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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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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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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256_7
발행기관
여성가족위원회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위해 그간 정부에서는 새일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등의 대상 집단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시켜 취업상담, 직업훈련, 구직지원, 정착지원(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로 채용되어 통번역이나 이중언어교육 등 그 특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FGI에 참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기존의 정책, 사업을 다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자로서, 기혼여성으로서 취업과 관련해 복합적인 장애 요인을 안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나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통번역서비스나 이중언어교육 등이 실시되면서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 실질적인 결혼이민자 특화 일자리가 생겨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에 있어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자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진출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으며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중언어 역량이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같이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자원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공공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개발되어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나 이중언어 강사, 지자체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의 임금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여성결혼이민자 특화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국가간 연계가 활발해지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결혼이민자 특화 틈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 차원에서도 직업훈련이나 공동 창업 지원책 등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중언어 역량이나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같이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특수한 자원도 지니고 있음. 기존의 정책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공공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개발되어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나 이중언어강사, 지자체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의 임금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공공부문 여성결혼이민자 특화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 이와 함께 국가간 연계가 활발해지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제간병인, 면세점 직원 등 틈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적합한 직업훈련이나 공동 창업 지원책 등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구직자 뿐 아니라 구인처 차원에서도 복합적인 장애요인에 직면해 있는 집단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며 추진체계 상에서도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취업소외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겨냥한 취업 지원 체계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본격화되지 못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 내부의 구직자로서의 성격, 취업 가능성 차이를 고려한 정교한 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 특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이들의 특성과 구인처의 요구에 맞춰 고안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 운영 상에 언어능력이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다 쉬운 언어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인력을 원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발굴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취업지원정책의 위치는 주변적일 뿐 아니라, 부처 간 및 기관간 연계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짧은 기간에 비해 사업 통폐합이 잦았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유사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므로 사업효율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보건복지부의 농촌여성 대상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통합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부처간 지원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담당하도록 했고, 감사원(2011)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보고서(2010)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별도과제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2010년을 마지막이었고, 2011년부터는 기존사업내 추가수혜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행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서비스가 지니는 또 하나의 결정적 한계는 직업 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큰 반면, 여성결혼이민자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여 구직자를 연계하는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데 있음. 일반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에 있어 구인처 발굴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임. 더욱이, 구직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언어 능력이나 초국가적 연계망과 같이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역량에 기반한 일부 직종이 아닌 이상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인력을 원하는 구인처를 찾기는 어려움. 구인처 발굴을 담당하는 서비스 기관 측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결혼이민자 인력은 원하지 않는 구인처가 많아 발굴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함. 기존 취업 지원 서비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지닌 문제점과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직업훈련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 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종류나 수준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 내에서도 구직자로서의 성격과 수요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현행 사업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렵다. ‘20명 이상이 되어야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20명 이상을 모집해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20명 이상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학력,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20명 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게서 본격적 직업훈련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직업훈련을 기대하고 참여했던 이들도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얻지 못한 채 ‘취미활동’만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지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구성 요소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 운영 상에 언어능력이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다 쉬운 언어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 ‘20명 이상이 되어야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20명 이상을 모집해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20명 이상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대상자 특성 미반영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학력,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20명 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게서 본격적 직업훈련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결국 직업훈련을 기대하고 참여했던 이들도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얻지 못한 채 ‘취미활동’만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프로그램 구성과 인원 모집 조건이 결합되어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취미활동 수준에 머무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언어, 학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원 모집 조건으로 인해 평이한 수준의 프로그램만 제공되어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아닌 취미활동 수준에 그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 운영 상에 언어능력이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보다 쉬운 언어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 ‘20명 이상이 되어야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20명 이상을 모집해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20명 이상이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 학력,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20명 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게서 본격적 직업훈련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결국 직업훈련을 기대하고 참여했던 이들도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얻지 못한 채 ‘취미활동’만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한국어 수준, 학력,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쉬운 언어로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20명 이상의 인원을 모집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평이한 내용의 프로그램만 개발·시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질적 수준이 낮아져 참여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얻지 못하고 취미활동 수준에 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