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함께 북한에서 주택시장화가 발달되려면 이러한 협동단체(공장, 기업소, 기관 등)의 경영자율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 기업소가 주택시장화를 위하여 주택의 직접관리를 점진적으로 분리하려면 이러한 자율권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부터 북한의 기업들은 자체의 자금과 자재로 또는 국가로부터 지원 하에 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전통적인 주택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매우 제한적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우선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주택시장화를 상당히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주택시장화의 핵심은 전반적인 경제체제 즉, 여러 부문의 시장성과 상황변화와 맞물려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전환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주택시장화 현황과 관련 법제를 통해, 이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법제도가 없이 주택시장이 자생적으로 작동한다. 법제도적 면에서는 전통적 사회주의 주택정책의 기조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제도는 국가ㆍ협동ㆍ개인소유로 구분되어 있고, 『살림집법』은 이를 규율하는 법이다. 『살림집법』은 2009년 제정되었지만, 이전부터 이 법의 내용에서와 같은 주택의 건설ㆍ배정ㆍ관리 등의 체계가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법에는 개인소유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살림집법은 행정규범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부문에서의 시장화는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발전하여 오면서 이제 20여년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주택부문은 여러 시장적 형태의 진화되었다. 즉, 『살림집법』의 내용이 실제현실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1990년대 당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는 단순한 물물교환의 원시적 시장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금은 다음 진화단계로써 다양한 주체(당 및 행정기관, 기관, 기업소,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다.
둘째, 주택시장화를 추동하는 주체는 권력기관과 돈주들이다. 북한의 시장화의 대표적 상징물인 오늘날의 소비재유통시장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위에서의 수용’과정의 산물이다. 이 과정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이들은 권력기관 사람들과의 유착관계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전형적인 상인으로 발전되었다. 대도시들에서는 돈주들이 권력기관과 협업으로 자금을 대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권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 셋째, 협소하고 제한된 지역 내에서 주택시장이 작동한다. 거주이전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까닭에, 개인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기관ㆍ기업소의 주택을 교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사를 하여도, 이동 범위가 그 지역 내에 한정되어 있다. 특별히 타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이사하는 지역에서 직장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때문에 간부의 조동, 개인의 특별한 사정 등 이외 일반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화가 활발히 진행된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주택제도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전망하여 본다. 북한에서 주택시장화의 진전과 개인소유권의 확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는 사영경제활동의 확산이 주택시장화를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여전히 생산수단이 국유화, 집단화되어 있고, 부동산제도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북한체제의 기초를 이루므로, 이 부문에 대한 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정책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주택제도의 변화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변화는 북한의 추구하는 이념적 틀 안에서 모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당국과 시장화 주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즉, 주택수요를 보장하여주어야 할 당국으로서는 사회주의적 정책기조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만성적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써, 주택시장화 현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위의 국가승계 관련 협약이나 선언문은 기존의 국가승계에 따른 관행 등을 연구하여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어느 한 국가의 국내법으로 규율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가승계에 있어서는 이들 협약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해결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조약이나 국가채무의 승계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위 협약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국적 승계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통일이 분단국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국가통합과는 달리 독특한 문제가 발생한다. 분단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분단국이 서로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도 자신의 국민으로 본다는 것이다. 각 분단국 구성체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상대방의 주민도 자신의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국적 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형적인 분단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북한 역시 서로 상대방 주민을 자신의 국민 또는 공민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남북통일 시 국적 승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유전자변형작물로 1994년 미국의 칼진사가 개발한 무르지 않는 토마토였다. 그러나 이 토마토는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지 못해 실패하였고, 1996년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 대두가 대규모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이후 유전자변형작물은 세계 각국에 급속도로 확대되어 재배면적은 상용화 첫해인 1996년의 170만 헥타르에서 2012년 1억 7,000만 헥타르로 전례 없는 100배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2013년 말 기준 세계 27개국에서 총 1억7,5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에 이르는 모든 대륙에서 재배․이용되고 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은 옥수수, 면화, 콩, 캐놀라, 파파야, 포플러, 토마토, 파프리카, 사탕무, 알팔파, 스쿼시등 11개 작물이다. 현재 상업화된 유전자변형작물은 제초제항성이나 해충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가뭄저항성 상업용 유전자변형작물과 바이오에너지용 유전자변형작물 연구가 활발하다.
유전자변형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BT)은 2000년대 들어 정보통신(IT), 나노기술(NT)과 더불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더욱이 생명공학 기술은 국가의 식량생산과 보건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을 위해 생명공학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체의 유전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유전자 체계에 조작을 가하는 생명공학의 특성상 윤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결과 조작 사건으로 사회적 쟁점이 됐었던 것처럼 생명공학은 인간까지도 그 실험대상으로 하는 만큼 생명공학의 윤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연구자의 양심에 맡긴 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공학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6년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 대두가 상업화에 성공한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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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1996년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 대두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경제적 원인이나 이유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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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몬산토사의 제초제저항성 대두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1996년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 대두가 대규모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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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초제저항성 대두가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성공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 배경이나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1996년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 대두가 대규모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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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유전자변형작물의 상업화 역사와 재배 면적의 증가, 그리고 현재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특정 작물의 상업적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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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경제적 이유'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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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문맥에 해당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1996년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저항성 대두가 대규모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몬산토사의 제초제저항성 대두가 1996년에 대규모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그 성공을 이끈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