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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4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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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01020039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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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010200398541_17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해빙의 감소로 인해 북극 분지 지역에 대한 상업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해빙감소가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기름, 가스 개발, 북극에서의 선박 운항 증가가 북극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척치해와 보퍼트해에서 연구 활동이 강화되었다. 미국은 생물․물리해양학적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표층, 저서, 연안지역의 어류 개체군 구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척치해에서는 러시아와 Russian-American Long-term Census of the Arctic(RUSALCA)이라는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중요지역(hotspot)을 선정하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어류와 갑각류 군집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층생태계는 북극대구, 샤프론 대구(Eleginus gracilus, saffron cod), 청어, 열빙어, 태평양연어와 해파리류(jellyfishes)가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세 북극대구는 척치해의 대륙붕 지역에 분포하였으며, 고령어는 보퍼트해의 대륙붕에서 사면에 걸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북극해 연구는 총 3개로 보퍼트해 연구, 통합연구(synthesis activities), 남부 캐나다 분지, 보퍼트해와 아문젠만의 해양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보퍼트해 연구는 2012년과 2013년 동안 남부 캐나다 보퍼트해(수심 40-1500m)에서 근해 어류의 종류, 서식지와 생태학적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조사해역에서 새롭게 알려진 어류는 약 70종이었다. 북극 반도의 북서 가장자리인 근해와 북부 사면지역에서의 조사는 연안 근처의 영구적 얼음 때문에 수행하지 못했다. ② 통합연구는 기존 자료를 통합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캐나다에 있는 북극 어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북극 해양어류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어종별 분포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이러한 종 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어류의 분포 지도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류의 재분포에 관해 평가할 수 있다. ③ 캐나다는 2003년부터 매년 쇄빙선을 이용하여 보퍼트해를 포함한 캐나다 분지에서 여름철 해양․생지화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년간의 관측을 통해 심해 중앙 북극해(deep Central Arctic Ocean)의 표층수의 물리-화학적 환경과 관련된 미생물 구조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아문젠만에서 매년 해양, 생지화학, 미생물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부가적인 활동으로는 연안의 소하성어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 보퍼트해의 연안 모니터링 조사, 배핀만(Baffin Bay)과 데이비스해협(Davis Strait)의 해양어류 조사, 허드슨해협의 새우 조사 등이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2013년에는 동부 캐나다의 북극지역에서 해양 포유류에 대한 항공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캐나다 북극 군도, 배핀만, 데이비스해협과 라브라도 사면에서 북극 온난화의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해양조사가 수행되었다. 수산의 관점에서 북극해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장이며, 상업적 이득이 예상되는 시대가 언제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어장이다. 이러한 예측의 불확실성은 생태학 연구의 발전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사회의 정치․경제적 문제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도 해결되지 못 할 때가 많다. 더욱이 대륙붕 해역은 연안국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으며, 북극해 공해 해역은 여러 나라의 EEZ에 둘러싸여 있는 도넛홀이므로 연안국과 이용국 사이에 여러 외교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북극해 어업의 경우,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이익집단 혹은 각국의 정책충돌이 북극해 어업발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제관계를 조율하는 노력이 북극해 수산업 성공의 가장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어선 고마력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이다. 최근 들어 일부 업종의 경우 유류사용량에 큰 영향을 주는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어선 어업은 총 투입 대비 연료비의 비중이 큰 데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어선의 기관 출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실제, 인접국인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척당 톤수는 2배 인데 반해, 척당 마력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고마력화가 심한 편이다(이헌동, 2009). 이러한 고마력화는 유류 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일부 고마력화한 어선이 공급기준량의 산정 기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기준량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업종별 평균 소진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선의 고마력화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물론 고마력화 제한을 법․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간섭이라는 우려를 낳지만, 과도한 고마력화는 업종에 대한 공급 기준량을 지나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실제 조업시간 파악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조업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조업시간을 조사하는 대신 과거의 유류공급 실적을 토대로 역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업시간을 구할 수 있다면 공급기준량 산정에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 VMS)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은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육상에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장착한 선박의 이동 경로를 중앙관제센터에서 파악하고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VMS의 장착에 따른 설치 및 유지비용, 무엇보다 조업 활동의 노출을 꺼리는 어민들의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방지와 효율적인 선박 안전관리 등, VMS가 갖는 여러 장점을 고려할 때, 모든 어선에 대해 이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에는 여기서 수집된 실제 조업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히 유류 공급기준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증 유기수산물의 양은 2000년 5,000 톤에서 2008년 53,500 톤으로 약 950% 증가하였는데, 이는 9개 국가 240개의 유기양식 사업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증가율은 높지만, 전체 양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유기양식의 향후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양식수산물에 대한 품질 고급화 요구 및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특히 안전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유기식품에 대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럽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기양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주로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유기양식 기준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식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영역으로, 어획수산물의 생산 정체로 인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급속하게 증대해 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의 보퍼트해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어류는 몇 종이며, 이들이 주로 서식하는 수심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캐나다 보퍼트해 연구에서 새롭게 알려진 어류의 종 수와 그 어류들이 주로 서식하는 수심층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보퍼트해 연구와 관련된 수심 정보와 새롭게 알려진 어류의 종 수를 추출한다.

    • 보퍼트해 연구는 2012년과 2013년 동안 남부 캐나다 보퍼트해(수심 40-1500m)에서
    • 조사해역에서 새롭게 알려진 어류는 약 70종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새롭게 알려진 어류의 종 수(약 70종)와 조사 해역의 수심 범위(40-1500m)는 확인되나, 이 70종의 어류가 해당 수심 중 구체적으로 어느 깊이(수심층)에 주로 서식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조사해역에서 새롭게 알려진 어류는 약 70종이었다.
    • 남부 캐나다 보퍼트해(수심 40-1500m)에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조사 범위가 40-1500m라는 사실과 새로운 어종이 70종이라는 사실을 결합하더라도, 70종의 어류가 40-1500m 사이의 특정 구간에 분포하는지 아니면 전 구간에 걸쳐 있는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주로 서식하는 수심'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보퍼트해 연구는 2012년과 2013년 동안 남부 캐나다 보퍼트해(수심 40-1500m)에서
  • 조사해역에서 새롭게 알려진 어류는 약 70종이었다.
  • 남부 캐나다 보퍼트해(수심 40-1500m)에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보퍼트해 연구를 통해 새롭게 알려진 어류가 약 70종이라는 점과 조사 해역의 전체 수심 범위가 40-1500m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발견된 70종의 어류가 해당 수심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깊이에 주로 서식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