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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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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270515348231
doc_id
PCY_201703270515348231_3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① 정신의료기관은 강제입원된 정신질환자를 그의 의사에 반해서도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먼저 그를 위해 치료계획을 작성한 뒤 이를 당사자와 그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이는 구체적인 치료방법, 사용되는 약제와 그 효능 및 부작용, 수술의 필요여부, 예상되는 치료기간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 후일의 법적 분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정신병치료제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환자가 보이는 반응에 맞추어 의사가 전문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이나 치료의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결정과 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일차적으로 담당의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정도 치료계획의 사전 확정 및 고지 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사가 수행하는 강제적 치료가 환자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만큼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법적 권리구제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가지 유형의 강제입원은 그 절차도 다르지만 그 실체적 사유의 면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 구분기준은 정신질환자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의 정도로 보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입원이 정당화되는 사유는 입원치료 등의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본인의 건강 또는 안전,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이고, ‘응급입원’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3유형의 입원사유는 대략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추상적 위험의 존재,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구체적 위험의 존재,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의 존재로 단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특히 같은조 제3항의 해석상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입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및 변론을 거친 뒤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만 허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정신질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임박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든가 하는 긴급한 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법원의 허가를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절차적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검진, 정신의료기관 장의 입원결정,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질환자의 입원연장 신청, 또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퇴원신청에 대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제도로 법원의 허가를 대체하는 것은 헌법 제12조를 통한 헌법제정자의 근본적 가치결정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이 후견을 받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그 후견인의 선의에만 맡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민법 제947조의2 제2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후견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성년이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체의 자유의 박탈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법관에게 결정권을 독점시키고 있는 기본법 제104조 제2항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관련 사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04조 제2항은 공권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박탈에만 적용된다는 당시의 해석론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후견인처럼 타인을 보호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인이 피보호인을 그 자연적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독일의 법제는 그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등 사인이 그 피보호자를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피성년후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그를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민법 제947조의2 제2항)는 물론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조 제4항).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의무자가 피보호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치료시킬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치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성년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자유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부당하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사법절차적 보장과 관련한 이와 같은 심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비중과 의미를 갖는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의 보호가치가, 비록 강제입원의 목적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여 그의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범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미 범죄를 범하고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 이의 신체의 자유의 가치 보다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술한 것처럼 자유권은 - 적어도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 그 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자유의 행사도 보호하고, 따라서 신체의 자유는 치료를 위한 입원의 거부 및 치료의 거부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주의 내지 법관유보원칙의 적용을 형사피의자 내지 형사피고인 내지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 자에게만 한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처럼 국가가 개인의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를 일차적으로는 사인에 맡기고 자신은 보충적 역할만을 한다고 해서 영장주의원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형사법 영역에서의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고문금지 및 불리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 영장주의(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미란다원칙의 보장(제12조 제5항),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 제6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제12조 제7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신속・공정하고 공개적인 형사재판(제27조 제1, 3항),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권(제27조 제4항) 등을 통해서 일반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신체의 자유 영역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이와 같이 세심하게 구체화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 내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갖는 근본적 의미, 공권력이 시민의 신체의 자유를 빈번하게 침해한 역사에 대한 반성에 터 잡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유형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응급입원'을 구분하는 실체적 사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강제입원의 세 가지 유형 중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응급입원의 사유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각 입원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화 사유를 추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응급입원’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유형의 사유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사유의 핵심 차이점인 위험의 정도(의심되는 경우 vs 큰 경우)를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응급입원은 위험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응급입원’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사유로 하는 반면,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를 사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