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아동권리 보장의 현 주소와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uuid
309197e0-007c-5fa4-b214-4d4ba5cdd462
content_id
CNTS-00118875661
doc_id
CNTS-00118875661_7
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최근 저출산으로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아동에게 사교육 폐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생활만족도 저하, 아동 선택권이 무시되는 정서적 학대 등으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본 주제발표를 접하게 되면서 아동의 놀 권리를 통한 진정한 아동의 인권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학자에 의하면 만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장 좋은 학습방법은 놀이라는 수단이며(Learning through Play), 이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놀이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자발적 활동으로 즐거움과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조기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놀 시간과 장소, 상대를 제공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어울리는 지역사회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성공적 발달을 위해 놀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아동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놀이에 대한 인식 부족,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매체기기 사용 생활화, 안전한 놀이 공간의 부족, 학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3: 11-14), 획일적인 놀이기구와 낙후된 놀이시설(황옥경‧한유미‧김정화, 2014: 8) 등으로 인해 아동의 자발적 놀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아동의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놀이 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아동의 놀이 촉진을 위해 놀이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의 놀이 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아동 놀이 증진을 위한 움직임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최근 2-3년 내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2010년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동아리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방과 후나 주말에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면문화의 집 등 활동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74).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지수는 53.3%이며, OECD 국가 간 비교기준 (11세, 13세, 15세 아동대상)으로는 54.8%로 OECD국가 최하위였다(황옥경 외, 2015: 335). 이러한 낮은 국제적 수치를 감안하여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아동의 ‘놀권리’를 존중하고 놀이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하였다.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되고 이듬해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16년 기준으로 196개국이 따르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다양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이 되었다. 제31조에 해당하는 아동의 놀 권리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중 발달의 권리에 해당한다. 놀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간과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31조 1항, 2항에 대해 각각 전체 어머니들의 70.7%와 73.2%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권리 중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이 과도기적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유아와 초등저학년의 삶을 비추어볼 때 아동 관점에서 스스로 놀 권리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며, 부모 입장에서도 안전한 놀이 공간과 양질의 놀이 공간이 부족하고, 성인이 돌보아주기 힘든 상황 때문에 자녀의 놀 권리를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 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아동 권리와 함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과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각종 아동안전사고와 같은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여전히 이런 문제나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식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한정되어 있을 뿐,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 할 수 있는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법적 기반의 마련과 같은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현행 아동관련 법률들은 중심축 없이 개별 법률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전달체계 또한 분산·배치되어 협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정책의 일관된 추진에 있어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본 연구의 실태 분석 결과는 유아와 초등저학년의 미디어 및 인터넷 이용 놀이에 대한 위험성을 재조명한다. 유아의 하루 평균 총 미디어 이용 시간은 약 2시간 47분(167.16분)이고, 초등저학년 아동의 경우 약 3시간 6분(186.33분)인데, 이는 주중과 주말의 총 하루 놀이 시간의 평균값(유아 = 5시간 43분(343.06분), 초등저학년 5시간 6분 (305.73분)) 절반 수준이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은 주중과 주말 놀이 시간의 절반 이상을 미디어와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놀이 목적으로 스마트폰/타블렛을 이용하여 미디어와 게임을 하게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상당히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의 놀이는 전자매체에 상당히 의존적인 경향을 보여주어 양가적이다. 본 연구 결과는 미디어를 이용한 놀이 역시 아동이 자유롭고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권장해야하는 놀이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유아와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167.16분, 186.33분으로 상당히 길다. 특히 개인 미디어의 확산 결과 미디어 사용을 어른이 통제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미디어에 의존하니 미디어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방식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아이들이 미디어 안에서 어떤 행위를 주로 하는가를 심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인 방송의 경우 아이들은 부모와 친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소통과 관계 맺기, 관심 주고받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날 시간이 되면 ‘형, 누나, 언니, 오빠 가지마.’를 연발하며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한다. 게임이나 SNS에서도 아이들은 관계 맺기를 갈구하고 있다. 아이들의 쉬는 시간이 5~10분 정도로 짬짬이 주어지다 보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스낵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놀이로 깊이있게 들어가기 보다는 짧은 시간 자극적이고 빠르게 전환되는 영상이나 게임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건전 놀이로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 제안은 충분히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근본원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잉글랜드)에서 아동의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한 종합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영국(잉글랜드)에서 시행된 아동 놀이 장려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영국(잉글랜드)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영국(잉글랜드)에서는 아동의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놀이 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영국이 종합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정책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영국(잉글랜드)에서는 아동의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놀이 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영국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예: 예산 배분, 시설 확충 방식,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 내의 다른 정보들을 결합하더라도 정책의 세부 내용을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주어진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잉글랜드)에서는 아동의 놀이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놀이 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영국(잉글랜드)이 아동 놀이 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