006년에 약 1백만 유로에서 2013년에 약 5백만 유로로 늘어났다. 바우처의 96~99%가 환급되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바우처 근로자와 이용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약 2,300명의 이용자와 2,100명의 근로자가 기록되었으나, 2013년에는 이용자는 약 7,800명, 근로자는 6,600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 1인당 평균 바우처 수(약 25개)와 근로자 1인당 평균 바우처 수(약 30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 국영 사회보장기관인 IKA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에 바우처 근로자는 약 3만 5,800명에서 2013년 11월에 약 7만 명으로 늘어났다. 리투아니아에서는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2만 2,900명의 근로자가 바우처제도에 의해 고용되었는데, 2013년 4월에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면 빠르게 확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치에는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바우처 근로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수정된 근로자 수는 약 1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의 바우처제도는 실제로 가사서비스에, 리투아니아 제도는 농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바우처 제도는 두 부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 Italia Lavoro가 제공한 이탈리아 자료에 의하면,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바우처가 가장 많이 사용된 활동은 농업(15%)과 운동/문화/자선 행사(14%) 부문 등의 계절적 작업이었다. 상업 부문에서는, 바우처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15%에서 2012년 24%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INPS 자료(Isfol, 미발간)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바우처 사용 비중은 전체 바우처 판매액의 6%, 지방단체는 4%를 차지했다. 오스트리아 이용자의 약 67%는 여성이며, 고객의 28%는 대학 졸업자인데 이 비중은 대학 졸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10%)의 약 세 배 수준이다(Korunka et al., 2007). 프랑스의 CESU는 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서 사용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벨기에의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및 인가된 바우처사업자의 규모는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6년과 2013년 사이 벨기에의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수와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06년 벨기에의 이용자 수, 사업자 수 및 2013년의 수치를 추출한다.

    • 2006년에는 약 6만 2,000명의 바우처 근로자, 1,200개의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약 31만 6,000명의 이용자가 있었지만
    • 2013년에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 2,400개의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94만 7,000명의 이용자가 있어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교를 위해 2006년 데이터와 2013년 데이터를 선택한다.

    • 2006년에는 약 6만 2,000명의 바우처 근로자, 1,200개의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약 31만 6,000명의 이용자가 있었지만
    • 2013년에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 2,400개의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94만 7,000명의 이용자가 있어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6년 대비 2013년의 수치를 비교하여 규모가 증가했음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수치가 크게 늘어났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변화 양상을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2006년에는 약 6만 2,000명의 바우처 근로자, 1,200개의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약 31만 6,000명의 이용자가 있었지만
  • 2013년에는 약 13만 명의 근로자, 2,400개의 인가된 바우처사업자, 94만 7,000명의 이용자가 있어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벨기에의 서비스 바우처 규모는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인가된 바우처사업자는 1,200개에서 2,400개로 늘어났으며, 이용자 수는 약 31만 6,000명에서 약 94만 7,000명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