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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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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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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942_4
발행기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 정부에서는 공공정보 공개, 공공정보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R&D 계획을 통해 정부기관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혁하는 데 노력을 기하고 있다. ICT 고도화에 따라 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벽한 수준의 익명 정보 생성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들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꾀하는 현실적인 전략이 대두되고 있다. EU GDPR 제20조의 정보이동권과 개인정보 중심의 사전설계(Privacy by Design) 등에 근거하여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모델(Mydata, PDS 등)을 활용 중이다. 이처럼 EU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법령 ․ 제도 ․ 지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통 ․ 활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유통과 활용에 대한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데이터 ․ AI 활성화 계획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빅데이터의 구축 ․ 유통 ․ 활용 등 가치 사슬 전반에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유통이 폐쇄적이라는 이유로 산업과 사회적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도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1). 특히나 개인정보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과 ‘제2차(’17~’19)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및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에 따라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이를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은 크게 법제도적 기반과 물적 기반으로 구분 가능하다. 법제도적 기반은 데이터의 수집 ․ 보관 ․ 이용 ․ 제공 ․ 결합 ․ 파기 등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규제,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법제도, 산업용 데이터의 보호 및 유통을 위한 법제도 등을 의미하며, 물적 기반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민간 데이터 거래 플랫폼, 민간 데이터의 자율적 개방을 유도하는 플랫폼 등을 포함한다. 우선 법제도적 기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한 개인정보 규제로 알려져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으로 인하여 데이터를 활용 ․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겪는 법적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가공 ․ 처리방식,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에 관한 법적 ․ 기술적 기준조차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 ․ 민간 또는 업무 ․ 비업무 영역여부는 국내 정보보호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이는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그 특성상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도메인 중심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방해할 뿐이다. 이에 우리도 현재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방향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데이터 중요도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중요도에 따른 전자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이다. 금융, 군 등 각 도메인별로 해당 부처가 분류기준을 만들고 이를 컨트롤 타워에서 종합해 총괄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관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및 산하 역할 분담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의미한다(EC, 2017). 구체적으로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의 생산에서부터 정제 ‧ 가공 및 데이터 정보 유통, 그리고 가공된 데이터를 기업 ‧ 공공(정부)에서 활용하고, 나아가 소비자와 시민들이 데이터기반 혁신 서비스로 활용하는 체계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 주요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으로 제조 설비 ․ 과정 등을 최적화하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산 ․ 유통 ․ 소비 전 과정에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GE에서는 매출액의 75%가 자사 제품에 부착한 센서데이터를 통한 유지보수에서 발생하며, 자사가 취급하는 선박 ․ 항공기 ․ 엔진 ․ 발전소터빈 ․ 의료기기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연간 200억 달러의 이익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멘스는 제조 설비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라인을 재조정한 결과 생산량이 8배 증가하였으며, 인텔은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조비용 300만 달러를 절감하였다. 데이터 경제는 우선적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원에 기초한다. IDC(2018)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75 제타바이트(ZB)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데이터 경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유통 ․ 거래가 필요하다.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 거래는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고 잠재적 사용자의 데이터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높은 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급속히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과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데이터 유통 ․ 거래 활성화가 동시에 달성될 때 진정한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은 2017년 1,508억 달러에서 2020년 2,100억 달러로 연평균 1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의 경우 미국의 데이터 시장규모(788억 달러)가 전 세계 시장의 5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DC, 2017).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해시기반으로 블록처리하여 기록, 보관함으로서 공인된 3자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P2P 기반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뜻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성과 투명성이 높고, 공개된 소스에 의해 쉽게 구축 ․ 연결 ․ 확장 가능하여 IT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달리 불법 거래대금 결제와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며, 관리주체가 없어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결제 등 프로세스 수행 시 대용량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와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거래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분야에서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력 추적이 중요한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록의 영구적인 보존과 보안의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도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 중 '물적 기반'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 중 물적 기반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이 법제도적 기반과 물적 기반으로 구분된다는 정보를 추출한다.

    •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은 크게 법제도적 기반과 물적 기반으로 구분 가능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물적 기반에 대한 정의와 예시가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물적 기반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민간 데이터 거래 플랫폼, 민간 데이터의 자율적 개방을 유도하는 플랫폼 등을 포함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장에서 물적 기반에 해당하는 플랫폼의 종류들을 나열한다.

    •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 민간 데이터 거래 플랫폼
    • 민간 데이터의 자율적 개방을 유도하는 플랫폼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플랫폼들을 바탕으로 물적 기반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은 크게 법제도적 기반과 물적 기반으로 구분 가능하다.
  • 물적 기반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민간 데이터 거래 플랫폼, 민간 데이터의 자율적 개방을 유도하는 플랫폼 등을 포함한다.
  •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 민간 데이터 거래 플랫폼
  • 민간 데이터의 자율적 개방을 유도하는 플랫폼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물적 기반에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플랫폼, 민간 데이터 거래 플랫폼, 그리고 민간 데이터의 자율적 개방을 유도하는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